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직불제를 기초로 10년 넘게 목조주택을 지으면서 안타까운 지점은
허가부터 준공까지 일련의 공정을 거치는 동안 건축을 잘 모르시는 건축주와 시공하는 목수팀과
시공 전반을 관리하는 회사간의 직무 불명확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건축주의 불만이 알게 모르게 늘어난다는 것 입니다.
허가에서 준공까지 준비해야할 서류와 절차는 많은데
몰라서 힘들고, 찾아서 하자니 번거럽고,
그렇다고 총건축비 15% 언저리를 부담하며 무턱대고 맡길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나무집 사랑은 건축플랫폼의 또 한 축을 구성합니다.
<건축관리, 하우징매니저>입니다.
건축허가에서 준공, 부대공사까지 전과정에 걸쳐 서류준비, 접수, 실행과 현장 자재, 목수 임금, 공정 관리까지
건축주의 위임하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약관을 참조해 주십시오
<건축관리(하우징매니저,Housing Manager) 약관>
[제1조] 목적
건축관리(하우징매니저)는 주택건축의 영업, 인허가 대행, 현장 시공관리, 자재의 선택, 건축디자인의 조언, 목수 임금관리(공정관리)등 건축비 원가관리, 그리고 완성된 주택의 보수 유지관리 등을 건축주가 만족할 수 있도록 주택건축의 원만한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 영업
건축관리(하우징매니저)의 건축 영업은 ㈜나무집사랑(이하 나무집사랑)의 집짓기 약관(공개된 건축계약)을 준수하며, 이는 나무집사랑의 약관 변경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3조] 인허가 대행
건축관리(하우징매니저)는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건축허가, 착공계, 준공을 진행한다, 이때 발생하는 인허가비용은 건축주가 결재한다.
[제4조] 현장 시공관리와 자재
① (현장시공관리) 공사가 시작되면 건축주의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팀장과 원활하게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자재관리) 자재의 발주, 출고 등 실제 상황을 목수팀장과 자재회사를 통해 확인하고, 자재 품질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재관리는 목수팀장이 관리한다.
③ (임금관리) 목수팀의 작업량과 청구액을 확인하고, 건축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조언한다.
[제5조] 주택 디자인
기본 설계 도면이 완성된 후, 건축주의 수정사항등 건축주의 의견이 현장시공에반영되도록한다. 단, 수정변경에 따라 공기의 연장이나 건축비의 상승이 현저하다 판단될 때는 건축주에게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제6조] 준공관리와 별도공사
① (준공) 공사완료후 준공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여 건축사에게 제출한다.
② (별도 공사) 준공후 별도공사등은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한다. 별도공사는 나무집사랑의 약관에 따른 건축비 별도 공사내용을 말한다.
③ (가구가전제품)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가구 가전제품의 구입 결정을 조언한다.
[제7조] 건축비 정리
① 자재비, 임금, 기타 비용등 집짓기와 관련된 모든 건축비용은 공사완료 후 정리하여 건축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자재의 경우에는 종류, 규격, 공급처, 가격 등을 정리해서 건축주에게 제공한다.
③ 임금의 경우 전체임금 합계를 정리하여 건축주에게 제공한다.
⓸ 도급공사가 있는 경우 도급회사명, 연락처, 도급내용과 비용을 건축주에게 제공한다.
⓹ 기타 비용의 경우 자세한 명세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공한다.
[제8조] 비용
① (비용) 건축관리(하우징매니저)의 총 컨설팅비용은 평당(3.3㎥) 270,000원으로 한다.
② (계약금) 계약금은 평당(3.3㎥) 100,000원으로 한다.
③ (중간정산) 평당(3.3㎥) 100,000원 이며 골조공사 완료후 단열공사 이전에 입금한다.
⓸ (최종정산) 평당(3.3㎥) 70,000원의 금액을 현장마감후 입금한다
⓹ (기타) 현장마감후 조경 및 부대공사 그리고 가전제품등 기타 구매비용의 경우 공사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발생비용의 5%를 입금한다
[제8조] 사후관리(AS)
①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은 현장마감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② (주택유지보수) 완성된 주택의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과정은 나무집사랑이 담당하며, 건축관리(하우징매니저)는 이 과정 전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제9조] 선책
건축관리(하우징매니저)는 건축주가 선택한 경우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약관의 해석
① 본 약관에서 설명되지 않은 절차나 상황에 따른 의견의 대립이나 분쟁은 나무집사랑의 집짓기 약관에 기초하여 해석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일반 상거래 관례에 의거 쌍방간 합의를 우선으로 처리한다.
첫댓글 하우징 매니저란 절차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건축주 입장에서 인허가 필요 서류준비가 어려울수도 있지만 그만큼 비용 부담이 너무 큰건 아닌가해서 여쭤봅니다. 40평 주택 시공할시 하우징매니저 비용이 1080만원이면 건축주 입장에선 넘 부담이네요!!
아닙니다. 선택사항입니다.
힘들어 하시는 건축주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구요. 일반 하우징업체나 저희가 시작한 건축비직불제를 따라하는 목조주택업체들중에서도 컨설팅 비용이라 해서 약 15%내외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집사랑의 건축비직불제 방식은 철저하게 건축주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존중하며
하우징 매니저 또한 그런 연장선에서 또하나의 선택지를 드리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집짓기약관 2024(공개된건축계약) 제13조의3 건축관리 항목을 보시면 건축관리(Housing Manager)는 건축주가 선택한 경우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이피클님 말씀처럼 정보전달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여 하우징 매니저 약관에 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넵,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카페글 잘 보고있습니다. 추후 건축계획 잡히면 상담 꼭 받고 싶습니다.
하우징매니징 기능으로 기존방식의 현장관리가 소홀해 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군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하우징매니저의 주 취지는 건축비직불제의 시행과정에서 건축주가 힘들어 하는 구간(각종 서류 준비 등)을 중심으로 건축주의 짐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 둔 신혼부부를 위한 웨딩플래너를 생각하시면 비슷하지요. 현장관리는 목수팀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건축주가 직접 담당해야 할 여러 영역을 건축주를 대신해 커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우징매니저는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