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물유전자원관리법
주체102(201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96호로 채택됨
제1장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의 기본
제1조 (작물유전자원판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물유전자원관리법은 작물유전자원의 등록과 보존,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을 개선하며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작물유전자원을 마련하는데 이 바지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작물유전자원이란 작물의 종 또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자원으로서 작물의 형질별특성을 재생시키며 그의 유전적특성을 변화시키거나 개량하는데 리용할 수 있는 작물의 유전적원천을 말한다. 작물유전자원에는 작물의 야생송과 그의 근연종, 재래종, 줌송, 육성중에 있는 집단이 속한다.
제3조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작물유전자원은 농업 발전의 중요한 밑천이다. 국가는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선차적관심을 돌리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조 (작물유전자원의 등록원칙)
작물유전자원의 등록은 새로운 작물유전자원을 더 많이 수집, 육성하여 국가작물 유전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작물유전자원의 등록체계를 바로세우고 작물유전자원의 등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5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과 리용원칙)
국가는 작물유전자원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존하며 정해진 용도에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 (과학연구 및 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 (작물유전자원관리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작물유전자원관리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 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8조 (국제조약의 효력)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가입하였거나 승인한 조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작물유전자원의등록
제9조 (새로운 작물유전자원의 수집과 육성)
농업과학연구기관은 수확고가 높고 가물과 비바람, 랭해, 병해충 같은 불리한 조건에도 잘 견디는 새로운 작물유전자원을 수집, 육성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작물 유전자원을 수집하거나 농업과학 연구기관의 방조 밑에 육성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나라의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검역)
다른 나라에서 작물유전자원을 들여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법규에 따라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에서 합격되지 못한 작물유전자원은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없다.
제11조 (작물유전자원등록신청문건의 제출)
작물유전자원을 새로 수집하였거나 육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등록하려 할 경우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작물유전자원 등록신청 문건과 함께 작물유전자원을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신청 리유를 밝히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
제12조 (작물유전자원의 검정시험)
작물유전자원등록신정문건을 받은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은 새작물유전자원에 대한검정시험을 조직 하여 야 한다. 작물유전자원검정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검정시험을 정해진 기간에 진행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검정시험을 하고 평가한 자료는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에 낸다.
제13조 (병발생에 대한 구제대책)
작물유전자원검정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검정시험을 하는 과정에 병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평의회에서 원인을 해명하고 제때에 구제대책을 세우며 그 정형을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폐기신청)
작물유전자원검정시험평가자료를 받은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판은 그에 기초하여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또는 페기신청문건을 작성한 다음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내야 한다.
제15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폐기결정)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또는 페기신청문건을 받은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은 그것을 해당 부문의 과학기술심의를 거쳐 비상설국가작물유전자원등록 및 페기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비상설국가작물유전자원등록 및 페기심의위원회는 정해진 기간에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또는 페기신청문건을 심의하고 해당 작물유전자원의 보존 또는 페기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작물유전자원둥록중의 발급)
비상설국가작물유전자원등록 및 페기심의위원회는 국가적 의의가 있는 작물유전자원을 국가작물유전자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작물유전자원을 수집, 육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국가작물유전자원등록증을 발급한다.
제3장 작믈유전자원의 보존과 리용
제17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존기관)
작물유전자원의 보존은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이 한다.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보존에서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18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존시설관리)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보존시설을 과학 기술적으로 관리하며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작물유전자원의 피해방지)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과학적인 작물유전자원의 보존방법을 적용하여 작물 유전자원의 손상, 부패, 변질같은 피해를 막으며 분실, 도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20조 (작물유전자원의 갱신)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특성에 맞게 갱신주기를 바로 정하고 순결률과 생활력이 높은 작물유전자원으로 갱신하여 형질별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갱신한 작물유전자원의 검사)
갱신한 작물유전자원의 검사는 작물유전 자원보존연구기관이 한다.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포전검사와 실험실검사를 통하여 작물유전자원의 물기함량, 발아률, 순결률 같은것을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2조 (작물유전자원의 보장)
작물유전자원의 보장은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이 한다.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을 정해진 체계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작물유전자원의 리용)
작물유전자원을 보장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물유전자원을 정해진 용도에 리용하여야 한다. 보장받은 작물유전자원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4조 (작물유전자원의 리용정형통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장받은 작물유전자원의 리용정형을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보장받은 작물유전자원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수 없다.
제25조 (작물유전자원의 입출고와 실사자료의 제출)
작물유전자원보존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입출고질서룰 엄격히 지켜야 한다. 작물유전자원보존시설에 보존한 작물유전자원을 정기적으로 실사하고 그 자료를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내야 한다.
제26조 (토지, 시설보장)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연구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작물유전자원의 연구에 필요한 토지는 토양이 비옥하고 관수조건, 보호조건, 자연지리적조건 같은 것이 유리한 곳에 정한다。
제27조 (시험포전보호구역)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농업과학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의 육성과 검정, 보존연구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포전보호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작물유전자원의 시험포전보호구역에서 작물유전자원의 육성, 보존연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8조 (시험포전의 출입금지)
외부인원은 작물유전자원을 연구하는 농업 과학연구기관과 시험포전에 들어 갈수 없다. 필요에 따라 외부인원이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비밀엄수)
해당 농업과학연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과 관련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과 관련한 자료는 정해진 일군만이 취급하며 승인 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에게 보여줄 수 없다.
제30조 (작물유전자원의 반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물유전자원을 다른 나라에 내보내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1조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작물유전자원관리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은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2조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연유, 비료, 농약, 농기계 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작물유전자원관리부문의 로력을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 하거나 자금, 연유, 비료, 농약, 농기계 같은 것을 돌려쓰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3조 (공로평가)
경제적가치가 큰 작물유전자원을 새로 수집, 육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해당한 평가를 한다.
제34조 (감독통제)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한다.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작물유전자원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35조 (중지, 원상복구)
작물유전자원을 연구하는 시험포전 보호구역 안에서 작물유전자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농작물을 심거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시키고 원상 복구시킨다.
제36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새로 등록한 국가농작물품종의 원원종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작물유전자원을 중앙농업과학연구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지 않았을 경우
2. 작물유전자원검정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작물유전자원의 등록과 보존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작물유전자원을 정해진대로 보존하지 않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4. 작물유전자원의 보장 질서를 어겼을 경우
5. 보장받은 작물유전자원을 승인없이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6. 승인 없이 작물유전자원을 연구하는 농업과학연구기관, 시험포전에 들어가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승인 없이 작물유전자원을 다른 나라에 내보냈을 경우
8. 작물유전자원의 연구 및 관리에 필요한 토지와 로력, 설비, 자금, 연유, 농약 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작물유전자원관리와 관련한 비밀을 루설하였을 경우
10. 작물유전자원에 대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않아 분실, 도난사고를 냈을 경우
제37조 (형사적 책임)
이 법 제36조의 행위 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