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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근무예정 부서)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담 당 업 무 |
심리·진로 상담 (학생상담센터) | 전문상담원 (무기계약직) | 1명 | •심리·진로 검사 및 상담 실시 • 각종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자살, 중독, 정신건강 관련 위기 상담 및 예방교육 • 각종 상담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등 업무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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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 아래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자(단, 제3호는 남자에게만 해당됨)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와「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2) 상담심리 관련 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로서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또는 상담심리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 관련 학위 :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 경력 : 상담심리 관련 전공 학위 취득 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체 제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규정의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단체에서 심리·진로상담, 심리·진로교육, 심리·진로검사 활용, 심리·진로상담연구, 심리·진로상담행정 관련 근무 경력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응시자격 인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
우대요건 내역 및 제출서류 | |
요건 | 인정요건 제출서류 |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전문상담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은 상담심리 관련 전공 학위 취득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직위, 직급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요망) ※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전임근무의 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서류전형 시, 관련분야 근무경력의 경우 연차별 차등배점 ※ 응시자격요건(학사학위취득 후 3년)에 해당되는 경력은 산정 제외 | ☞ 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2) 응시자격 외의 직무 관련 상위자격증 소지자 - 상위 직무 자격증 : 전문상담사 1급, 상담심리사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 동일 자격증에 다른 급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하나만 인정함 ※ 서류전형 시, 관련 자격증은 자격증별 차등배점 | ☞ 자격증 사본 |
3)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동일 자격증에 다른 급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하나만 인정함 | ☞ 자격증 사본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함
□ 참고사항
○ 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응시자격 요건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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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 급여 | 근무형태 | 근무지 |
무기계약직 (호봉제) | 2020.09.07.(예정) 부터 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정년 보장 (정년 60세) | 무기계약직 보수 기준 (각종 수당 지급) | 주 5일, 1일 8시간 | 학생 상담센터 |
※ 수당지급 :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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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정 |
구 분 | 일 시 | 내 용 |
공 고 | 2020. 8. 12.(수) ~ 8. 21.(금) | - 군산대학교 홈페이지 - 학회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
원서접수 | 2020. 8. 12.(수) ~ 8. 21.(금) (09:00~18:00) | - 군산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공휴일 제외, 8. 2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 2020. 8. 25.(화) | - 서류전형결과 안내(8.26 예정) - 군산대학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20. 8. 28.(금) | - 장소 추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9. 1.(화) 예정 | - 군산대학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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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방법 |
❍ 서류전형(1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5배수 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추가 합격)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자격증 등 |
❍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5가지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1)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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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최종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 면접시험 결과 합격선에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동순위자에 대하여 재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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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및 방법 |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1 | 전문상담원 지원서 | [붙임] 양식 사용 |
2 | 자기소개서 | [붙임] 양식 사용(폰트, 크기 준수) A4 용지 2매 이내 |
3 | 직무수행계획서 | [붙임] 양식 사용(폰트, 크기 준수) A4 용지 2매 이내 |
4-1 | 응시 자격증 | 자격증 사본 |
4-2 |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해당자에 한함 |
4-3 | 우대요건 자격증 | 해당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5 |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행(병역사항 포함)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붙임] 양식 사용(폰트, 크기 준수) |
※ 서류제출 관련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단면으로 출력하여 제출
‑ 제출 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집게(또는 클립)를 사용하되, 스테이플러 등 사용 금지
‑ 우편접수자의 접수증은 별도 송부하지 않음(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응시자에게 면접 당일 배부 예정임)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 주소 : (5415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제2학생회관 2층 학생상담센터
※ 2020.08.2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불이익이 없도록 마감일 이전 도착협조) 2. 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문자메시지로 접수번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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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제출 누락,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 응시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기재 바람
○ 경력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 자격득실 및 소득금액 증명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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