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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
정의
조선시대에 왕이 사단(射壇)에 나아가 활을 쏘는 의례.
개설
왕과 신하가 회동하여 활쏘기를 관람하면서 예(禮)와 악(樂)을 익히고, 그를 통해 군신 간의 질서와 도리를 확인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조선시대의 활쏘기는 무예의 수련과 경합, 유흥과 친목 도모를 위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본래 활쏘기는 육예(六藝) 가운데 하나로 마음의 수련을 위한 것이었다. 활쏘기의 관람은 수련으로 인해 체득한 덕(德)의 드러남을 살피는 행위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의 사례(射禮)는 『세종실록』「오례(五禮)」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그 의주(儀註)가 정리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사우사단의는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사단에 나아가 직접 활을 쏘는 의례를 말한다. 신하들은 활을 쏠 때도,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에 비해 관사우사단의(觀射于射壇儀)는 왕이 사단에 나아가, 종친과 문무백관이 활을 쏘는 것을 관람하는 의례를 가리킨다. 향사의(鄕射儀)는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지방관이 주재한 사례를 말한다.
사우사단의는 단독으로 시행되지 않고, 관사우사단의와 합쳐져 대사례(大射禮)라는 이름으로 1477년(성종 8) 8월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성종실록』 8년 8월 3일]. 주로 문묘(文廟) 참배 및 문과(文科)와 무과(武科) 등이 부대 행사로 수반되었다. 영조대에는 대사의(大射儀)라고도 하였다[『영조실록』 19년 3월 29일]. 정조 연간에는 연사례(燕射禮)가 자주 시행되었는데, 활쏘기만 거행되고 문묘 참배 등의 부대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정조실록』 3년 9월 25일].
절차 및 내용
『세종실록』「오례」를 기준으로 사우사단의의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사 3일 전에 병조(兵曹)에서 내외의 관원에게 선섭(宣攝)을 한다. 선섭은 각 관원이 그 직책에 따라 임무를 맡아 준비하도록 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사 1일 전에는 활쏘기에 필요한 각종 사기(射器)와 물품 등을 미리 준비한다. 충호위(忠扈衛)·액정서(掖庭署)·아악서(雅樂署)·훈련관(訓鍊觀) 등에서 장전(帳殿)·악차(幄次)·어좌(御座)·헌현(軒懸)·등가(登歌)·웅후(雄候) 등을 설치한다.
행사 당일에는 먼저 왕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출궁하여 사단의 악차, 즉 임시 장막에 들어간다. 봉례랑(奉禮郞)이 대기해 있던 3품 이하와 2품 이상의 관원을 차례로 인도해 배위(拜位)에 나아간 다음, 어좌에 오른 왕에게 국궁(鞠躬)·사배(四拜)한다. 이후 회합을 정조(正朝)와 동지(冬至)의 모임과 같이 하며 술을 나누어 마신다.
판통례(判通禮)가 부복하여 유사(有司)가 활쏘기 준비를 갖추었음을 아뢰면, 봉례랑이 다시 종친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동쪽과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서게 한다. 왕의 어사(御射)를 돕는 관원은 제반 준비를 마친다.
왕이 어좌에서 내려올 때와 사위(射位)에 오를 때 음악을 연주한다. 상호군(上護軍) 이 활과 화살을 왕에게 바치면, 왕이 총 네 발의 화살을 쏘는 어사를 행한다. 어사 시행 직전에 헌가(軒架)는 화안지악(和安之樂) 3절(節)을 먼저 연주한다. 첫 번째 화살은 화안지악의 제4절, 두 번째 화살은 제5절, 세 번째 화살은 제6절, 네 번째 화살은 제7절이 연주될 때 발사한다. 왕 앞에 꿇어앉은 상호군은 화살이 발사될 때마다 그 결과를 왕에게 아뢴다. 왕의 전용 과녁인 웅후(熊侯)의 중앙에 맞으면 ‘획(獲)’, 아래로 떨어지면 ‘유(留)’, 위로 날아가면 ‘양(揚)’, 왼쪽으로 가면 ‘좌(左)’, 오른쪽으로 가면 ‘우(右)’라고 소리친다.
