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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론 제3장
고대의 법과 경제에서 증여 원칙들의 잔재
지금까지 서술한 제도들은 호기심거리나 우리사회와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 비교하는 비교대상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법과 경제제도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한 제도들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물건에 관한 법과 사람에 관한 법, 사람과 물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회이지만 이들 문명은 냉정하고 타산적인 사고를 갖지 않은 전단계를 거친것이 아닌가?
이 구별은 주요한 문명들의 법에서는 아주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들 자신도 사람과 물건이 혼합되는 증여교환의 관습을 행한 적은 없는가?
우리는 그들 자신도 이러한 변천을 겪었고 로마에서, 인도와 게르마니아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시기에도 작용했다.(196)
1.사람에 관한 법과 물건에 관한 법
a. 아주오래 전의 로마법
보충적인 담보와 게르만법의 바디움(상징계약)은 담보물의 교환 그 이상이며, 주술적 영향력을 가하기 위한 생명의 담보 그 이상이다. 담보로 제공되는 물건은 대개 가치가 없다.
예를 들면 로마법의 문답계약에서 스팁스, 즉 막대기의 교환이며, 게르만법의 계약에서는 페스투카 노타타(상징으로서의 꽃줄기)에 불과하다. 셈족에서 유래하는 아르(계약금)조차도 선불 그 이상의 것이다.
물건이지만 생명이 있는 물건이다. 그것은 상호성에 기초하는 고대 의무적인 증여제의 잔재이다. 계약당사자들은 그것에 의해 연결되어(묶여)있다. 즉 보충적인 담보의 교환은 영혼 및 그 영혼과 합쳐진 물건이 오고가는 것을 허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넥숨 즉 법적인 ‘구속’은 사람한테서뿐만 아니라 물건에서도 유래한다.
물건이 교환되는 형식자체도 물건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고대로마의 시민법에서는 재산의 인도가 늘 엄숙하며 상호적이고 집단적으로 행해진다. ‘무게를 다는 사람‘이외에 적어도 다섯명의 증인이나 친구앞에서 행해졌다.
로마법의 가장 오래된 계약형태인 넥숨은 집단계약의 기조에서 벗어났고 구속력있는 고대 증여제도에서도 벗어났지만 어느 방향에서 탐구해야하는가는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201)
주술적, 종교적 구속 이외에, 물건자체에도 하나의 구속이 있다.
본래 물건자체가 인격과 효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바 없다.
물건은 유스티니아누스법과 현대의 법이 의미하는 생명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가족의 음식물과 생계수단까지도 가리킨다.
물건은 두가지 종류가 있다.
파밀리아와 페쿠니아, 집에 속하는 물건(노예,말,노새,당나귀)과, 우리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 사는 가축을 구분했다.
판매형식에 따라 수중에 있는 물건과 수중에 없는 물건도 구분했다.
부동산과 아이들을 포함해 귀중한 재물을 구성하는 수중에 있는 물건의 경우 만키파티오 즉 손으로 쥔다는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파밀리아와 페쿠니아의 구분이 수중에 있는 물건과 수중에 있지 않은 물건의 구분과 일치하는가 관해 많은 논의가 있으나 본래는 일치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키파티오를 면하는 사물은 들판의 작은 가축과, 그 관념,명칭,형태가 가축에서 나온 돈인 페쿠니아이다. 로마의 원로법학자들은 '가족'의 영속적이고 기본적인 재산과 넘겨주는 물건(음식물, 멀리 떨어져있는 초원의 가축, 금속류, 돈) 사이에 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레스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한 무기물, 즉 거래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었다. 이 말의 어원은 증여,선물,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는 뜻을 지닌 산스크리트의 라rah 라티흐ratih와 비교하는 듯하다.
물건에는 언제나 가족의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인장이나 표시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수중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만키파티오라는 엄숙한 인도 행위가 법적 구속을 만들어냈다.
