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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은 쌍암임도 진정 관련 청주지검 수사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보은 쌍암임도 투쟁은 공사가 개시된 2018년 5월 말부터 그 불법성과 부당함을 제기한 일부 주민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녹색당 및 청주·충북 시민 및 시민단체들이 공동 조사하고 연대하여, 2018년 9월 보은군청 기자회견, 11월 충북도청 기자회견, 충북도의회 방청, 보은 군의회 방청 등을 거치면서, 공공성 훼손문제로 확대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쌍암 임도공사는 보은군수가 사는 동네에서 한 가구를 작정하고 소외시키는 일로부터 시작되어, 임도를 내어서는 안 되는 법적 요건들인 멸종위기종서식지, 산사태위험1등급지, 마을 간이상수도원 오염, 주민생활저해요인 등과 같은 환경성 항목들을 모조리 위배하였으며, 적지 않은 친인척과 정상혁 군수 본인 소유지로 임도노선이 지나가도록 타당성 평가를 받아낸 대표적인 ‘이해 충돌’ 공사이다. 군수는 본인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푸른 선을 임도주민설명회자료지도에 노출시켜 공사의 목적이 사익 추구에 있음을 애당초 스스로 밝혔고,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사의 타당성을 가리는 충북도청의 타당성평가위원회는 보은군내 다섯 개 후보지 중에 쌍암임도의 허다한 저촉사항들을 묵과하여 2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결국 이곳을 공사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끝에 2018년도 10월, 상급기관인 충북도청은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보은군에 시달하여,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충북도청의 이러한 조치는 본 사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상식적 판단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이 완전히 철회된 것도 아니기에, 보은군민들은 쌍암 임도 사업을 밀어붙인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하여 2018년도 10월과 1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쌍암임도공사 결정 과정의 실체를 밝혀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이에 청주지방검찰청은 2018년 12월 정상혁 군수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2019년 6월 18일자로 2018년11월 진정인 관련 서류들을 10월 진정인 관련 사건에 편입시켜 편철하였다는 통보를 보내고, 2019년 6월 19일자로 10월 진정인에게만 정상혁 보은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리죄명에 대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통보를 보내왔다.
쌍암임도 개설추진 경과에 대해, 쌍암임도가 정상혁 보은군수의 사적이익을 위해 가설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청주지검의 처분에 대한 우리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임도사업 대상지의 당락이 뒤바뀐 타당성평가 문제에 대하여 청주지검은, 최종 선정된 총점 2위 쌍암리가 총점 1위인 마로면 오천리와의 점수 차가 크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점수 차로 말하면, 총점 1위 마로면 오천리(85.3)와 최종 선정된 2위 회인면 쌍암리(82,3)의 차이는 가장 큰 3점 차이다. 그 밖에 2위 쌍암리(82,3)와 3위 내북면 화전리(81.3)는 1점 차, 3위 화전리(81.3)와 4위 속리산면 갈목리(79.3)은 2점 차이므로, 점수 차가 근소하여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선순위가 바뀐 또 다른 이유에 대하여 청주지검은, ‘마로면 임야 소유주 1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사용승낙을 얻을 수 없었고, 사용승낙여부나 시기에 따라 착공 시기에 차이가 날 수 있기에 마로면을 탈락시켰다’고 하는 보은군 공무원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쌍암 임도의 경우, 타당성 평가를 받은 이후에도 제1구간의 〈예정노선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축소된 것을 〈계획평면도〉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타당성 평가 뒤에도 노선의 우회나 생략이 가능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마을마다 제공받은 정보의 양이나 시기에 따라 개설 요청 시기나 요청 가구 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타당성평가 평가 점수 순에 따라 시공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공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청주지검의 의견은, 향후 산지 소유자들의 막무가내식 요청을 조장하고 주민갈등을 심화시키며, 행정 불신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
타당성 평가지에는 종합점수와 우선순위를 적시하는 난이 있는데, 종합점수와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 청주지검은 ‘최종 평가점수에 따를 공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시간과 경비를 들여 타당성평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청주지검은, 쌍암 임도 개설의 목적이 임야관리에 있다면서 2002년과 2016년 쌍암리 일원에서 산불이 2회 발생하였다는 군수 측 제공 자료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화재 발생 빈도 면에서도, 타당성평가 합계점수 1위로 대상지 임야관리 필요에 의한 임도 개설로지정에서 탈락된, ‘마로면 오천리’에서 2014년 한 해만도 2회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므로, 2019년 현재 과거산불 지도에서 유일하게 한 곳만 표시된 쌍암리 일원보다 임도 개설의 우선적 필요가 있었다.