어사를 마친 뒤 왕은 어좌로 돌아가고, 시사자(侍射者)가 짝을 지어 사석(射席)에 나아간다. 신하들이 시사를 하기 전에 헌가는 성안지악(誠安之樂) 제1절을 먼저 연주한다. 시사 또한 어사와 마찬가지로 총 네 발의 화살을 쏜다. 성안지악 제2절이 연주될 때 첫 번째 화살을 발사하기 시작하여, 제5절에 이르러 네 번째 화살을 발사하면 시사와 연주가 종료된다.
병조 판서(判書)가 관원의 성명과 화살을 적중시킨 숫자를 왕에게 아뢰면, 맞힌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군기감(軍器監)은 상물(賞物)을, 사준별감(司樽別監)은 벌주(罰酒)를 주관하여 시행한다. 상벌의 시행이 종료된 뒤 문무백관은 왕에게 국궁·사배한다.
판통례가 대사례가 끝났음을 아뢰면,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관원을 나누어 인도해 나아간다. 환궁(還宮) 의식은 출궁(出宮) 의식과 똑같이 행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강신엽, 「조선시대 大射禮의 시행과 그 운영-『大射禮儀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16, 2001.
신병주, 「영조대 大射禮의 실시와 『大射禮儀軌』」, 『한국학보』106, 2002.
심승구, 「조선시대 大射禮의 설행과 정치사회적 의미-1743년(영조 19) 大射禮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32, 2009.
소가(小駕)
정의
왕의 행차나 전정(殿庭) 의례에서의 노부(鹵簿) 등급 가운데 하나.
개설
조선시대 왕의 노부에는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의 세 등급이 있었다. 소가는 왕이 거둥할 때에 사용하는 가장 간략한 노부로, 『세종실록』「오례」에는 능에 참배하고 활 쏘는 것을 관람할 때, 평상시 대궐 문 밖에 거둥할 때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능에 참배할 때와 각종 행차 시에 쓰인다고 하였다. 조선후기에 친행기우제를 지낼 때는 더욱 간략화한 기우제소가의장(祈雨祭小駕儀仗)을 사용하기도 했다.
연원 및 변천
대가, 법가 등 왕의 노부 등급은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완전히 새롭게 정해졌다. 하지만 의장기의 구성이나 의장물의 종류가 일부 겹쳤는데, 이는 의장물이 군사용 무기에서 연원하였다거나 용이나 봉황 등 의장기에 쓰인 상징이 왕권의 신성성을 드러내기 위한 의미로서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오례」를 거쳐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노부」조에 왕의 세 등급의 노부가 규정된 이후 대한제국 시기 황제국 의장 제정 이전까지 이어졌는데, 시위군 제도의 변화에 따른 군사 배치의 차이를 제외하고 의장의 구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형태
소가노부와 대가노부를 비교할 때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의장의 구성으로 종류는 같지만 수를 줄여 규모를 작게 하였다. 소가노부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앞쪽에 선상군병(先廂軍兵)이 있다. 다음으로 전체 군병에 대한 통솔권을 상징하는 둑(纛)과 교룡기(交龍旗)가 있고 좌우로 의장이 배치된다.
주작기(朱雀旗), 백호기(白虎旗), 청룡기(靑龍旗), 현무기(玄武旗), 벽봉기(碧鳳旗), 삼각기(三角旗), 각단기(角端旗), 용마기(龍馬旗), 현학기(玄鶴旗), 백학기(白鶴旗) 각 1, 표골타(豹骨朶) 2, 웅골타(熊骨朶) 2, 영자기(令字旗) 2, 고자기(鼓字旗) 1, 금자기(金字旗) 1, 가서봉(哥舒棒) 4, 금등자(金鐙子) 4, 금장도(金粧刀) 1, 은장도(銀粧刀) 1, 은립과(銀立瓜) 2, 금횡과(金橫瓜) 2, 금작자(金斫子) 1, 은작자(銀斫子) 1, 모절(旄節) 1, 정(旌) 1, 금월부(金鉞斧) 1, 은월부(銀鉞斧) 1, 봉선(鳳扇) 2, 작선(雀扇) 2, 용선(龍扇) 2의 순서이다. 중앙에는 교룡기와 둑 뒤로 어보(御寶)와 의대(衣襨)가 서고 고취악(鼓吹樂)을 연주하는 내취(內吹)가 선다.