수령자의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은 당분간은 처음 소유자의 가족의 일부로 존재, 물건은 여전히 처음소유자의 가족에게 구속받고(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그 물건은 현재의 소유자가 계약의 이행(물건,가격또는 봉사의 대가로 인도)을 통해서 해방될 때까지 그를 구속하는 것이다.(205)
b. 주해
물건에 내재하는 힘의 관념은 절도와 요물계약(당사자들끼리의 합의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와 다른 급부까지도 효력발생의 요건이 되는 계약)에 관해서는 로마법에서 사라진 적이 없다.
물건은 그 자신 속에 영원한 권위를 갖고 있는데 도난당할 때에도 영원히 그 존재를 느끼게 한다.
요물계약은 네가지 계약 즉 소비대차, 위탁, 저당, 사용대차를 구성, 또한 상당수의 무명계약, 즉 증여와 교환도 요물계약이라고 일컬어진다. (206)
증여가 행해지려면 먼저 물건이나 봉사가 있어야 하며 증여의 의무를 부과해야한다. 우리법에서는 언제나 은혜를 모르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증여의 철회가 일반적인 법제도이다.(207)
로마법은 교환의 정식절차, 계약이 필요하다 ‘단순한 인도는 소유권 이전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물건의 소유권은 인도나 취득 시효에 의해 이전되지, 합의에 의해서는 이전되지 않는다' 고도 선언하고 있었다. 레스는 급부이건 물건이건 간에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고대 자료가 빈곤해 불리한조건이나 계약과 채무 관계의 모든 용어와 약간의 계약형식은 인도라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신적 유대의 체계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208)
계약 당사자는 레우스(reus)이다. 레스를 받은 자이며, 물건의 영혼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는 자가 된다. 단순히 물건을 갖는 사실만으로 수령자는 인도인에 대해서 준유죄, 구속된 자, 동괴에 얽매인 자, 정신적인 열등감, 도덕적인 불평등이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211)
아주 오래된 로마법에서 실행되고 있었던 만키파티오형식(나중에 매매가 된 구입-매도형식)의 특징을 관련시켜보자
첫째 인도인은 자기의 소유물을 보여주고, 의식에 따라 그 물건에서 떨어져나와 그것을 넘겨주며 그렇게 해서 수령자를 산다.
둘째, 민키파티오는 물건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손으로 잡는다.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그 자신이 팔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속에는 물건과 사람 모두에 관한 다수의 대칭적인 점유행위가 포함되어 있다.(213)
좀 더 원시적인 사회규범에서 증여가 있은 다음에 답례가 있었던 것과 마친가지로 고대 로마법에서도 판매가 있은 다음에 지불이 있었다. (213)
c. 그밖의 인도유럽어족의 법
아주 오래된 로마법의 형태는 그들의 제도가 역사 속에 들어왔을 때 잊혀졌다. 로마, 그리스민족은 아마도 사람에 관한 법과 물건에 관한 법의 구별을 했고, 판매를 증여 및 교환과 분리, 도덕적인 의무와 계약을 격리, 특히 의례,법,경제적이익 사이의 차이를 이해했다.
결국 너무나 모험적, 비용많이 들고 사치스러우며 사람에 대한 배려때문에 거북스런 시장,거래,생산의 발전과는 반 경제적인 증여의 경제를 넘어섰다.(217)
2.고전 힌두법
a-증여의 이론
물건을 주면 그 보답은 이 세상에서도 또 저세상에서도 이루어진다. 선물은 없어지지 않고 재생한다. 저 세상에서 더 늘어난 것을 되찾는다.
"달이 매일 커지는 것처럼, 전에 준 토지는 해마다 증가한다" 토지를 선물하면 산물에 의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부자가 된다.
어느 법전, 어느 서사시를 보아도 이 주제가 반복된다.
