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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별표
[별표 1]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구분 | 번호 | 지 역 명 | 기 간 | 비 고 |
육
군 | 1 |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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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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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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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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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제1, 6, 7, 8사단 전방)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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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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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25전쟁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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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6․25전쟁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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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군 | 1 |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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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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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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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합함대 파견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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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군 | 1 |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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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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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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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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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2005. 7. 1 부터 적용 | |
6 |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 | |
해 병 대 | 1 |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 1949년 8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
2 |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 | |
경
찰 | 1 |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
2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 〃 | |
3 |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전투지역 |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 〃 |
[별표 2] 경찰공무원 6․25전쟁 참전 인정 기준
참전사실 확인서류 및 인정기준 | 비 고 |
□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 발행)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의 “6․25전쟁”기간 동안 전투부대 근무자(경력사항란 확인) - UN군 배속부대 근무자 등 객관적으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대 근무자(경력사항란 확인) - 6․25사변 종군기장 수여자(상벌 사항란 확인)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 발행) - 6․25사변 종군기장 수여자 ○ 참전사실확인서(경찰청장 발행) - 위 사항 이외의 자(일선 경찰서 근무자 등)로서 참전한 사실이 있는 자 ※ 참전사실확인서는 반드시 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받아야 함 ○ 전남경찰국 유성부대 - 1952.12.25부터 1953.7.27까지 근무자 | 제군35750-494(2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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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기장수여확인서는 다음 기준에 해당이 될 경우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접수 - 부상 일시가 1950.6.25.부터 1953.7.27.사이에 발생된 자이어야 하며 - 부상 원인이 참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 경찰청장 발행 확인서에 한함 | 제군35750-162(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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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상 참전기간 중 아래 부대 소속 근무자 - 미군 배속부대 근무자 - 북진부대 근무자 - 기동대 근무자 | 제군35750-423(20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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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사실 확인서류 및 인정기준 | 비 고 |
□ 지방경찰청장명의 경력증명서상 6‧25전쟁 기간 중 다음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지방경찰국 소속 기동대에 근무 ○ 지방경찰국에 편성된 각종 전투부대 및 철도경찰대 근무 - 치 안 국 : 철도경찰대, 경찰전문학교 학생대(청룡부대) - 서울경찰국 : 수도특별경비대, 국회특별경비대, 제9전투대대, 경찰2대대, 제106전투대대 - 경기경찰국 : 운문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 가평지구전투사령부 - 강원경찰국 : 경찰9대대 - 충북경찰국 : 제11전투대대, 경찰1대대 - 충남경찰국 : 제12전투대대, 대둔산전투부대 - 전북경찰국 : 제17‧18전투부대, 제2지구 작전부대(604‧611‧614부대, 칠보부대, 순창대대, 제36대대) - 전남경찰국 : 제24전투대대, 영광전남전투부대, 전투경찰대(856‧857‧858부대) - 경북경찰국 : 제25전투대대, 경찰1대대, 전투경찰 제200부대, 팔공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제6‧8‧9‧13전투경찰대대), - 경남경찰국 : 제36전투대대, 전투경찰대 ○ 북부(北部)진주(進駐)경찰대에 속한 경찰서 근무 【북부(北部)진주(進駐)경찰대】 - 경기경찰국 : 연백서, 청단서, 개성서, 포천서, 연천서, 가평서, 옹진서, 백천서, 장단서, 파주서, 연안서 - 강원경찰국 : 화천서, 양구서, 철원서, 평강서, 이천서, 준양서, 금화서, 금성서, 양양서, 고성서, 통천서 ○ 전남경찰국 유성부대 - 1952.12.25부터 1953.7.27까지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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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군35750-449(2002.4.20)
