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인감증명서 첨부)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동시행령 동조 제2항에는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인감증명 첨부)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 운영규정도 같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인감증명서를 1통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승인권자인 당해 지자체장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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