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포스트에서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 FTA에 대한 해당 국가 수입시의 사후적용 가능여부 및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한-EU FTA이다.
한-EU FTA는 우리나라와의 FTA중 특이하게 인증수출자 제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우리나라는 한-EU FTA뿐 아니라 한-아세안, 중국, 인도 등 다양한 FTA에서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FTA를 진행할 때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협정은 한-EU FTA밖에 없다.
그 이유는 한-EU FTA를 적용할때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한-EU FTA 또한 원산지증명서(작성의 방법 때문에 원산지신고서라고 부르기도 한다.)를 수입통관의 단계보다 늦게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의 발생원인은 수출 및 해당 EU측의 수입국가에서 수입하기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입국에 계속 물품을 두어 창고료가 나오게 만들수는 없으니, 일단 수입통관을 진행한 뒤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에 발표된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후적용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11-629호 배포일시 : 2011.7.18(월)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정병화 (☎:2100-8105)
제 목 : 정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키로 EU측과 합의
1. 한.EU 양측은 현재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자의 경우에도 추후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 기한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부여하기로 양측 수석대표(우리측 최석영 FTA교섭대표, EU측 Bercero 한.EU FTA 수석대표)간 상호 서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o 이에 따라, 현재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우리 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EU 통관 시점부터 2년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사후적으로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음.
예) 수출자가 2013.12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한.EU FTA 잠정발효 후 동 시점까지 EU로 수출된 물품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기 납부한 MFN 관세와 한.EU FTA 특혜관세간의 차액만큼 관세를 환급받음.
2. 금번 합의에 따라 아직까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한 기업들도 한.EU FTA에 따른 관세철폐 및 감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기업의 한.EU FTA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 EU수출기업 인증수출자 지정 실적(2011.7.8 기준)
- 대상기업수 기준 : 54.6%
- 수출금액 기준 : 83.9% 끝.
또한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의 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생략)
제6항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당사자에게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후에 인증취득을 하여도 수입통관 시점부터 2년내에 원산지신고서를 사후제출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U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후적용 제도보다 더 폭넓게 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사후적용을 하는 경우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이다.
차후 이 논제에 대하여는 다시 포스팅 하겠지만 여기에도 밝혀둔다.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신고서 작성방법>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신고서 작성방법 중 3)을 주목해보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도록 하나 상업서류(인보이스)에 명시된 경우 생략한다고 되어있는데,
1.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원산지신고서 작성시에는 인보이스 작성일자가 원산지신고문구 작성일과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2. 수입통관 이후 사후적용을 받는 경우 인보이스 발행날짜보다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더 늦어지게 될 것이다.
EX ) 2019년 3월 15일에 수입통관을 하고 2019년 4월 3일 인증을 받았음. 원산지신고문구는 2019년 4월 9일 작성하게됨.
이러한 경우 기존에 해오던 대로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을 생략한다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를 꼭 따로 기입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추후 있을 원산지검증에 대응하지 못해 관세 추징등의 엄한일을 당할 수 있으니 FTA 혜택을 받는 경우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