심사정책과- 2272(20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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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사실 확인서류 및 인정기준 | 비 고 |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6‧25전쟁기간(1950. 6. 25 ~ 1953. 7. 27)중 “특별경찰대‧경찰특공대‧특별경비대”등에 근무한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제군35750- 689 (2002.6.24) |
○ 개전이후 휴전회담 시작 시(1950. 6. 25 ~ 1951. 6. 30)까지의 기간 중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참전사실 인정 ○ 1951. 7. 1일 이후 임용자로서 참전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증명서에 참전사실이 기재되거나 또는 6‧25종군기장, 공비토벌기장 등 참전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에 의거 개별인정 (종전기준과 동일) | 제군35750- 1072 (20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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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6‧25전쟁 기간(1950. 6. 25 ~ 1953. 7. 27)중 “경찰서 소속기동대”에 근무한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지방경찰국 소속 기동대 근무는 이미 인정) | 심사35750- 904 (20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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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지구 경찰사령부(예하제1‧2‧3‧5연대)소속으로 참전기간(1953. 7. 28 ~ 1954. 5. .25)에 지리산, 백운산, 덕유산 신성봉, 회문산, 조계산, 모후산 작전 지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 심사35750- 950 (20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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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기타 6․25전쟁 참전 인정 기준
대 상 | 인 정 기 준 | 비 고 |
철도공무원 | ○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참전사실확인(참전사실확인서 발급)이 있어야 참전유공자 등록 가능 | 제군35750-957 (2001.9.20.) |
6․25전쟁기간 중 사관학교 또는 기타 군 교육기관의 생도 | ○ 참전유공자 등록 가능 《 확인 서류 ≫ - 사관학교 등 군 교육기관의 재적 증명서 | 심사정책-2349 (20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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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의용군 | ○ 병적증명서 「군경력」란에 “학도의용군으로 참전”이 기재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에 의해 참전유공자 등록 가능 | 제군35750-662 (199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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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참전사실 확인 서류 인정 여부
서 류 명 | 인 정 여 부 | 비 고 |
시․군 경찰서장 발행 경력증명서 | ○ 2002.4.16.현재 기등록자(6․25참전자)에 한하여 인정 ※ 단, 경력증명서상 다음과 같은 참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① 6․25전쟁 기간 동안 전투부대 근무 ② 6․25전쟁 기간 동안 UN군 배속부대 근무 ③ 6․25사변 종군기장 및 상이기장 수여사실 등
○ 2002.4.17. 이후에는 불인정 ※ 경찰로서 참전한 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을 지방경찰청 단위로 한 것은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경찰서장이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기준으로 제증명을 발행한 것은 원칙상 불가하다고 본 것임 | 제군357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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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 ○ 2002.4.16. 현재 기등록자(6․25참전자)에 한하여 인정 ○ 2002.4.17. 이후에는 불인정 | 제군35750-423 (2002.4.16.) |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 ○ 월남전 참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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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참전등록번호 부여 시 사용코드
1. 참전등록번호
○ 대상구분별 코드
코드 | 대 상 구 분 | 코드 | 대 상 구 분 |
11 12 13 14 15 16 17 18 19 | 6․25 참전 군 인 〃 경 찰 〃 학 도 병 〃 유 격 군 〃 소방공무원 〃 철도공무원 〃 노 무 자 〃 종군 기자 〃 기타참전자 | 31 32 33 34 35 36 37 38 39 | 6․25 및 월남전 참전 군 인 〃 경 찰 〃 학 도 병 〃 유 격 군 〃 소방공무원 〃 철도공무원 〃 노 무 자 〃 종군 기자 〃 기타참전자 |
21 22 23 24 25 26 27 28 29 | 월남전 참전 군 인 〃 경 찰 〃 학 도 병 〃 유 격 군 〃 소방공무원 〃 철도공무원 〃 노 무 자 〃 종군 기자 〃 기타참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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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구분별 코드(대상구분별 코드 앞자리 수)
코 드 | 참전구분 | 코 드 | 참전구분 |
1 2 | 6 ․ 2 5 월 남 전 | 3
| 6․25 및 월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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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구분별 코드(대상구분별 코드 뒷자리 수)
코 드 | 소속구분 | 코 드 | 소속구분 |
1 2 3 4 5 | 군 인 경 찰 학 도 병 유 격 군 소방공무원 | 6 7 8 9
| 철도공무원 노 무 자 종 군 기 자 기타참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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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코드