금(金)과 고(鼓)는 그 바깥쪽에 좌우로 선다. 이어 청양산(靑陽繖)과 소여(小輿), 소연(小輦), 어마(御馬) 2필, 홍개(紅蓋)가 차례로 선다. 청개(靑蓋) 2가 그 바깥쪽에 좌우로 배치된다. 홍개 뒤로 시신(侍臣)이 서고, 그 다음에 봉운검(捧雲劒)·수정장(水晶杖)·홍양산(紅陽繖)·금월부(金鉞斧)·봉운검(捧雲劒)이 일렬로 선다. 다음에 은마궤(銀馬机)·고취(鼓吹)가 서고, 어연(御輦)이 등장한다. 어연의 뒤로 청선(靑扇) 2와 후부고취(後部鼓吹)가 이어진다. 그 뒤로 어가의 뒤에서 왕명에 응하는 가후각차비(駕後各差備)가 서며 후상군병(後廂軍兵)으로 마무리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소기(小旗)
정의
중국 명나라 때에 군인 열 명을 지휘하고 통솔하던 하급 군관.
개설
중국 명나라의 군제인 위소제에서는 군인 10명에 소기(小旗) 하나를 세우고, 군인 50명에 총기(摠旗) 하나를 세웠다.
연원 및 변천
중국 명나라에서는 태조 홍무제(洪武帝) 즉위 초에 모신(謀臣) 유기(劉基)의 건의에 따라 위소제를 군제로 채택하였다. 위소제에서 군대 편성 최소단위는 100호소(百戶所)로 총기(總旗) 2명, 소기(小旗) 10명, 병사 100명으로 이루어지며, 소기는 병사 10명을 거느렸다. 5,000호소로 1위(衛)를 편성하여, 1위의 총인원수는 5,600명이었다. 『태조실록』에 “요동도사(遼東都司)에서 온 자문(咨文)에 의거하여, 사람을 보내어 소기(小旗) 이한니(李閑你) 등을 처자(妻子)까지 합쳐 23명을 잡아서 요동도사에 보냈다[『태조실록』 3년 2월 19일].”라는 기록이 나오는 등 조선초기 『조선왕조실록』에 소기 직급을 가진 무관이 다수 등장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인조부묘도감의궤(仁祖祔廟都監儀軌)』
『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景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
소기(小旗)
정의
조선시대 왕실의 노부(鹵簿) 의장에 포함된 의장기 중 가장 작은 깃발.
개설
조선시대에 왕이나 왕비, 세자와 세자빈, 세손과 세손빈은 각 지위에 해당하는 노부 의장을 갖추었는데, 지위에 따라 의장의 구성이나 규모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의장은 기본적으로 여러 상징을 그린 깃발인 의장기와 무기나 왕실의 생활용품에서 유래한 의장물로 구성되었다. 의장기는 어떤 상징이 그려지는가에 따라 각각 이름이 달랐고, 색깔도 청색·적색·백색·흑색·황색 등 오색으로 차이가 있었다. 색이나 문양의 차이 외에도 의장기는 크기에 따라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가장 큰 깃발은 대기(大旗), 중간 크기의 깃발은 중기(中旗), 작은 깃발은 소기(小旗)라 하였다.
연원 및 변천
보통 왕만 용기(龍旗)라는 대기를 사용하여 군주권을 상징하였지만, 세종대에는 상왕인 태종이 황룡대기(黃龍大旗) 2개를 만들어 의건부(義建府) 및 삼군부(三軍府)에 나누어 두도록 하되, 상왕전의 큰 기(旗)는 흰 바탕에 누런 선을 두르고 누런 용을 그려서 주상전의 큰 기와 다르게 하였다[『세종실록』 즉위년 8월 30일]. 『세종실록』「오례」 노부 항목이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노부 항목에서 의장기의 명칭 가운데 ‘대기’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는 홍문대기(紅門大旗)와 후전대기(後殿大旗)가 있고 나머지 의장기는 크기에 대한 묘사는 없다.
큰 기[大旗]는 1인이 쥐고 2인이 이끌고 2인이 좌우에서 잡으며, 보통 기[中旗]는 1인이 쥐고 2인이 이끌며, 작은 기[小旗]는 1인이 쥐고 1인이 이끄는데, 모두 청의(靑衣)에 피모자(皮帽子)를 착용하였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서례 노부 대가의 노부]. 노부에 속한 깃발을 들 때 그 크기에 따라 기를 잡는 사람 외에 보조하는 사람의 수를 달리한 것이다. 대기는 5인, 중기는 3인, 소기는 2인을 각각의 깃발에 배치하였다.
