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20/100 기탁금 납부하도록 정한 공선법조항은
공무담임권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인구편차기준 상하 50% (인구비례 3:1) 변경하였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는
선거일로 부터 30일이내에서 당해 선거구 선관위원장 피고로 대법원 소제기 할 수 있다.
직접선거는 의원선출 뿐만아니라 정당 의석획득도 선거권자 의사에 따라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유보 아래에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인 입법권 유보아래에 있다x
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편차기준 50%(인구비례 3:1)로 동일하다.
보통선거원칙은 선거권자의 능력-재산-사회적 지위 배제하고
성년자는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한다.
평등선거원칙은 투표의 수적평등 뿐만아니라 투표의 가치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선거결과에 기여한 정도에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선거구 획정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 선거구를 구성함이 상당하며,
이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국회 입법재량권 한계이다.
국가배상법 조항 의미와 목적을 살펴볼 때 법관과 다른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구-시-군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한계를 고려함에 있어 인구비례원칙 이외에
2차적 요소들을 반영하는 것은 투표가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x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