서 울 | 대 전 | 대 구 | 부 산 | 광 주 | |||||
코드 | 지 청 | 코드 | 지 청 | 코드 | 지 청 | 코드 | 지 청 | 코드 | 지 청 |
10 11 12 13 14 15 16 17 | 서 울 북 부 남 부 수 원 인 천 의정부 춘 천 강 릉 | 20 23 24 25
| 대 전 홍 성 충 주 청 주
| 30 31 33
| 대 구 안 동 경 주
| 40 41 42 43 45
| 부 산 울 산 창 원 진 주 제 주
| 50 51 52 53 55
| 광 주 익 산 전 주 목 포 순 천
|
2. 시도별 코드
코드 | 지 역 | 코드 | 지 역 | 코드 | 지 역 |
11 21 22 23 24 25 26
|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 31 32 33 34 35 36 37 38 39 |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91 92 93 94 95 96 97 99
| 북한전지역 일 본 미국 캐나다 동남아 유럽 남미 기타 외국지역
|
3. 권리소멸 순위변경사유별 코드
코드 | 소 멸 사 유 | 코드 | 소 멸 사 유 |
1 2
3 4 | 사 망 성년도달 (연금수급권만 변경) 친족관계 소멸 국적상실 | 5 7 8
9 | 행방불명, 실종신고 법적용비대상 법적용배제자 (범죄, 품위손상) 기 타 |
4. 학력별 코드
10 11 | 초 등 졸 초 등 재 | 50 51 52 | 대 졸 대 재 대 퇴 |
20 21 22 | 중 졸 중 재 중 퇴 | ||
80 81 82 | 대학원졸 대학원재 대학원퇴 | ||
30 31 32 | 고 졸 고 재 고 퇴 | ||
60 61 70 | 무 학 글 을 암 미 취 학 | ||
40 41 42 | 초대(전문)졸 초대(전문)재 초대(전문)퇴 |
5. 군별 코드
코 드 | 군 별 | 코 드 | 군 별 |
1 2 | 육 군 해 군 | 3 4 | 공 군 해 병 대 |
6. 계급(직급)별 코드
군
인 | 10 11 12 13 14 15 17 | 훈병(사병) 이병(이등, 이수, 이경, 이교) 일병(일등, 일수, 일경, 일교) 상병(하사, 상수, 상경, 상교) 병장(이등중사, 삼조, 수경, 수교) 일반하사(특경, 특교) 후보생(장교, 하사관) | 군
인 | 31 32 33 34 | 준 위 소 위 중 위 대 위 |
41 42 43 | 소 령 중 령 대 령 | ||||
21 22 23 24 | 장기하사(일등중사, 이조) 중사(이등상사, 이조) 상사(일등상사, 병조) 원사 | ||||
51 52 53 54 | 준 장 소 장 중 장 대 장 |
경
찰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순 경 경 장 경 사 경 위 경 감 경 정 총 경 경 무 관 치 안 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 공
무
원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기능직(고용원포함) 서기보 서기(기원) 주사보(기사보) 주사(기사) 사무관(기좌) 서기관(기정) 부이사관(기감) 이사관 관리관이상 |
기 타 | 99 | 기타(의용경찰,단원, 의용소방대원) | |||
교직원 | 74 75 | 교 사 교 수 |
7. 병과별 코드
코드 | 병 과 | 코드 | 병 과 | 코드 | 병 과 | 코드 | 병 과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간 호 과 경 리 과 공 병 과 관 리 과 관리분석과 관 제 과 교 육 과 군 의 과 군 종 과 기 갑 과 기 상 과 무 장 과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방공포병과 법 무 과 병 기 과 병 참 과 보 급 과 보 병 과 보 안 과 부 관 과 수 송 과 수 의 과 시 설 과 안 전 과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여 군 과 의 정 과 인사행정과 전 산 과 전자통신과 정 보 과 정 훈 과 조 종 과 조 함 과 치 의 과 통 신 과 포 병 과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90 91 92 99999 |
함 정 과 항 공 과 항공무기 정 비 과 항공통제과 항 법 과 해병병기과 해병보급과 해병통신과 해병헌병과 행 정 과 헌 병 과 화 학 과 항해과 기관과 기타항공 관련직종 조선과 의무과 군악과 병무과 법행과 목사 신부 법사 기타 |
8. 참전 전투별 코드
○ 6․25 참전 전투별 코드
코드 | 전 투 명 | 024 025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039 040 041 042 043 044 045 046 047 048 | 노리고지전투 다부동전투 단 양 전 투 단장의능선전투 대관령전투 대 전 전 투 대 천 전 투 덕 천 전 투 도솔산전투 돌바위전투 동낙리전투 동두천전투 두메리전투 마 산 전 투 맹 산 전 투 모택동고지전투 무극리전투 문 경 전 투 문 산 전 투 미아리전투 박 천 전 투 백마고지전투 백석산전투 벙커고지전투 베티고지전투 | 049 050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069 070 071 072 073 | 보 은 전 투 보현산전투 봉일천전투 북한강전투 불모고지전투 비호산전투 사창리전투 삼각고지전투 삼 등 전 투 서울탈환작전 선 천 전 투 설악산전투 소양강전투 수도고지지형능선전투 수리산전투 수 원 전 투 숙천․순천공수작전 신 녕 전 투 안 강 전 투 안 동 전 투 양 덕 전 투 영 덕 전 투 영 변 전 투 영 산 전 투 영 원 전 투 |
육 군 | |||||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101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 가칠봉전투 가 평 전 투 갑 산 전 투 강 동 전 투 강 릉 전 투 경 주 전 투 고랑포전투 고 령 전 투 고수리고지전투 고 원 전 투 곡 산 전 투 괴 산 전 투 구 장 전 투 귀 성 전 투 금 성 전 투 금 천 전 투 기 계 전 투 길 주 전 투 김일성고지전투 김 화 전 투 낙동강방어작전 남천점전투 네바다전초전투 |
074 075 076 077 078 079 080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090 091 092 093 094 095 096 097 098 | 영 월 전 투 영 천 전 투 오 산 전 투 온정리전투 옹 진 전 투 왜 관 전 투 용문산전투 운 산 전 투 원 리 전 투 원산탈환전투 원산항 봉쇄작전 원 주 전 투 월비산351고지전투 유곡리전투 음 성 전 투 의 성 전 투 의정부전투 이 원 전 투 이천북방전투 인 제 전 투 인천상륙작전 장사상륙작전 장진호전투 저격능선전투 적 성 전 투 | 0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정 선 전 투 정 주 전 투 제 천 전 투 지리산공비토벌작전 지평리전투 진낫셀고지전투 진 주 전 투 진 천 전 투 창동리전투 철 원 전 투 청 진 전 투 초 산 전 투 추봉리전투 춘 천 전 투 충 주 전 투 케티고지전투 크리스마스반격작전 통 천 전 투 팔공산전투 펀치볼전투 평 강 전 투 평양탈환작전 평 창 전 투 포 항 전 투 풍 기 전 투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풍 산 전 투 피의능선전투 하진부리전투 한 강 전 투 함 흥 전 투 합 천 전 투 향로봉전투 현 리 전 투 혜산진전투 홍 천 전 투 화령장전투 화살머리고지전투 화 천 전 투 횡 성 전 투 흥남철수작전 희 천 전 투 462고지전투 734고지전투 812고지전투 854고지전투 924고지전투 949고지전투 M-1고지전투 X마스고지전투 기 타 전 투 |
코드 | 전 투 명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맹덕지구전투 목포지구소탕전 북한강전투 사천감전초작전 서부장서전투 서울시가전 서해부대전투 안동지구전투 연천지구전투 연 희 전 투 영월지구전투 원산함흥지구전투 월령산방어전 인천상륙작전 장흥군산이리지구전 통영상륙작전 한강도하작전 홍천지구작전 화천지구전투 1026고지전투 104고지전투 924고지전투 기 타 전 투
| 공 군 | |
해 군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0 210 211 212 213 | 351고지전투 capt weber출격작전 겸이포, 진남포, 해주폭격작전 경의선, 경원선, 원평선철도폭격작전 김포지구전투 문산지구공수작전 백구부대작전 사리원지구철도차단작전 서부전선후방보급로차단작전 서남해지구공비 토벌작전 승호리철교차단작전 압록강교량폭파작전 영천지구전투 원산지구후방보급료차단작전 인천상륙작전 철의삼각지전투 통영상륙작전 평양대폭격작전 흥남폭격작전 기 타 작 전 |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 군산기지 방어전 남해안 봉쇄작전 대마도해전 목포지구방어전 묵호기지방어전 묵호지구수복전 서해안도서작전 서해안봉쇄작전 여수상륙전 영흥만도서상륙작전 원산만전투 인천기지방어전 인천상륙작전 제2차인천상륙작전 통영상륙작전 포항지구방어전 기 타 전 투 | ||||
해 병 대 | |||||
166 167 168 169 170
| 김포지구전투 남원․진주지구전투 대우산공격 도솔산전투 동해부대전투