토지, 음식물, 주어지는 모든것은 의인화한다. 그것들은 사람과 대화하고 계약에도 참가하는 살아있는 존재이다. 그것들은 자신들이 주어지기를 원한다.(225)
매우 오래된 법전의 한 법전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음식물의 성질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지 않는 것은 ‘음식물의 본질을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브라만교가 자선과 환대에 대해서 제시한, 유물론적인 동시에 유심론적인 해석이다. 부는 주어지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받을 브라만이 없다면 부자들의 재산도 헛된 것일 것이다. (227)
브라만의 재산은 브라만 그 자신이다.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이다. 이제 나는 당신의 본질이 되며, 당신을 주면, 나는 나 자신을 준다.’(231)
브라만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자존심을 갖고 있다. 우선 그는 거래와 관계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관여하기를 거부한다. 마찬가지로 그는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베푸는 호의에도 화를 낼 만큼 귀족으로서의 위엄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232)
증여는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 동시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또한 받는 데에는 위험을 수반한다. 수증자는 증여자의 노여움에 좌우되며 각자는 상대방에게 지배된다.
법전과 서사시는 증여,증여자 및 주어지는 물건이 정확하고
신중하게, 상대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항목이라는 주제를 상세히 논하고 있다. 모든것은 예의범절에 따라 행해진다. 계약, 협동관계, 재산의 이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이전된 이 재산에 의해 만들어지는 유대 등의 전체가 경제윤리에 따라서 통제된다. (235)
3.게르만법: 담보와 증여
게르만문명에서도 포틀래치의 모든 체계, 특히 증여의 체계를 대단히 발전시켰다. 얼마전까지도 존속한 제도인 가벤은 힌두의 아다남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세례식,성찬식,약혼식,결혼식때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를들면 결혼식 이후 결혼식 비용을 훨씬 능가하는 가격의 결혼 선물을 준다.
가벤이 신부의 지참금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모르겐가베라고 불리고 있다. (239)
두번째 제도는 게르만의 모든종류의 계약은 담보로 필요로한다는 것이다. 게르만법에서는 담보물을 받아들이면 계약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한쪽의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어떤 물건을 갖고 있으며, 또한 상대방은 그것에 주문을 걸 수 있고. 또 종종 담보물을 둘로 잘라서 각각의 계약 당사자가 반씩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술적인 제재가 개입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구속이 아니고 담보로 제공되는 물건은 그 자체가 그 고유의 효력에 의해서 하나의 구속이다.
담보의 제공은 의무적, 일체의 계약, 모든 판매나 구입, 대차, 기탁은 담보의 설정을 포함한다.
상대방에게는 가치가 낮은 개인 소지품 즉 장갑, 한개의 화폐, 칼이 주어진다. 그것은 인도된 물건의 값이 지불되면 반환된다.
담보물은 증여자의 개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계약당사자의 손에 있있다는 사실이 계약을 이행하게 한다. 그 물건을 도로 삼으로써 자기 자신을 되사게 한다. (241)
넥숨 즉 구속은 담보물로 이용된 이 물건 속에 있는 것, 단지 주술적 행위나 계약의 엄숙한 형식, 주고받는 말 선서, 및 의식이나 악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디아티오 계약의 두가지 특징은
1. 담보는 의무를 지우고 구속할 뿐 아니라 그것을 맡기는 자의 명예 권위, 마나를 건다
바디움이 나타내는 말은 담보와 동시에 내기에 건 물건이라는 뜻.
2. 담보를 주는 자 뿐아니라 받는자도 구속된다.
담보물은 그의 발에 던져진다. 손으로 받지 않고 한조각을 땅에서 집거나 가슴으로 받는다. (243)
매우 오래된 게르만의 법과 언어에서 인도된 물건에 의한 위험이 표현되고 있다. gift란 말의 이중적 의미는 선물, 한편으로는 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독으로 변하는 선물이나 재산이라는 주제는 게르만의 민간전승에서는 기본적인 것이다.(244)
중국법
중국문명은 모든 물건과 원래 소유주간의 해소 될 수 없는 유대를 인정한다. 오늘날에도 자기 재산의 하나를 판 사람은 평생동안 산사람에 대해서 '그 재산을 애도'하는 일종의 권리를 잃지 않는다. 양도된 물건에 의해 맺어진 인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영구적인 의존관계속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247)
제4장 결론
1 도덕적인 결론
우리의 도덕과 생활 자체의 상당한 부분은 의무와 자발성이 혼합된 증여의 분위기 속에 머물러 있다.
