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Post -Graduation Work Permit (PGWP)의 새로운 룰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새로운 룰의 Post -Graduation Work Permit (PGWP)의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했어요.
지존에는, 캐나다의 칼리지 또는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전공에 관계없이, 학업을 수료한 기간만큼, 또는 최장 3년의 Open Work Permit을 발급하여 왔습니다.
유학생들에게는 캐나다의 직장 경력을 쌓아서, 영주권 도전에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기회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캐나다의 사회 여건 등으로 인하여, 캐나다 이민국은 결국 유학생의 숫자를 줄이고, PGWP를 발급하는 학과와 학력을 제한한다는 룰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졸업자로 실제로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쳐야 하며, 영어는 CLB 7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전공에 PGWP 신청이 가능합니다.
칼리지를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역시 캐나다 내에서 학업을 마쳐야 하고, 영어는 CLB 5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은 아래의 5개 전공분야 여야 합니다.
Agriculture and agri-food
Healthcare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Trade
Transport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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