|
○ 월남전 참전전투명별 코드
코드 | 전 투 명 | 코드 | 전 투 명 |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 강 구 전 투 거 룡 작 전 관 우 전 투 괴 룡 작 전 군 마 작 전 나이혼퀴트(Nai Hon Quit)작전 남탕(Nam Tang)기습전 노 도 작 전 노 룡 전 투 뇌 룡 작 전 누이단(Nui Dan)산 매복전 누이단보이(Nui Dan Voi)전투 누이안트룽(Nui An Trung)전투 누이카두(Nui Ca Du)산 전투 누이혹케(Nui Hoc Khe)산 매복전 닌호아(Ninh hoa)작전 도깨비작전 독수리전투 동보(Dong Bo)전투 동트롱(Dong Trung)전투 |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동포(Dong Pho)매복전 동호아(Dong Hoa)매복 둑코(Duc Co)전투 디엔남(Dien Nham)매복전투 디엔칸(Dien Khanh)작전 로켓트(Rocket)전투복전 루앗찬(Luat Chanh)전투 룩레(Luc Le)전투 리에우슨(Lieu Son)매복전 마 두 작 전 마 제 전 투 맹 호 작 전 물소계곡매복전 미동(My Dong)매복전투 미롱(MY Luong)매복전 박 쥐 작 전 반납(Ban Nham)및 퓨농(Phu Nong)작전 반쿠아트(Van Quat)전투 백 마 작 전 번 개 전 투 |
코드 | 전 투 명 | 코드 | 전 투 명 |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부루도자전투 부트(But)계곡기습전 비 룡 작 전 비 마 작 전 비 호 전 투 빈람(Binh Lam)전투 빈롱(Vinh Long) 매복전투 샛 별 전 투 서 룡 작 전 성 마 작 전 소 탕 작 전 송카우(Song Cua)반도전투 승 룡 작 전 승 마 전 투 아름다운매화작전 안케(An Khe)패스작전 암행어사작전 역 마 전 투 열 풍 전 투 오작교작전 왕 마 전 투 용 궁 작 전 |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용 로 작 전 용머리작전 용 안 작 전 용 진 작 전 용 화 작 전 월 계 작 전 은 미 전 투 장 비 전 투 재 구 전 투 전 진 전 투 제 갈 전 투 주 마 전 투 준 마 전 투 짜봉(Tra Bong)탐색전 짜빈동(Tra Binn Dong)전투 찬안(Chanh An)매복전 찹차이(Chap Chai)산 전투 창군기념작전 철 마 작 전 청룡번개전투 청 룡 작 전 치엠손(Chiem Son)매복전투 |
코 드 | 소속구분 | 코드 | 소속구분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칸수안(Khanh Xuan)매복전 퀴논(Qui Nhon)반도 탐색전 키손(Ky Son)전투 키엔탄(Kien Thanh)전투 탄단(Tan Dan)잠복 탄탄(Tan Thanh)전투 태 풍 전 투 테로이(The Loi)매복전투 톤푸옥논(Thon Phuoc Nhon)매복전 톤푸호아(Thon Phu Hoa)매복전 투 망 작 전 투용지앙(Thoung Giang)전투 퉁지옹(Thung Ginong)지역전투 폭 풍 전 투 푸힙(Pu Hiep)매복전 풍손(Phung Son)전투 퓨락(Phu Lac)전투 퓨록(Phuoc Loc)촌락작전 퓨롱(Phuoc Long)매복 퓨미(Phu My)작전 하이타이(Ha My Tay)탐색전 해 룡 작 전 해 풍 작 전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현 마 전 투 혜산진작전 호랑이작전 호아빈(Hoa Binh)전투 호아손(Hoa Son)전투 혹놈(Hoc Nom)산 전투 혼트롱(Hon Trong)매복전 혼허오(Hon Heo)산 전투 홍길동작전 홍다오봉(Hong Dao Vuong)전투 화 랑 전 투 황 룡 작 전 후안빈(Xuan Vinh)매복전 20고지전투 기 타 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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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전당시 소속부대별 코드
○ 6․25 참전소속부대별 코드
- 육군
코드 | 사단별․연대별 | 코드 | 사단별․연대별 | 코드 | 사단별․연대별 |
0000 0001 0002 0003 | 육 군 본 부 제1군단 사령부 제2군단 사령부 제3군단 사령부 | 0600 0602 0607 0619 | 제6사단 사단본부 ″ 제2연대 ″ 제7연대 ″ 제19연대 | 1500 1538 1539 1550 | 제15사단 사단본부 ″ 제38연대 ″ 제39연대 ″ 제50연대 |
1000 1001 1026 1099 | 수도사단 사단본부 ″ 제1연대 ″ 제26연대 ″ 기갑연대 | 0700 0703 0705 0708 | 제7사단 사단본부 ″ 제3연대 ″ 제5연대 ″ 제8연대 | 2000 2060 2061 2062 | 제20사단 사단본부 ″ 제60연대 ″ 제61연대 ″ 제62연대 |
0100 0111 0112 0115 | 제1사단 사단본부 ″ 제11연대 ″ 제12연대 ″ 제15연대 | 0800 0810 0816 0821 | 제8사단 사단본부 ″ 제10연대 ″ 제16연대 ″ 제21연대 | 2100 2163 2165 2166 | 제21사단 사단본부 ″ 제63연대 ″ 제65연대 ″ 제66연대 |
0200 0217 0231 0232 | 제2사단 사단본부 ″ 제17연대 ″ 제31연대 ″ 제32연대 | 0900 0928 0929 0930 | 제9사단 사단본부 ″ 제28연대 ″ 제29연대 ″ 제30연대 | 2200 2267 2268 2269 | 제22사단 사단본부 ″ 제67연대 ″ 제68연대 ″ 제69연대 |
0300 0319 0322 0323 | 제3사단 사단본부 ″ 제19연대 ″ 제22연대 ″ 제23연대 | 1100 1109 1113 1120 | 제11사단 사단본부 ″ 제9연대 ″ 제13연대 ″ 제20연대 | 2500 2570 2571 2572 | 제25사단 사단본부 ″ 제70연대 ″ 제71연대 ″ 제72연대 |
0500 0527 0535 0536 | 제5사단 사단본부 ″ 제27연대 ″ 제35연대 ″ 제36연대 | 1200 1237 1251 1252 | 제12사단 사단본부 ″ 제37연대 ″ 제51연대 ″ 제52연대 | 9000
| 기 타 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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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코드 | 소속부대별 | 코드 | 소속부대별 | 코드 | 소속부대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해 군 본 부 제 1 전 단 제 2 전 단 함대훈련단 진해통제부 부산경비대 인천경비대 목포경비대 제주경비대 묵호경비대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해 군 대 학 해군사관학교 해군교육단 교 재 창 인 천 공 창 진 해 공 창 진해보급창 서울지구조달처 해군의무단 서 울 병 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2031 2051 9000
| 인 천 병 원 수 로 국 상이군인원호처 건 설 대 대 과학연구소 제 31 전대 제 51 전대 기 타 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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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코드 | 소속부대별 | 코드 | 소속부대별 | 코드 | 소속부대별 |
3000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 공 군 본 부 제1훈련비행단 제2정찰비행전대 공군헌병대 중앙조변창 공군사관학교 항공병학교 기 술 학 교 | 3008 3009 3010 3020 3040 3042 3043 3050 | 공 군 병 원 여자항공대 제10전투비행단 제20특무전대 제40중앙보급창 제42자동차수리창 제43시설전대 제50기상전대 | 3060 3081 3100 3101 3106 9000
| 제60통신전대 제81항공수리창 제100기지단 독립제101기지전대 제106기지전대 기 타 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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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코드 | 소속부대별 | 코드 | 소속부대별 |
4000 4001 4002 4003 4004 4005
| 해병대사령부 제주읍부대 본부 ″ 하사관교육대 ″ 제3중대 ″ 대전차포중대 ″ 근무중대
| 4006 4007 4008 4009 4010 4011 9000 | 모슬포부대 본부 모슬포부대 제1대대 제1중대 ″ 제2중대 모슬포부대 제2대대 제5중대 ″ 제2대대 제6중대 ″ 제2대대 제7중대 기 타 부 대 |
○ 월남전 참전 소속부대별 코드
구분 | 주월한국군 사 령 부 | 제100군수사령부 (십자성부대) | 보병수도사단 (맹호부대) | 보병 제9사단 (백마부대) |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 |
