2018년에 장애진단 심사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문을 노크 해 보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허리가 좋지않아 서울대 병원 김한준 교수님께 항상 허리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신경외과 협진으로 MRI를 찍으라하여 찍었습니다.
김한준 교수님은 파킨슨병으로 허리가 아픈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신경외과 교수님은 파킨슨병에 의한 것이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며 '김한준 교수 공부 더 해야겠네'라고 말씀하셔서 두번 물어보지 못 했습니다.저는 장애3급을 받았습니다.
#~1년이상 한 병원에서의 진료상담기록지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보건복지부 자료)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 항목에 해당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15개)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뇌전증(간질)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등록 신청
10년 다 되도록 장애진단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처음으로 준비하여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사무소에서는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가급적 아픈 내가 방문하기보다 가까운 사람이 가서
설명 듣고 받아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진단 후 관계 서류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 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동사무소에 받아 다시 제출
#서울대병원 김한준교수님 진료 상담을 토대로 써 줍니다.
병원에서 써준 내용은 볼 수 없도록 밀봉상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 내용이 궁금하여 뜯어서보면 무효처리가 됩니다 .
★장애등록 심사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시면됩니다.
서류심사가 끝나는 기간은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 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등급판정
((한달정도 지나면 국민연금에서 전화가 옵니다.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방문하십니다.))
2011.04.0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등급 조정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등급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등급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파킨슨병은 뇌 병변장애 등급 판정을 ))받게됩니다
두명이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는 약을 복용하지 않는 모습이 정확하므로 약을 복용하지 말고 기다리시면됩니다.))
~동영상으로 나의 모습을 담아가기 위해 열심히 찍어 저장합니다..단추풀기.글씨쓰기. 책읽어보기.수저들어보기 등...
★ 장애등록증 발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됩니다.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이고,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입니다.
'10.07.01. 부로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 심사받고 20일정도 기간이 흐른 후 우편으로 통지가 옵니다.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재 신청자 포함)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따로 제출하시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등은 협약에 의해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관리됩니다.
★ 자료전송 및 제작
읍·면·동 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합니다.
조폐공사는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합니다.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보호자 등 가족)에게 발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끝이나면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국민연금, 바우처카드 혜택에 관한
모든 상황들을 찾아 등록해야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증후군 장애진단이시잖아요 산님
쭉 저처림 읽기 편하게 과정을 써주심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