시장가치 외에 감정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의 모두가 적어도 1년 중의 어느 시기 또는 어느 경우에는 그 풍습을 따른다.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노력은 부유한 '보시가'의 무의식적이며 모욕적인 후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초대에도 답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의 귀족적인 포틀래치의 흔적.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답례하지 않으면 안 된다.(250)
민중과 생산자의 경제적인 편견은 그들이 생산한 물건을 지켜보려는 강한 의지와 이익을 분배받지 못한 채 자신들의 노동이 전매된다는 첨예한 감정에서 유래한다.(252)
노동자들을 위해서
가족 부조금고. 강제실업보험운동. 실업금고
기업의 일반경비 속에 포함
직업윤리와 동업조합법의 출현 또는실현
실업수당금고와 공제조합
그것들의 관리가 완전히 고용주의 수중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어떠한 결점도 없다.(255)
사회는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의식과 그 밖의 더 순수한 감정-자선.'사회봉사'.유대의 감정'-이 혼합되어 있는 묘한 정신상태 속에서 개인을 찾아 보살핀다. 증여의 주제, 즉 증여 속에 들어 있는 자유와 의무, 후한 인심 그리고 주는 것이 이롭다는 주제가 마치 오랫동안 잊어버린 주요동기의 부활처럼 우리 사회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저 '고귀한 지출'의 관습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또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부자들은 자발적으로 또 의무적으로도 자신들을 자기 동포들의 이른바 회계원이라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255)
고대문명 50년절(노예 해방. 매입된 토지는 본래의 소유자에게)
공공봉사(아테네 부유층 시민)
합창단원으로 일하기(고대 그리스)
삼단노선 장비유지의 의무(아테니 부호)
연회(공동회식:고대 스파르타)
조영관과 집정관의 의무적인 지출제도가 있는 것도 있었다.(256)
우리는 개인의 생명•건강 · 교육 가족 그리고 가족의 장래를 더 많이 배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 계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필수품의 매매 계약 에는 더 많은 선의. 인정.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기와 고리대금의 수익을 제한하는 수단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개인은 일을 해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새로운 도덕은 확실히 현실과 이상이 현명하게 잘 섞여 있는 중간에 있을 것이다.(257)
사회보험, 상호부조 조직, 협동조합, 직업단체 및 영국법에서 '공제조합'이라고 불리는 모든 법인에서의 배려는 귀족이 소작인에게 보장한 단순히 개인적인 보증보다도, 고용 주가 지급하는 매일매일의 임금이 가져다 주는 빈약한 생계보다도, 심지어는 변하기 쉬운 신용에만 의지하는 자본가의 저축보다도 더 낫다.
그곳에서는 명예. 무사무욕, 집단적인 연대가 빈말이 아니며, 또한 그것들은 노동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257)
시민이 너무 선 량하고 개인적이기를 바라서도 안 되며, 또 너무 비정하고 현실주 의적이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회현실(이 도덕적인 사태에는 다른 어떤 실재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그 자신, 사회와 그 하위집단들을 고려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도덕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반석을 건드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집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 활동하고 있고 또 모든 곳에서 활동 해온 것은 그들이고, 사회이며, 또한 영혼을 지닌, 즉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이다.(258)
마오리족 속담
"네가 받은 만큼 주어라. 그러면 모든 일이 매우 잘될 것이다."(260)
2. 경제사회학적. 정치경제학적 결론
이러한 분석은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더 나은 경영방법을 엿보는 데 도움을 준다.