개별 의장기가 대기·중기·소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노부 항목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조선후기 의궤 반차도에 묘사된 것을 통해 각 의장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소기에는 육정기(六丁旗) 즉 정축기(丁丑旗)·정묘기(丁卯旗)·정사기(丁巳旗)·정미기(丁未旗)·정유기(丁酉旗)·정해기(丁亥旗)와, 백택기(白澤旗), 삼각기(三角旗), 각단기(角端旗), 용마기(龍馬旗), 현학기(玄鶴旗), 백학기(白鶴旗), 영자기(令字旗), 고자기(鼓字旗), 금자기(金字旗) 등이 해당했다. 소기를 잡는 사람과 보조하는 사람 모두 청의에 피모자를 착용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인조부묘도감의궤(仁祖祔廟都監儀軌)』
『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景宗王世子冊禮都監儀軌)』
소여(小輿)
정의
조선시대에 왕이 타던 지붕이 없는 가마.
개설
왕이 사용하는 지붕 없는 가마를 지칭하는 말로 여(輿) 또는 평교자(平轎子)라고도 부른다. 왕실의 가마를 지칭하는 말로는 연(輦)과 여가 있는데, 연은 지붕이 있는 가마, 여는 지붕이 없는 가마이다. 궁궐 안에서는 여를 탔으며, 정전 바깥으로 나갈 때에는 지붕이 있는 가마인 연을 이용했다. 행차할 때는 연을 타더라도 여가 항상 따랐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종묘 안이나 능소 안 등에서 이동할 때에는 여를 이용했다.
연원 및 변천
소여(小輿)의 명칭이 처음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것은 『세종실록』「오례」의 노부(鹵簿) 항목이다. 이때에는 왕의 지붕 없는 작은 가마라는 의미로 일관되게 쓰였다. 중종대에는 말을 타기 어려운 세자를 위해 소여를 타게 한 기록이 있는데[『중종실록』 23년 9월 28일], 세자는 연과 여의 구분이 없으므로 이때의 소여는 왕이 타는 것과 같은 가마채에 앉는 자리를 설치한 작은 가마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종대에는 기우제를 지낼 때에 소여를 사용해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까지 이동하여 백성들을 재난에서 구하고자 하는 염원과 정성을 드러내 보였다[『중종실록』 36년 5월 6일].
형태
소여의 모양은 『세종실록』「오례」에는 “적색(赤色)의 바탕에 주홍(硃紅)으로써 칠하고, 그림은 황금을 사용한다. 제도는 모두 소연(小輦)과 같은데, 다만 덮개 형태인 옥형(屋形)이 없는 점이 다르다.”고 하였다. 소연의 제도를 참조하면, 좌우에 기다란 들채가 있는데, 양쪽 끝에 황금으로 칠한 용머리 모양의 장식인 용두(龍頭)를 만들어 이를 덮어씌운다. 들채 아래에는 받침대가 있고, 들채 위에는 판자(板子)를 깔고, 4개의 기둥을 그 위에 세운다. 기둥에는 황금으로 구름 속의 용이 있는 모양인 운룡(雲龍)을 그리는데, 이때에 용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고,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온다. 그 전면(前面)은 비워 둔다. 따로 붉게 칠한 교의를 만들어, 황금으로 구름 속의 용을 그리고, 판자 가운데에 설치하여 왕의 의자로 한다. 앉는 곳에는 수놓은 녹색 비단을 사용한 좌자(座子)를 설치한다. 조선후기 의궤 반차도에 그려진 소여 또는 평교자의 경우에는 좌자가 붉은 비단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정연식, 「조선시대 탈것에 대한 규제」, 『역사와 현실』27, 1998.
숙위(宿衛)
정의
조선시대 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궁성 안팎에서 주야로 시행한 군사적 경호 활동.
개설
조선전기 숙위는 중앙군의 핵심인 오위(五衛)와 금군(禁軍)에서 담당하였으며, 숙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입직(入直), 행순(行巡), 계성기(啓省記) 조항 등에 규정되었다. 숙위군은 입직 후 궁궐의 동소(東所), 서소(西所), 남소(南所), 북소(北所)의 네 곳에 분산 배치되어 중소(中所)의 통솔을 받았으며 3일마다 교체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조선후기 오군영(五軍營) 체제하에서도 대체로 동일하였지만 장용영(壯勇營)의 치폐, 고종의 경복궁 이어 등에 따른 변동도 있었다.
