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 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전임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선 안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의 신분과 관련해 불리한 처우 해선 안된다
한편, 노조법 단서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해 공노법의 규정 의하므로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노조법 적용되지 않는다
교섭 및 체결권한등
단체교섭의 담당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해
국회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
특별시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부교섭대표)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단,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정부 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게 할 수 있다
단체교섭의 대상
교섭대상
내용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그밖의 근무조건에 관해 정부교섭대표와 각각 교섭할수있다
판례
구,공노법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의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경우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고
단체교섭 사항 중 제16조의 전라남도 소속 도,시,군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은 인사교류의 일반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단위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교섭대상에 해당한다
비교섭 대상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것
2 공무원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것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것
4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것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에 관한것
6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단체교섭의 절차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해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 받으면 교섭을 요구 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수있다
이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 된 때에 교섭에 응해야 한다
정부교섭대표와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교섭요구의 시기
교섭요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느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시작 예정일 30일전까지 해야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와 교섭참여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으로 부터 교섭요구 받으면 지체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함
교섭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해야함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요구 기간이 끝난 후 지체없이 교섭요구 한 노동조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여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함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요구기간 안에 교섭요구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 할 수 있다
판례)
공노법은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 받았을 때 교섭을 요구 바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수있도록 해야하고 교섭요구 기간 안에 교섭하지 요구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거부할수있다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조직 대상이나 조직 형태의 중복과 관계없이 관련된 복수의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가하는 경우 교섭창구의 단일화 요구를 하고 있어
위 각 규정의 취지가 교섭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섭요구사항이 동일한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려는데 있다는것을 비추어
여기서 관련된 노동조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교섭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을 정도료 교섭 대상이 동일 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