말리노프스키는 '원시'경제에 관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학설들을 '내쫒는 데' 한 연구 전부를 바친 바 있다.(261)
화폐는 여전히 주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으며 , 씨족이나 개인과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경제활동-예를 들어 시장-에는 의례와 신화가 배어들어 있다. 그것들은 의식적. 의무적. 효험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물물교환' 또는 유용한 물건의 '교환'의 여러 형태와 원인에 관한 많은 물음에도 대답한다. 이러한 교환을 분업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갖가지 종류의 사회-그 대부분은 이미 충분하게 해명되었지만-에서 물건을 순환시키는 것은 유용성 이외의 다른 것이다. 씨족, 연령집단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별집단-은 그들간의 접촉에서 생기는 다양한 관계 때문에- 끊임없는 경제적 흥분상태에 있으며. 게다가 이 흥분 자체에는 현실적인 것이 조금도 들어 있지 않다. 그 흥분은 우리의 판매와 구입보다도, 노무의 고용보다도, 또는 증권투기보다도 훨씬 더 활기차다.(263)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선물. 예물. 증여라는 용어들 자체가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술한 바 있는 모든 경제 행위에 영향을 비치는 복합관념이 보이는데, 그것은 순전히 자발적이고 순수하게 무상적인 급부의 관념도 아니며 또한 오로지 유익함하고만 관계가 있는 생산과 교환의 관념도 아니다. 그곳에서 꽃피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잡종이다.(264)
순수한 증여의 전형은 부부간의 증여일 것이다. 전인류의 모든 성관계에 굉장히 빛을 던지는 것은 마풀라, 즉 성적 봉사에 대한 일종의 보수로서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변함없는' 지불이다.-이 말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일종의 합법적인 매춘에 대한 지불에도 적용된다-(265)
우리는 씨족들을 결합시키는 동시에 갈라놓으며, 그들의 노동을 분업화시키는 동시에 그들에게 교환을 강제하는 이 신비하면서도 실리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266)
부의 순수한 파괴조차도 그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익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 위대한 행위조차도 이기주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267)
추장은 자기 가신과 친척들에게 자기가 받은 것을 다시 나눠줌으로써 그의 마나를 확증한다. 그는 목걸이에는 팔찌로 답례하고 방문에는 환대로 응함으로써 추장들 사이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그와 다르다는 것이 확실한가? 우리의 경우에도 부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지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가?(269)
이익과 유용성의 개인적인 추구라는 관념을 검토해보자. 추장들, 힌두인, 게르만족등 이들 문명에서도 이익을 추구하지만 현대와는 그 방식이 다르다. 재산을 모으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출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충복'을 얻기 위해서이다.
이익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이익은 우리를 이끈다고 말할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에 불과하다.(270)
이익이라는 말 자체는 최근에 생겨난 것으로서, 가장 향락주의적인 고대 도덕에서도 추구되는 것은 행복과 쾌락이지 물질적인 효용이 아니다.
고대 인도의 성전들은 인간의 활동력을 법.이익. 욕망이라는 범주로 분류하였다. 아르타는 정치적인 이익을 가리킨다. [니티샤스트라]라는 중요한 문헌은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매우 오랫동안 다른 존재였다. 인간이 계산기라는 복잡한 기계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271)
우리 서양 중간계급의 소비와 지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실리를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은 성향이 얼마나 많이 만족되지 않는가? 부자는 자신의 소득 가운데 얼마를 개인적인 실리에 배당하는가, 또는 배당할 수 있는가? 사치.예술.방탕.하인들을 위한 부자의 지출은 그를 과거의 귀족이나-우리가 그들의 관습을 기술한 바 있는-야만적인 추장들과 비슷해 보이는가?(272)
단순한 금융업자와는 다른 존재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단순히 개인의 목적만 추구하는 것은 전체의 목적과 평화, 전체의 노동과 즐거움의 리듬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그 반작용에 따라-개인 자신에게도 해롭다.(272)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수행한 노동에 의해서 평생 동안 정당하게 보답받는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보다 사람을 더 잘 일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된다. 생산자=교환자는 자신이 생산물이나 노동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교환하고 있으며 그 자신의 어떤 것, 즉 그의 시간과 생명을 주고 있다고 또다시 느끼고 있다.(273)
일정한 경제집단 안에서 또한 자신들의 이익과 공동이익을 종종 그 지도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대중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생활의 이 모호한 측면들을 연구하면 우리는 우리 국민, 우리의 도덕과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조금이나마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다.(274)
3 일반사회학적. 도덕적 결론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법률적. 경제적. 종교적인 동시에 심미적. 형태학적이다.