코드 | 5000 | 5001 | 5002 | 5003 | 5004 |
구분 | 공군지원단 | 해군 수송전대 사령부(백구부대) | 건설지원단 (비둘기부대) | 기타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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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5005 | 5006 | 5007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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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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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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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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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쪽) | ||||||||||||||||||||||||||||||||||||||
참전사실신고서 (국적상실자용) | 처 리 기 간 | ||||||||||||||||||||||||||||||||||||||||||||||||||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 |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 |||||||||||||||||||||||||||||||||||||||||||||||
국 적 |
|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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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 ||||||||||||||||||||||||||||||||||||||||||||||||||
복 무 (근무) 사 항 | 참전구분 |
| □ 6․25 □ 월 남 □ 6․25 및 월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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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 □군인(①육군 ②해군 ③공군 ④해병) □경찰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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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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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번 |
| 병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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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임용)일 |
| 제대(퇴직)일 |
| 복무(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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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참 전 내 용 | 참 전 기 간 | 참전지구(전투명) | 소 속 부 대 | 특기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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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사 항 ⌢ 본 인 포 함 ⌣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학 력 | 직 업 | 월소득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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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른 법적용 내 용 |
| □ 국가유공자(보훈번호 : ) □ 국가유공자 유족(보훈번호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관리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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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위와 같이「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 훈 지 청 장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없 음 | ||||||||||||
1.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매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접수 및 처리기관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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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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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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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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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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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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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접수일시 |
| 결
재 | 담 당 | 주 무 | 과 장 | ||||||
접수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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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 서식] |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용 |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 ||||||||||
신 고 인 | 성 명 | (한글)
| 참전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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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생년월일 (성별) | - | |||||||||
