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대상자에게 폭언, 폭행, 때론 성희롱,성추행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법은 요양보호사를 지킬 책임은 기관장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르신인데 어떻게하냐, 우리가 내보낼수 없지 않냐 는 등 변명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은 요양보호사를 지킬 책임을 명확히 기관장에게 부여합니다.
2002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된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첨부합니다.
위 매뉴얼 중 상당부분은 시설 요양보호사에게도 해당됩니다.
1. 관련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2. 매뉴얼 내용 일부
3. 매뉴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