2. 청주지검은, 2013년 주민들의 반대로 사방댐 계획이 저지된 직후 지정 푯말이 세워진 산사태취약지역(556-1 구거)가 임도노선에서 멀다고만 하면서, 이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급경사지인 산사태1등급지로 쌍암 임도노선이 경유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임야가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는 타당성 평가위원의 근거 없는 진술만을 수용하고 있어, 해당지역에 대한 몰이해를 노정하였다.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대해서 진정인은, 쌍암리 55번지 일원 및 주택에서 목격한 멸종위기종 삵의 목격담을 비롯하여, 2018년 7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답사와 대전환경운동연합과의 합동 조사로서, 이 지역에 3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해 8월에는 한국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에 쌍암리 구거(556-1) 상류의 동물 분변 분석을 의뢰하여,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사실을 규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청주지검은 쌍암 임도예정지 일원이 2012년도에 지정된 멸종위기종서식지 고시가 이루어진 지역이 아니므로 임도를 내어도 무방하다는 충북도청이나 보은군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임도 규정에는 ‘서식지 지정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서식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도 규정의 취지는 해당 지역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임도 공사의 소음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엄연한 서식상황을 무시한 채 낡고 부실한 2012년도 지정 내용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청주지검은 간이상수원 취수지역과 쌍암임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본 타당성 평가위원들의 겉핥기식 조사만을 수용하고, 쌍암리 간이상수원이 임도 노선에 포함된 구거들(산131, 산132)과 직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였다. 또한 주민 대다수가 임도 개설을 원하고 있어, 소수 주민이 반대한다고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청주지검은, 임도 노선이 경유하는 산주 중에 정군수의 친인척이 몇 명인지 파악해 보았는지 의심스럽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수집단과, 환경 훼손을 반대하고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를 촉구하는 공익적 시민단체들과 함께 한 소수의 주민을 단순한 숫자로만 비교한 청주지검의 판단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이와 같은 이유에서, 쌍암 임도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 임도라고 보는 우리의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 불법 임도 노선이 군수 소유지와 다수의 친인척 소유지를 포함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면 이것이 ‘이해 충돌’이 아니고 무엇인가. 보은군청은 시종일관 거짓 근거를 내세우며 군수 특혜의혹에 대해 발뺌하여왔다. 공사가 중단된 2018년 11월 3일자 연합뉴스 기사에서만 해도 보은군 관계자는 “군내에 28개 노선, 90km의 임도가 있는데, 유독 회인면에만 한 곳도 없다”며 “이를 안 산주와 주민들이 계속 임도 개설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특혜의혹을 부정하고, 쌍암임도 개설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지역 여러 언론기사에서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회인면에는 이미 건천리(2006-2010)와 애곡리(2016)에 간선 임도가 개설되어,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누구나 붉은 선으로 표시된 이들 임도노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인면에 임도가 없다’는 것과 산주와 주민들이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요청했다’는 것을 포함하여 보은군청 공무원의 말은 모두 거짓이다. 임도 개설의 당위성은 사업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임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며 언론보도까지 한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이러한 기만행위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짐작할 수도 없게 한다. 11월진정서에는 회인면 임도관련 노선도를 포함한 이 같은 주장과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데, 청주지검은 어떻게 이런 보은군청측 거짓정보 위에서 군수의 혐의없음을 판단하였다는 말인가!