영 주 권 (카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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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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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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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거 주 국 체류자격 | ※ 재외공관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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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항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시민번호) | 국적 | 직업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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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신고일 현재 상기와 같은 체류자격으로 ( ) 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국 주재공관장 귀하 | |||||||||||
신고인은 신상신고서 제출일 현재 ( )국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국 주재공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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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거주국 체류자격란은 재외공관에서 기재하며, 공관장의 확인이 없는 신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리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뒷 쪽) | |||||||
대 리 수 령
위 임 장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아래 사람을 본인의 국내 대리수령인으로 선정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은 위임자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임자가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 등으로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신고지연으로 위임자의 보상금을 과오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위임자의 상속인과 연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대리수령인 인적사항(대리수령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함)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주 소 | 계좌번호(거래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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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첨부 :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인) 대리수령인 (인) 보훈(지)청장 귀하 | |||||||
< 본인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 |||||||
해 외 송 금
희 망 신 청 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아래 방법으로 해외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문으로 기재) | ||||||
수권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희망 (해외 또는 대한민국 소재 은행 모두 가능함) |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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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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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로 수표송금 희망 | 송금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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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거래은행 계좌(수표) 사본 1부(계좌송금 희망자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인) 보훈(지)청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1. 대리수령 및 해외송금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일괄 조치하오니 매년 신상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해당기관으로 직접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①제출기일 : 년 2회(상반기 : 4월 20일, 하반기 : 10월 20일 까지) ②지 급 일 : 대리수령 → 매월 15일 지급, 해외송금 → 년 2회(5월, 11월) 2. 위 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3.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보훈(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 ||||||||||||||||
대한민국 국적상실자용 |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Notarized Statement of Personal Data (War Veterans Living Overseas) | |||||||||||||||
신 고 인 Pensioner | ①성 명 Name in Full | (한글)
| 참전등록번호 War veteran certificat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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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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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 소 Add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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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Telephone No.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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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고인국적 Pensioner's nationality | 국 적 Nationality |
| 국적취득일자 Date of citizenship granted | *시민권자만 기재
| 시민(영주)권 번 호 Citizenship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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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 Family List | 관계 Relationship | 성 명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국적 Nationality | 직업 Profession | 주소 Address (Phone No.,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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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은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공증(공증번호 호)받아 신고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of War Veterans, I certify that the above statement (sections ①, ②, ③) is true and correct based on the notary public document(s)(doc. No. ) attached.
