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창업 도우미 코사카(KOSAKA)반효천 입니다.
현재 우리가 박스 단위 형태로 수입 통관하는 형식은, 보통 휴대품 통관이라고 합니다.
그냥 손쉽게, 말 그대로 소호무역, 간이통관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정상적인 수입요건을 갖춘 수입통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듯 하군요.
컨테이너 물량의 복잡한 신용장 개설과 선화증권 등... 저도 잘 모르는 용어들과 절차들이 많더군요.
전에는 세관에서도 휴대품으로 취급하여, 세관 휴대품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요즘은 수입 2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식 무역의 틀을 갖춘다고 볼수있겠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있는 수입의 절차를 보면,
인보이스(상업송장)만 있고, 사업자 등록만 되어있으면,누구나 정식 수입 통관을 할수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없이, 본인이 직접 수입할 물건들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휴대품 통관이라고도 하구요.
휴대품 통관의 기준이 일본내에서의 경우, 상업송장(인보이스)금액이, 엔화기준으로 30만엔 안쪽이어야
휴대품으로 인정하고 일본 세관에서 반출을 해 줍니다.
30만엔 이상의 금액은, 정식 절차(컨테이너 수입)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입니다.
또 우리의 경우, 통상 한개 거래처 이상에서 제품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처마다 인보이스(송장)가
분류되어야 합니다.- 인보이스는 우리가 작성하는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거래명세서 형식으로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호무역의 경우, 이것을 취합하여 보통 수입업자가 정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상적은 아닙니다.
인보이스에는 기본적인 기재사항이 필요하겠으며, 이것은 인보이스의 기본 양식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기본 기재사항으로, 수입처(구입처), 수입하는자의 인적사항, 운반(운송)경로,원산지 표시,가격단위 등...
수입제품의 내역을 기재하는 수입제품의 팩킹리스트나, 분류,수량, 원산지 표시, 가격정보 등을 적어야합니다.
인보이스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제품의 종류마다 분류를하여 제품명을 적고, 수량을 파악하여 수량을 기재,
제품 가격을 기재하고,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팩킹리스트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박스인 경우에는, 박스별로 위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해야합니다.- 동일 상품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박스마다 물품의 종류가 틀릴경우에는, 구분을 지어야합니다.
보통 팩킹은 박스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비닐에 싸인 애기 기저귀라면, 무게가 가벼워 별 문제가 아니라면
제품의 원래포장인 비닐팩으로도 그냥 가능하겠지만, 여러가지의 혼합이나 이동에 문제가 된다면,
박스를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수입의 절차로는...
오사카에서 배를 이용하여, 부산에서 수입 통관한다는 가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인보이스(상업송장)는 총 3장이 필요합니다.(오사카 남항에서 배를타기전, 화물을 부칠때 1장이 필요합니다.
화물을 부칠때는 미리 인보이스와 내가 타고갈 배 승선표를 주고, 화물을 인보이스 화물이라고 확인하고 물건을
부칩니다.그러면 부산에 도착하면 그 물건들은 바로 보세창고로 들어가서, 수입 절차를 밟게됩니다.)
2)부산에 도착하면, 입국수속을 하고 세관원에게 인보이스 2장을 주고, 세관 보세창고에 물건이 들어가 있다는
유치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냥 입국 수속을 하고, 여행객처럼 출구로 나오면 안됩니다.
출구 통로의 좌우에 세관원들이 검색을 하기위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셔서, 여권과 인보이스 2장을 주면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이때 소지품 검사를 하게됩니다.
상업 용도로 출장을 간것이기 때문에, 가방이나 소지품 검사를 철저히 당합니다.
3) 이렇게 세관원이 검사를 끝내면, 검사필이 찍힌 인보이스 한장과
세관에 물품이 보관되어 있다는 유치를을 발급해 줍니다.
4) 이 유치증과 도장찍힌 인보이스를 가지고, 관세사를 찾아가 수입 신고 의뢰를 합니다.
수입이 처음이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관세사에게 같이 줍니다.
이 과정까지 되었으면, 관세사가 서류준비며 검사 입회며 수입절차를 밟아줍니다.
만약 수입 신고한 물품이 사전 검사를 받아야하는 품목이나, 수입 금지 품목, 원산지 미부착등 .. 수입에 결격사유가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수입업자를 불러 조치를 취하거나 수입이 힘든 물건의 경우에는 반송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반송조치는 다음번에 일본으로 나갈때, 이 물건들을 그대로 갖고 출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들어 더욱,까다로워진 부분들과 사전검사 품목들이 늘어난 추세여서, 미리 잘 알고 품목을 정해야합니다.
5) 관세사가 서류를 접수, 세관에서 수입 물품을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에 정해져 있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용지를 줍니다. 그 용지를 들고,세관내의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고, 화물 보관료를 관우회에 납부합니다.
보관료를 납부하면, 세관창고에서 물건을 찾아갈수 있도록 화물 유치증을 줍니다.
이 시점에서 관세사가 수입필증 서류를줍니다,- 이때 관세사 수수료를 줍니다.
6) 유치증을 들고 세관 창고로 가서, 내가 수입한 물건을 확인하고 물건을 찾아나오면 수입절차가 끝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 드렸으며, 기타 세부적으로 세세한 내용까지는 말로써 설명하기 어려운 점도 있군요...
수입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도움이 되셨기를...
첫댓글 너무도 상세한 설명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대단하시네요 이런 정보는 다 돈인데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관은 자기 관할이 아니다하고 복잡하게 설명하고, 운송업자는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회사를 거처서 하도록 유도하던데...
친절한 설명 감사하네요
직접 경험해 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절차입니다.
크게 비밀사항도 아닌데, 보통의 창업카페나 연수카페에서는 안 가르쳐주죠^^
연수를 가야지만, 방법을 가르쳐준다고들 하지요... 정보 노출을 극히 꺼린다는...
일반의 연수카페는 창업연수를 둘러보기식으로 하는곳이고, 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아이템을 위주로 실전 창업을 하기위한 서포트 개념으로,
제가 운영하면서의 운영정보나, 제품정보, 아이템, 가격정보 등...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지원하는 창업도우미 역할입니다.
이런 정도는 기본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