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글에서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도 안중근 의사에게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요구를 묵살한 것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검장은 "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 지검장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향후 헌재 또한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직격했다.
그리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3분 추가 발언 기회’조차 묵살한 것에 대해서도 이 검사장은 “안중근 의사도 일제 재판부로부터 1시간 30분 이상의 최후 진술 기회를 받았다”며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들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도 12일 "명색이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이 ‘일제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현직 검사’인 이영림 검사장의 비판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영림 검사장의 경고대로 혹시 작금의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인해 추후 헌재가 어떠한 판단을 받을지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며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현재 경찰에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 언론 기고문에서 '헌법재판소가 ▲ 증거에 기반한 사실인정 ▲ 방어권 보장 등 재판의 공정성 확보 ▲ 법리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결론 내리기 등 ‘재판의 3대 기본’을 허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 절차 진행 ▲ 윤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방어권 보장 ▲ 오염된 진술 및 증언, 특히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검찰 공소장에 대한 추가적 검증 절차 재개 ▲ 편향 우려 재판관들의 회피 결단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최우선적으로 심리·기각하고, 최재해 감사원장·박성재 법무장관·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표 사기탄핵안’에 대해서도 기각해야 한다. 아울러 ‘마은혁 임명보류’권한쟁의심판은 각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논평 말미에서 "전 국민은 물론 양심 있는 법조인들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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