날짜 Date 성명 Nam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보훈(지)청장 귀하 To : Director of Seoul Regional Office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 ||||||||||||||||
는(은) 위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이며 위 사서증서에 본인이 서명 날인한 것임을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인증한다. On this day of , 20 , I, , a notary public, hereby certify that , who personally appeared and duly swore before me, signed and acknowledged that the preceding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Notary Public | ||||||||||||||||
PRINTED NAME |
| SEAL | ||||||||||||||
COMMISSION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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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IRY OF 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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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HONE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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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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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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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뒷 쪽) | |||||||
대 리 수 령
위 임 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아래 사람을 본인의 국내 대리수령인으로 선정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은 위임자의 수당을 수령함에 있어 위임자가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 등으로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신고지연으로 위임자의 수당을 과오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위임자의 상속인과 연대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각서 합니다. ○ 대리수령인 인적사항(대리수령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함)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주 소 | 계좌번호 (거래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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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첨부 :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인) 대리수령인 (인) 보훈(지)청장 귀하 | |||||||
< 본인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 |||||||
해 외 송 금
희 망 신 청 서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아래 방법으로 해외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문으로 기재) | ||||||
수권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희망 (해외 또는 대한민국 소재 은행 모두 가능함) |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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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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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로 수표송금 희망 | 송금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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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거래은행 계좌(수표) 사본 1부(계좌송금 희망자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인) 보훈(지)청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1. 대리수령 및 해외송금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일괄 조치하오니 매년 신상신고서를 아래와 같이 해당기관으로 직접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①제출기일 : 년 2회(상반기 : 4월 20일, 하반기 : 10월 20일 까지) ②지 급 일 : 대리수령 → 매월 15일 지급, 해외송금 → 년 2회(5월, 11월) 2. 위 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3. 사망․행방불명․주소변경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보훈(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번호 또는 FAX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및 증서교부대장
등록신청서접수 | 접수확인 | 범죄조회 | 결 정 | 전산 입력 일자 | 결 재 | 국가유공자증․증서 교부 | 수 령 인 | 권리소멸/ 전출 | |||||||||||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성 명 | 생년월일 | 담당 | 주무 | 의뢰 일자 | 회신 일자 | 조회 결과 | 참전등록 번 호 | 과장 | 교부 일자 | 증교부 번 호 | 보 훈 번 호 | 관계 | 성명(인) | 일자 | 사유 기관 | 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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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 |||||||||
권 리 소 멸 자 관 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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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신고일자 | 참전등록 번 호 | 참 전 유 공 자 | 소멸일자 | 소멸사유 | 전산입력 | 담 당 | 결 재 | |
주 무 | 과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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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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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지사고자력관리대장 (참전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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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련 번호 | ② 참전등록번호 | ③ 성 명
| 사 고 | 부 활 조 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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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년월일 | ⑤ 사 유 | ⑥ 확 인 | ⑦ 년월일 | ⑧ 사 유 | ⑨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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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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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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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등록기록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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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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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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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보 훈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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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07㎜ 보존용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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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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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록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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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 제 목 | 편철 일자 | 전입지청 및 확인결과 | |||||
청 | 청 | 청 | 청 | |||||
1 | 참전용사기록표 ( )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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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참전사실확인서 ( ) ◦병적증명서 ( ) ◦6․25종군기장 수여확인원 ( ) ◦경력증명서 ( ) ◦참전사실확인원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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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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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생계보조비 지급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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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입금등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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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1. 관리기관은 편철일자를 기입후 보상과장이 확인 날인할 것 2. 전입자에 대하여는 전입지청에서 기관명과 전입일자를 기입후 보상과장(등록주무)이 증빙서류를 확인 후 날인할 것 |
[별지 제8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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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자 력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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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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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전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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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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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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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고년월일 |
| ④ 확 인 자 | 직위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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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고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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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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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 활 년 월 일 |
| ⑦ 확 인 자 | 직위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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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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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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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배제자 관리대장 (참전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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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련 번호 | ② 참전등록번호