4.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보은군수 측은 ‘2002, 2016년도에 회인면 쌍암리 임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임야가 소실되었다’는 자료 등을 임도 개설의 근거로 청주지검에 제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회인면 쌍암리 일원은 2019년도 현재까지도 전국에서도 산불 화재 빈도가 가장 낮은 곳이다. 더구나 보은군청 기획감사실이 담당하고, 2017년 2월 충북연구원이 평가한 《2016년 보은군 업무평가》에는 검찰청에 제공한 자료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자료들이 실려 있다. 즉 산림녹지과 중 산불을 담당하는 산림보호계 2016년 보고 중에 ‘「잘된 점」: “... (중략) 특히 매년 발생하는 산불발생은 보은군내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첨부한 도표에서, ‘88% 목표, 피해면적 0, 달성도 100점, 최고 S 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이에 첨부된 당해년도 〈읍면 평가지표 최종평가 결과보고〉에는 ‘회인면 산불발생 피해면적 0, 목표달성 1위, S 등급’을 받았으며, 산불을 담당하는 ‘회인면 산업계’ 보고 중에 ‘「잘된 점」: “자원보호를 위한 다양한 예방활동으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불 ZERO 작전’ 달성”’이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타당성 평가에서 탈락된 총점 1위 마로면 오천리에 대해서는 2014년 《보은군 자체업무평가 최종보고서》에서 ‘2014년 한 해에 각각 0.1ha, 0.2ha 산지가 소실된 2회의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보은군수 측이 필요에 따라 멋대로 자료를 조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거짓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지만,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외면하고, 부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 한 청주지검의 판단은, 전문가연하는 보은군청측 억지주장과 거짓정보들로 선량한 국민들의 법 감정을 굴복시킨 폭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
5. 또한 11월진정인은 정상혁 보은군수에 더하여, 임도타당성평가의 우선순위를 뒤바꾼 충북도청도 피진정인으로 지정하였건만, 어떻게 정상혁 군수 1인의 문제만을 제기한 10월진정인의 수사 건에 11월진정인의 서류를 편철하고 군수에 대한 처분 결과만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11월진정서에는 충북도청 타당성결과 문제를 필두로 하여, 작년 연말 일주일 동안 빗발친 보은군민, 도내 시민단체, 정당 구성원들의 성토의견을 담은 근 100명의 참고인 진술서가 추가되었다. 공공의 가치를 바로 세우려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집단 의견을 청주지검은 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비록 타당성 평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고는 하나, 주민과 환경단체가 지속적으로 제출을 요구해 온 ‘위원별 타당성평가표 원본(수기 서명 날인된 것)’ 공개가 이제껏 거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주지검은 타당성평가위원들의 의견만을 거의 여과 없이 수용하는 겉핥기식 결과만을 내놓았다.
2010년 주민의견을 묻지도 않고 멋대로 밀어붙이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을 맞은 4대강 사업인 쌍암저수지·궁저수지 둑높이기 사건, 2012년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다고 언론에다 떠들며, 행정감사장에서 행정과장이 군의원에게 보고하게 하고, 이 가짜 봉사상이 타 지역에서 문제가 되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연루된 연예인들과 함께 정상혁 본인 이름이 거론되고, 2015년 고흥군수는 같은 사안으로 재판까지 받았음에도, 최근까지 이 930원짜리 상장을 군수실에 걸고 버젓이 인터뷰하는 뻔뻔스러움, 2014년 군수 선거를 앞두고 보은군청 각 실·과에 보관 중인 주민 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초청장을 발송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명백한 고의적 범법자,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생략되어 큰 반발을 샀던 호국원 유치 사건, LNG 복합발전소 사건, 질신리 퇴비공장 사건, 세중리 공원묘지 사건, 사건비판을 막고 언론을 탄압하고 왜곡과 아첨을 조장하여 군민들 생활 깊숙이 패배의식을 심는 행태, 지역의 상징인 속리산 정이품송의 자목 형질을 속여 판매하려다가 발각되어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하고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후안무치 등, 정상혁 보은군수의 이 많은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청주지검은 얼마나 깊이 고려하고 고민하며 쌍암 임도의 불법과 탈법 이유를 추적하였는가?
우리는 사법정의가 사라진 긴 암흑기가 종식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비리수사처를 세워 공직자의 윤리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을 담아 법적 판단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청주지검의 무성의한 판단으로 인해, 군수의 오랜 전횡에 시달리고 길들여지는 힘없는 보은 군민들은 법에 의지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1년간 충북도내 시민단체들이 줄곧 제기해 온 쌍암임도공사의 발주 책임자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하여 부죄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한 청주지방검찰청의 부실한 수사결과를 강력 규탄한다!
충북도청은 시민단체가 반복해서 요구해 온, 쌍암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의의 ‘위원별 타당성평가표 원본(수기 서명 날인된 것)’을 도민 앞에 공개하라!
우리는 쌍암 임도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더욱 널리 알리며, 부당한 현실에 대한 공분과 바른 세상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모아 총력 대응할 것이다!
2019년 7월 15일
쌍암임도진상규명대책위원회(보은민들레희망연대, 우리함께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보은지부), 충북녹색당, 정의당충북도당, 조순형(청주도시산업선교회 전도사), 김창규(목사), 하숙자(청주여성의전화 대표), 박정규(전 청주대학교 교수), 허석렬(충북대학교 교수), 김승환(충북대학교 교수), 이헌석(서원대학교 교수), 이혁규(청주교육대학교 교수), 리산은숙(온갖문제연구소장), 이성우.박종순.김다솜.윤민효.박현아(이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영만.윤지희.이종명.김정금.박인옥.최선희.문혜선.임경란.이난경(이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 임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