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2004/01/27 064면
질식사고 빈발 불구 법개정안 의결 지연
찜질방에서 공기오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으나 일선 행정당국의 관리소홀과 국회의 방치로 "찜질방 행정"이 표류하고 있다.
당국은 뒤늦게 찜질방을 목욕탕업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했으나 국회 통과지연으로 확정시기마저 정해지지 않아 관리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
지난 24일 새벽 대구시 동구 효목동 H찜질방에서 이모(74·여)씨 등 손님 30여명이 구토와 어지럼증 등 질식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서 2002년 2월 13일 경남 진해시 충무동 B찜질방에서는 서모(39·여)씨 등 손님 7명이 심한 두통와 구토증세로 병원신세를 지는 등 전국적으로 찜질방에서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찜질방이 세무서 신고만으로 영업을 하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당국의 대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울산지역의 경우 50여개,김해와 양산 각 20여개 등 경남지역에 150여개의 찜질방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울산시와 양산시 등 일선 행정기관은 정확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공중위생관리법 입법예고를 통해 찜질방을 목욕탕업에 포함시켜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국회의결이 되지 않는 바람에 시행령,시행규칙은 손도 못대 상당기간 관리·단속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상당수 찜질방이 음식을 팔면서 식당허가도 받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가스누출 차단장치 미비,소화기 미비치 등 화재에도 취약한 실정이나 찜질방을 규제하기 시작한 관련 소방법 역시 지난해 1월 17일 이후 신설된 찜질방만 해당될 뿐 그 이전에 개장한 찜질방은 소급적용을 못해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김모(45·울산시 남구 신정동)씨는 "찜질방 내 식당의 위생상태가 엉망이고,화재발생시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다중집합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관리법을 통해 공기오염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으나 찜질방은 공기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아도 공기오염 제재조치가 없어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형편이다.
* 고찰 *
전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시들시들해지는 소음인이라 현대인의 휴식처인 찜질방을 딱 2번 밖에 못가봤습니다.
기억에 남는건 낮잠자는 아저씨들, 살뺄거라고 실컷 땀빼고 소세지, 냉커피, 계란 등등을 아주 맛나게 드시던 아니러니한 아주머니들 (저도 잔치국수 한그릇 뚝딱 했지요!)...그리고 ......<지나친 애정행각 을 자제해 주십시오>문구의 벽보!
대부분의 찜질방이 이런 분위기일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흔한 모습이기에 너무나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기에 가장 민감성을 높여야 하는 곳이 "공중"이 함께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국회는 왜이럴까요??? 판을 뒤엎는 큰사고가 나야 의결이 통과될까요? 화재라도 나야하나요?
예~전에 그 치명률 높고 흔하게 발생하지도 않는다던 보툴리누스식중독이 찜질방에서 소시지 먹고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국회는 속히 의결을 통과시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용자의 위생교육과 안전교육의 홍보가
필요할듯 합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방향감각도 떨어지고 달리기도 격하게 못하고, 먹을거 앞에서만큼은 이성을 잃는 제가 가장 큰 희생자일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