내용 및 특징
숙위는 숙(宿)과 위(衛)의 합성어로서 ‘숙’은 숙직한다는 의미이고 ‘위’는 호위한다는 의미로서 숙위의 원초적인 의미는 ‘궁궐 안팎에서 숙직하며 호위한다.’이다. 장기간 군주제가 지속된 한국과 중국에서는 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숙위가 고대로부터 발달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과 고려시대의 숙위를 참조하여 다양한 숙위 활동이 있었다.
군주제도의 특성상 조선시대 역시 건국 직후부터 숙위가 중요시되었다.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조선왕조를 개창한 직후 반포된 문무 관제에 의하면 숙위는 중추원(中樞院)에서 담당하였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하지만 건국 직후의 혼란 상황에서 숙위는 일정한 제도 없이 변천을 계속하다가『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해 안정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숙위는 병조(兵曹)의 무비사(武備司)에서 관장하였으며, 직접적으로는 중앙군인 오위와 금군에서 담당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숙위 근무에 관련된 입직, 근무 중 순찰과 관련된 행순, 업무보고서인 계성기 작성 등의 규정이 있는데,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입직은 장수와 군사가 궁궐에 들어가 근무를 서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숙직도 포함하였다. 입직하는 장교와 병졸은 3일 만에 교대하였는데, 오위는 각 1부(部)씩 입직하되 그 전일 저녁에 병조가 그 담당 지역과 시간을 나누어 정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도총부(都摠府)에 공문을 보냈다. 도총부는 접수한 공문을 해당 부로 보내 입직하도록 하였다. 입직 부는 궁궐의 동소, 서소, 남소, 북소의 네 곳에 분산 배치되어 중소의 통솔을 받았다. 중소에서는 병조의 당상관 1명, 도총부의 당상관 2명이 숙직했다. 입직하는 날 제장(諸將)은 숙배하고 대궐 안에서 패를 받았다가 입직 교대 일에 패를 반납하였다. 입직 병력 중에서 위장(衛將)과 부장(部將)은 군사 10명을 거느리고 야간 시간을 배분하여 순찰한 다음 무사 여부를 왕에게 직보(直報)하였다. 이 같은 숙위 제도는 조선시대 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경호 활동을 대표하였다.
변천
조선시대의 숙위는 임진왜란 이후 오군영 제도가 성립되면서 크게 변화되었다. 그 이유는 숙위가 근본적으로 군사제도와 관련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전기의 오위 체제 및 금군 조직인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 우림위(羽林衛)가 임진왜란 이후 오군영과 용호영으로 바뀜에 따라 숙위 역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왕의 상주 공간이 조선전기의 경복궁에서 조선후기의 동궐(東闕)로 변화하고 장용영의 설치와 폐지라는 상황 변화 역시 숙위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1802년(순조 2)의 장용영 혁파는 이후의 정치, 경제, 군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숙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혁파 이전의 장용영이 궁궐 숙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혁파 이전의 장용영은 명정전(明政殿) 서월랑, 인정문(仁政門) 밖 월랑, 집례문(集禮門), 동룡문(銅龍門), 건양문(建陽門) 등 동궐의 주요 구역에서 숙위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용영이 혁파되자 이 구역을 다른 부대에서 대체 숙위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숙위 구도가 변동하게 되었다. 그것은 대체로 장용영 창설 이전의 3군문과 금군 중심의 궁궐 숙위 체제로 환원하는 것이었지만, 단순한 환원이 아니라 정조에 의해 강화된 궁궐 숙위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장용영이 담당했던 궁궐 숙위는 주로 훈련도감(訓鍊都監)과 금위영(禁衛營)이 대체하였다. 장용영에서 입직하였던 명정전 서월랑에는 훈련도감의 무예별감(武藝別監)이 계속 입직하였으며 집례문(후에는 숭지문)에는 훈련도감의 국출신이 대신 입직하였다. 동룡문과 건양문의 입직은 금위영에서 담당하였다. 인정문 밖의 월랑에는 장용영에 통합되었다가 장용영의 혁파를 계기로 분리되어 나온 호위청(扈衛廳)의 군관(軍官)이 계속 입직하였다. 이 결과 장용영 혁파 후의 동궐 숙위는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御營廳)의 3군문과 함께 용호영(龍虎營), 호위청 등의 금군 및 4소, 수문장청(守門將廳), 선전관청(宣傳官廳), 내병조(內兵曹) 등의 병력에 의해 수행되었다.