| ③ 성 명
| 배 제 결 정 | 재 등 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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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년월일 | ⑤ 사 유 | ⑥ 확 인 | ⑦ 년월일 | ⑧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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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보존용지(2종)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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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국가유공자증․증서 관리대장(참전유공자)
월 별 | 구 분 | 배 정 | 지 급 실 적 | 폐 기 량 | 잔여량 | ||||||
전월말 | 당 월 | 누 계 | 전월말 | 당 월 | 누 계 | 전월말 | 당 월 | 누 계 | |||
월 | 국가유공자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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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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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국가유공자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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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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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국가유공자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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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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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국가유공자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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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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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국가유공자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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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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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참전증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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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증서 교부 신청서 | 처리기간 | |||||||||||
5일(참전사실 확인조회 및 범죄경력조회기간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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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성별) |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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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편번호□□□-□□□ (전화번호: ) | |||||||||||
참전유공자 | 성명 |
| 생년월일(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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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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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 월남 □ 6.25 및 월남 |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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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1. 육군 2. 해군 3. 공군 4. 해병) □ 경찰 □ 기타 ( ) | ||||||||||||
계급 |
| 군번 |
| 사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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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임용)일 |
| 제대(퇴직)일 |
| 복무(근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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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증서를 교부받고자 (□ 선순위자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유족)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
구 비 서 류 | 신청인(대표 유족)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수 수 료 | |||||||||
1. 참전사실확인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참전사실과 유족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 1 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생략가능합니다. | 병적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 유족)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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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연 월 일 | 번 호 | 결
재 | 담 당 자 | 주 무 | 과 장 | (지)청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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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 관 련 기 관 | |||||||||||||||
보 훈 (지) 청 (증 서 담 당 부 서) | 참 전 소 속 | ||||||||||||||||
경 찰 관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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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서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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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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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사 실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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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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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서 교 부 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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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국가유공자 증서부(유족)
(참전유공자)
증서교부신청서접수 | 접수확인 | 범죄조회 | 결재 | 국가유공자증서교부 | 전산입력일자 | 수령인 | |||||||||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담당 | 주무 | 의뢰 일자 | 회신 일자 | 조회 결과 | 과장 | 교부 일자 | 증서교부 번호 | 관계 | 성명(인) | 주소 및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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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국가유공자증 재교부대장
(참전유공자)
일련번호 | 신청일자 | 신 청 인 | 교부번호 | 수 령 인 | 결 재 | |||||
참전등록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관계 | 성 명(인) | 담당 | 주무 | 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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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제3절.1.나 관련〕
발행번호 | 국가유공자확인원 | 처리기간 | ||||||||||||||||||
| 즉시 | |||||||||||||||||||
국가 유공자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 참전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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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최초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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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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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국가유공자 와의관계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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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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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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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의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수수료 | |||||||||||||||||||
없 음 | ||||||||||||||||||||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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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확인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교육보호 및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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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국방부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정 국방부 훈령 제 945호(2008. 6. 25)
개정 국방부 훈령 제1130호(2009. 8. 14)
개정 국방부 훈령 제1212호(2009. 12. 1)
개정 국방부 훈령 제1315호(2011. 3. 22)
참전업무 처리 훈령 |
목 차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 적)․․․․․․․․․․․․․․․․․․․․․․․․․․․․․․․․․․ | 2 |
제2조(적용범위)․․․․․․․․․․․․․․․․․․․․․․․․․․․․․․․ | 2 |
제 2 장 심 의 및 처 리 ․․․․․․․․․․․․․․․․․․․․․․․․․․․․․․ | 2 |
제3조(심 의 기 관․)․․․․․․․․․․․․․․․․․․․․․․․․․․․․․․․ | 2 |
제4조(전사처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 |
제4조2(비군인의 전사확인)․․․․․․․․․․․․․․․․․․․ | 3 |
제4조3(전사처리 자료보완)․․․․․․․․․․․․․․․․․․․ | 3 |
제5조(참전사실확인 심의위원회 구성)․․․․․․․․․ | 4 |
제5조2(참전사실확인 심의위원회 운영)․․․․․․․․․ | 5 |
제5조3(참전사실 확인)․․․․․․․․․․․․․․․․․․․․․․․․․․ | 5 |
제5조4(참전사실확인 제한사항)․․․․․․․․․․․․․․․․ | 6 |
제6조(참전사실확인 조사)․․․․․․․․․․․․․․․․․․․․․ | 7 |
제7조(참전사실확인 처리기간)․․․․․․․․․․․․․․․․․ | 7 |
제8조(참전사실확인서 발급 및 용도)․․․․․․․․․․․ | 8 |
제9조(병적정리 및 종전결정의 취소 등)․․․․․․․․ | 8 |
제3장 행정사항․․․․․․․․․․․․․․․․․․․․․․․․․․․․․․ | 9 |
제10조(국방부 보고서류)․․․․․․․․․․․․․․․․․․․․․․․․ | 9 |
제11조(협조의무 등)․․․․․․․․․․․․․․․․․․․․․․․․․․․․․․ | 9 |
제12조(재검토기한) ․․․․․․․․․․․․․․․․․․․․․․․․․․․․․ | 9 |
부칙 ․․․․․․․․․․․․․․․․․․․․․․․․․․․․․․․․․․․․․․ | 10 |
별표 및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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