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國慶日
날짜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 : 한국은 법률로써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5대 국경일로 제정했으며, 공휴일로 지정하여 매년 경축하고 있다. 이중 제헌절만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
┗ 삼일절- 3월 1일 삼일절,
┗ 제헌절- 7월 17일 제헌절,
┗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
┗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
┗ 한글날- 10월 9일 한글날,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
우리나라는 1949년 10월 1일 제정·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에 따라 국경일로 정했다. 매년 이날들은 공휴일이며, 각종 기념행사가 열린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다.
대한민국의 국경일
삼일절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일본의 국권 침탈로부터 조국의 해방을 위해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자 평화적 시위였던 3·1 운동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자주 독립 정신을 계승하며, 우리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제헌절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공포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7일에 공포되었다. 7월 17일은 조선왕조의 건국일로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정해진 날짜이다.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함께 경축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 1949년 5월 초기 의결 당시에는 '독립기념일'로서 의결되었으나 법률이 제정되면서 '광복절'로 명명되었다.
개천절
기원전 2333년,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한반도 최초의 민족국가 단군조선이 건국된 것을 기리는 뜻에서 지정된 국경일. 단군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은 1909년 대종교와 1948년 상해임시정부에 의해 음력 10월 3일을 각각 개천일, 개국기념일로 계승된 바 있다. 국경일 법률 제정 당시 양력 10월 3일로 전환하여 기념하고 있다.
한글날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 1926년 조선어연구회와 신민사가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제1회 가갸날'로서 기념하기 시작한 데서 유래했다. 광복 이후에는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2005년부터 국경일로 승격되어 기념해오고 있다.
기념일
정부에서는 ‘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 영에서 정한 정부 주관 기념일은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종기념일의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부처, 행사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 2·28민주운동 기념일 2. 28. 국가보훈처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2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感謝)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한다.
3 3·8민주의거 기념일 3. 8. 국가보훈처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전시키는 행사를 한다.
4 3·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처 3·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5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6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처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한다.
7 4·3희생자 추념일 4. 3.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는 추념 행사를 한다.
8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국가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9 식목일 4. 5. 농림축산식품부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10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사를 한다.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1. 국가보훈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12 4·19혁명 기념일 4. 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13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14 과학의 날 4.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 추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5 정보통신의 날 4.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16 법의 날 4. 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17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 28. 문화체육관광부 충무공 이순신의 숭고한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다.
18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행사를 한다.
19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는 행사를 한다.
20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과 노인 보호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2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 11.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22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교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스승 공경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23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24 부부의 날 5. 21. 여성가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행사를 한다.
25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여성가족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한다.
26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27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28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29 현충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戰歿將兵)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偉勳)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30 6·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행정안전부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1 6·10만세운동 기념일 6. 10. 국가보훈처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32 6·25전쟁일 6. 25. 국가보훈처 6·25전쟁을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33 철도의 날 6. 28. 국토교통부 기간(基幹) 교통수단인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34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5 푸른하늘의 날 9. 7. 외교부·환경부 유엔 기념일인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이하여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대기오염 저감활동에 범국가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36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행사를 한다.
37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하는 행사를 한다.
38 세계 한인의 날 10. 5. 외교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39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40 체육의 날 10. 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올림픽의 이상(理想)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41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 10. 16.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42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잡지·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행사를 한다.
43 경찰의 날 10. 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경찰의 사명감 고취와 관련된 행사를 한다.
44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국제연합 창립과 6·25전쟁 중 국제연합군이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45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의지를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46 지방자치의 날 10. 29.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를 한다.
47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며, 금융권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한다.
48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 3. 교육부·
국가보훈처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학생들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행사를 한다.
49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50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처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51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를 한다.
52 무역의 날 12. 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53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비고
1. 제7호에서 "희생자"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를 말한다.
2. 제53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 이외에도 국가기념일은 개별법률로 지정된 기념일도 있답니다.
2022년 공휴일 총 67일
월 공휴일 월 공휴일
1월 1일(토) 신정 7월 없음
2월 1일(화) 설날
(설 연휴 1월31일~2일) 8월 15일(월) 광복절
3월 1일(화) 삼일절
9일(수) 제 20대 대통령 선거 9월 10일(토) 추석
(추석 연휴 9일~11일)
12일(월) 대체공휴일
4월 없음 10월 3일(월) 개천절
9일(일) 한글날
10일(월) 대체공휴일
5월 5일(목) 어린이날
8일(일) 석가탄신일 11월 없음
6월 1일(수) 전국동시지방선거
6일(월) 현충일 12월 25일(일)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