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내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재난관리시설 현황을 계, 배수펌프장, 저류지, 재난 예,경보 시설(소계, 하천수위계, cctv카메라, 자동음성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순으로 안내하는 대한 표입니다. |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 - 평택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포함)
- *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는 보장
- 질병, 노환,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
- 평택시 영조물 배상공제
-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 1인당 15만원 한도 (장례비의 경우 1인당 500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 (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감전사고 포함) | - 평택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운행 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 평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평택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 평택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농기계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운전(조종)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하여 생긴 손해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 자연재해 후유장해 | 평택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13세 미만 평택시민이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인당 50만원 한도 (부상등급 : 1~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