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일전 지인을 통하여 검침수당귀속주체에 대한 질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일 사업단 회의에서도 부장님께서 검침수당 귀속주체 변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대책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지요...
법률적 판단도 하급심이 갈리다보니
관행적
또는 열약한 근로환경을 들어 근로자의 복지지원비 등으로 검침수당을 지급하여 온 단지가 많았으나
원격검침시스템 도입과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잡수입원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시도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로자의 이익도 챙기고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등의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견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상생의 지혜로운 해법 고민하셔서 의견 꼬옥 주세요~~
한전검침수당 귀속주체는 근로자인가? 입주자인가?
첫댓글 입주자에게 돌려주고 그만큼 임금인상시켜 주는게 정답일듯합니다.
일을 졸라 많이 시키면서 각종 지시. 지침은 이틀이 멀다하고 내려보내는 LH는 양심 좀 회복하길 바란다.
김소장이 심기가 많이 불편하시구먄^^
맞는 말입니다.
동 건에 대한 기득권이라 할까?
아니면 근로자의 이익이라 할까?
아니면 정당한 대가라 할까?
우리 몫이라면 지켜야 하지 않나 해서 지혜를 빌려보자는 거고요^^
모 위탁사 지인께서 관할 단지에서 새로운 동대표들이 선출되면서 자기들의 몫이라고 의결을 통해 지급을 중지하는 사례가 많다고 방어논리가 없는가? 고민스런 전화를 받았던터에 사업단에서 그야기가 나와서리----
김소장의 제안처럼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쥐꼬리 만한 검침수당을 빼았는 친구들이 임금인상반영으로 가는 것은 산 넘어 산이 되지 않을런지 걱정이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