동궐의 숙위 체제는 궁성외 숙위, 궁성문 수위, 궁성 내 숙위로 구성되었다. 궁성 외 숙위는 훈련도감의 남영과 광지영(廣智營) 입직군, 금위영의 서영(西營) 입직군, 어영청의 동영(東營)과 집춘영(集春營) 입직군이 담당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영조대의 3군문 궁성 외 숙위 체제로 환원된 것이었다. 궁성 외 숙위는 초경부터 5경까지 궁성 밖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3군문의 순라를 기본으로 3군문이 각각의 담당 구역을 특별 순라하는 별순라와 순라 활동을 감찰하는 도순(都巡)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궁성문 수위는 수문장과 수문병이 담당하였다. 동궐에는 9명의 수문장이 9곳의 궁성문을 수위하였다. 궁성 내 숙위는 4소, 궐내 각문, 정전 등에 입직하던 도총부 병력, 훈련도감 병력, 금위영 병력, 용호영 병력, 호위청 군관, 선전관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은 도총부와 내병조에 의해 감찰되었다. 결국 장용영이 혁파된 후의 순조대 동궐 숙위는 장용영 창설 이전의 3군문 중심의 궁궐 숙위 체제로 환원하는 한편 정조에 의해 강화된 궁궐 숙위를 일정 부분 반영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동궐 숙위 체제는 고종이 즉위하고 경복궁으로 옮겨가면서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했다. 경복궁의 숙위는 고종의 즉위와 함께 실권을 장악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등장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함께 경복궁의 지형적 특성 및 삼군부 복설 등에 의해 동궐과 다른 숙위 체제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복궁과 동궐의 숙위체제에서 동일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숙위 담당 부대가 같다는 것이었다. 즉 경복궁이나 동궐의 숙위는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삼군부 병력을 비롯하여 용호영과 호위청의 병력 그리고 번상기병 등이 담당했던 것이다. 또한 숙위 체제가 궁성 외 숙위, 궁성문 수위, 궁성내 숙위 등으로 구별되어 있었던 점도 다르지 않다. 아울러 도총부의 사소에서 궁성 안을 분담하여 감독했다는 점도 동일하다.
경복궁의 궁성 외 숙위는 동궐과 마찬가지로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에서 분담하여 담당했다. 훈련도감은 건춘문(建春門)부터 영추문(迎秋門)까지 주로 남쪽 방향을 담당했다. 이를 위해 건춘문 밖에 남영을 설치하였으며, 담당구역 안에 7곳의 군포를 배치했다. 여기에 동원된 병력은 남영에 입직한 당상장관(堂上將官) 1명, 파총(把摠) 1명, 집사(執事) 1명, 군사 36명, 칠군색 40명 그리고 7곳의 군포에 입직한 28명이었다.
금위영은 건춘문부터 춘생문(春生門)까지 주로 동쪽 방향을 담당했다. 이를 위해 춘생문 밖에 동영을 설치했으며, 담당 구역 안에 7곳의 군포를 배치했다. 여기에 동원된 병력은 동영에 입직한 파총 1명, 초관(哨官) 1명, 군사 20명 그리고 7곳의 군포에 입직한 28명이었다. 어영청은 영추문부터 추성문(秋成門)까지 주로 서쪽 방향을 담당했다. 이를 위해 영추문 밖에 서영을 설치했으며, 담당 구역 안에 7곳의 군포를 설치했다. 여기에 동원된 병력은 서영에 입직한 파총 1명, 초관 1명, 군사 20명 그리고 7곳의 군포에 입직한 28명이었다. 경복궁의 궁성 외 숙위는 궁성 전체를 살펴보는 순라가 폐지되고 각각의 담당구역만 살펴보는 순작(巡綽)과 고찰을 통해 감독되었다. 이는 평탄한 경복궁의 지형적 특성이 원인이었다.
궁성문은 동궐과 마찬가지로 수문장과 수문병이 수위하였으며, 수문병은 교대로 근무하는 번상기병이었다. 다만 동궐에서는 9곳에 수문장이 배치되었지만, 경복궁에는 4곳만 배치되었다. 수문병은 대략 200명 정도의 번상기병이었다. 이외에 궁성 안의 광화문(光化門)에 60명, 건춘문에 100명, 영추문에 100명, 신무문에 30명, 춘생문에 20명, 추성문에 20명, 그리고 승화문(承華門)에 45명의 삼군문 병사들이 배치되어 외궁장과 내궁장의 파수를 분담했다. 이들은 도총부의 4소와 내병조가 감찰하였다.