이 연구에서 일부러 고찰하지 않은 중요한 심미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다.
교대로 행하는 춤, 갖가지 종류의 노래와 어릿광대짓, 야영지마다 또는 파트너 간에 행해지는 극적인 연출, 사랑과 함께 양도되는 갖가지 종류의 물건, 기쁘게 받고 의기양양하게 제공되는 모든 것. '존경'은 단지 도덕이나 이익 차원의 감정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감정도 일으키는 원인이다.(276)
형태학적인 현상
종교. 법. 경제 등으로 나뉘는 제도의 체계 이상의 것. '전체' , 즉 전체적인 사회체계이다. 우리는 전체를 고찰함으로써만 그 본질, 전체의 움직임, 살아 있는 측면, 사회와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의식하는 일시적인 순간 등을 인식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관찰 속에.(277)
일반성, 우발적, 실재성-사회적인 사태 자체를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사회 속에서 관념이나 규칙 이상의 것을 포착하며 인간. 집단과 그들의 행동을 파악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력이 그들의 환경과 감정 속에서 떠도는 것을 본다.
학자들은 모두 개개의 기능으로 분리된 행동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행동을 연구하거나 그것을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78)
사회학의 원리와 목적은 집단 전체와 그 행동 전체를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을 유기체와 심적 기구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동시에, 집단으로서의 그들의 행동과 그것에 대응하는 의식상태, 즉 군중, 조직된 사회와 그 하위집단의 감정. 관념. 욕구도 기술한다. 육체와 그 반응-관념과 감정은 대개 그 해석이며 좀더 드물게는 그 동기이다-도 관찰한다. (278)
지금까지 기술해온 사회는 모두 불완전한 역사서가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대사회의 통합성과 통일성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였다. 개인은 우리보다는 덜 가혹하고 덜 근엄하고 덜 인색하고 덜 이기적이었다.
좀 더 발전한 사회-'환대'의 규칙이 발달한 경우 신과 함께 지나친 후함이라는 묘한 정신상태에서 서로 만났다.(279)
여러 민족은 감정에 이성을 대립시킴으로써 돌연한 광기에 대해 평화를 향한 의지를 대항시킴으로써 전쟁.고립.정체를 동맹.증여.교역으로 대체하는데 성공하고 있다.(281)
사회는 사회 그 자체, 그 하위집단과 그 성원이 제공. 수용. 답례를 행하며 자신들의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한도 내에서 발전해왔다. 씨족. 부족. 민족은 서로 살육하지 않으면서 대립하고 또 서로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주는 법을 배웠다. 문명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현대세계의 계급과 국가. 개인도 앞으로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지혜와 유대의 영원한 비밀 가운데 하나이다.(281)
[아서왕 전설]목수가 아서왕에게
"그 식탁에서는 1,600명 이상이 동시에 빙 둘러앉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어떤 기사도 싸움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에는 높은 자리도 낮은 자리도 없기 떄문입니다.
선과 행복은 부과된 평화 속에, 공공을 위한 노동과 개인을 위한 노동이 교대로 일어나는 리듬 속에, 또한 축적된 다음 재분배되는 부 속에 그리고 교육이 가르치는 서로간의 존경과 서로 주고받는 후함 속에 있다.(282)
이 다양한 동기와 요인들의 합이 사회의 기초를 이루며 공동생활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동기와 요인들의 의식적인 관리가 최고의 기술, 즉 그 말의 소크라테스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이다.(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