외궁장 파수는 외궁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내궁장 파수는 일부 구역이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근정전 앞쪽의 정전 구역을 용호영과 호위청의 병력들이 경호했기 때문이었다. 용호영의 입직군은 100명, 호위청의 입직군은 30명이었다. 이처럼 고종의 경복궁 이어 후 숙위 역시 기본 구도는 조선후기의 동궐 숙위 체제, 나아가 조선전기의 궁궐 숙위 체제와 대체로 유사하였다. 이는 왕이 어느 궁에 머물던 또는 중앙군의 제도가 어떻든 관계없이 숙위의 근본 목적이 바로 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경호활동이라는 면에서 동일하였기에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만기요람(萬機要覽)』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후기편』, 육군사관학교, 1997.
이근호 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신명호, 「조선후기 국왕 행행시 국정운영체제」, 『조선시대사학보』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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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국사편찬위원회, http://thesaurus.history.go.kr/.
악차(幄次)
정의
왕이 전정(殿庭)이나 궁궐 밖에서의 의식을 위해 거둥했을 때 사용하는, 군막을 쳐서 만드는 임시 처소.
개설
악차(幄次)는 궁궐 밖에 천막을 쳐서 만든 임시 처소이다. 행사가 거행되는 전각 내에 설치하여 왕이 행사에 대비하여 옷을 갈아입는 등 준비하는 곳을 대차(大次)라고 하였고, 행사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문 밖에 설치한 대기 장소는 소차(小次)라고 하였다. 회례연이나 진찬 등 연향의식에서 행사 장소 옆에 쉴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한 곳은 편차(便次)라고 하였으며, 행차 도중에 쉬어가는 곳에 설치한 악차는 주정악차(晝停幄次)라고 하였다. 천막을 쳐서 만드는 가설 전각은 장전(帳殿)이라고 불러 구분하였다.
연원 및 변천
악차라는 용어는 태조의 즉위식 장면에서부터 등장한다. 태조가 태묘의 악차에 나아가 다음날 즉위를 고하는 강신제(降神祭)를 지내고, 다시 악차에서 나와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태조실록』 7년 9월 12일]. 이렇게 악차는 종묘(宗廟)나 사직(社稷), 궁궐 정전(正殿)에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정전의 바깥에 휘장을 이용해 임시로 가설한 처소를 지칭한다. 왕이 특정 장소에 행차하는 도중 잠깐 쉬어갈 때에도 악차를 설치하였다[『태종실록』 1년 윤3월 27일]. 국상 발인 의식에서 영여(靈輿)를 멈추고 잠시 쉴 때에도, 영여를 안치할 때에도 악차를 설치하였다[『태종실록』 1년 9월 7일]. 재궁(梓宮)이 산릉에 도착한 후 현궁(玄宮)에 내리기 전에 임시로 안치하는 악차는 영악전(靈幄殿)이라고도 불렀다[『성종실록』 1년 2월 3일]. 이상에서 보듯이 악차는 왕실의 의식을 거행할 때에 임시로 가설하는 천막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이며 악차를 이용하는 인물의 지위와 쓰임에 따라 대차와 소차, 편차, 주정악차 등으로 불리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왕실의 왕이나 왕비의 신주에 제주(祭酒)할 때에도 혼전 근처에 악차를 설치하였다[『세종실록』 3년 5월 8일].
형태
##00016695_그림1_『순조기축진찬의궤(純祖己丑進饌儀軌)』에 수록된 왕세자 악차의 모습
위의 그림은 『순조기축진찬의궤(純祖己丑進饌儀軌)』에 수록된 왕세자 악차의 모습이다. 악차의 위쪽에 큰 차일(遮日)을 치고 그 아래에 악차를 설치하였다. 악차는 작은 천막으로 만든 방처럼 보이는데 가마와 같이 사방의 벽체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였고, 궁륭형의 지붕을 설치하였다. 악차 안에는 방석을 깔고 안식(安息)을 두어 세자가 앉을 수 있도록 했고, 좌석의 앞에는 서안(書案)과 연갑(硯匣)을 두고 뒤쪽에는 병풍을 둘렀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순조기축진찬의궤(純祖己丑進饌儀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