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증 및 감 정 신 청
사건 2008가단66693 손해배상(기)
원고 양용호
피고 당진군
대전지방법원 민사11단독 귀중
검 증 및 감 정 신 청
사건 2008가단66693 손해배상(기)
원고 양용호
피고 당진군
위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 및 감정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검증신청
가. 검증할 사실
(1) 당진군이 불법 도로 점용, 건축개발행위방해, 건축허가 설계도면과의 사실관계(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부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
(2) 현황 건축개발행위 불가함을 확인한다.의 청구취지에 따른 2004년도 건축설계도면, 2007년도 건축설계도면과, 불법도로점용 사실 관계
나. 검증할 목적물
이 사건 토지인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2-2번지(92-25로 분할)
다. 검증으로 입증하려는 사항
(1) 본건 검증할 장소의 토지 위에는 현재 당진군이 불법 도로 개설하여 사용 하는지의 여부와
(2) 당진군이 불법 도로개설 하여 2005년 1월 건축개발 승인통보 된 도면에 의하여 건축개발 동선확보가 가능 하였는지 여부와
(3) 당진군이 불법 도로개설하여 사용한 면적의 넓이와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여부와
(4) 2004년도부터 이 사건 소송 기간 동안의 시가액의 상황 여부와
(5) 이 사건 토지의 환경 상황
2. 감정신청
가. 감정목적물
위 검증할 목적물과 같음
나. 감정할 사항
(1) 측량감정
위 감정 목적물 토지의 면적 및 경계를 측량하고, 동 토지 중 도로 로 전용된 부분의 면적을 측량하여 동 부분을 현출 시킬 것.
(2) 시가감정
위 감정목적물 토지에 도로 시설이 된 기간중 이 사건토지의 취득일 인 2004년 8월 23일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각 연도별 시가액 및 임료감정
다. 감정기관
귀원에서 선임하는 측량 및 토지가격 각 감정전문가
검 증 및 감 정 기 초 자 료
갑제1호증----- 지적도(토지수용으로 분할전 토지에 대한 지적도)
갑제2호증----- 등기부 등본(분할전 지목 및 면적)
갑제3호증----- 2006년도 서산지방법원의 경매 감정평가서(10m 이내 토지)
평방미터당 @600,000원 및 방문 거래가격은 평당 200만원
갑제4호증----- 2008년도 서산지방법원의 경매 감정평가서(10m 이내 토지)
평방미터당 @750,000원 및 방문 거래가격은 평당300만원
갑제5호증----- 2007년도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4m 이내 토지)
평방미터당 @650,000원
갑제6호증----- 2007년도 실지거래가격이 표기된 등기부 등본(5m 이내 토지)
평방미터당 @814,000원
갑제7호증----- 원고의 감정평가서(이사건 토지의 감정 평가서).
갑제8호증----- 건축설계도면(허가승인통보된 도면)
2009년 5월 1일
원고 양용호(인)
대전지방법원 민사11단독 귀중
첫댓글 청구 취지 변경중 매수금액을 달라고 한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가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임료 부분을 계산할때 2004년도 부터 2008년도 이며 임료를 감정하면서 2008년도 시가까지 같이 감정할수 있지 않을까 입니다
피고측에서 매수금액을 입증 하라고 함에 따라 2004년도의 임료 시가 감정을 하게되면 매수금액에 대한 입증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감정 평가서를 구 대표님의 아이디어를 인용하여 제가 감정 평가서를 만들어서 첨부 시켰습니다
상당한 수준입니다. 제가 볼땐 훌륭합니다.
다만, 2004년부터 매년 시가를 감정하면 감정비가 매년 1배씩 추가될 텐데요...차라리 필요한 년도만 감정하는게.....
그렇군요. 좋은 지적 감사 합니다.
두분의 전문적 의견개진 광경...넘 보기 좋고 훌륭합니다...대단들 하십니다....주위 여러 회원님들의 경험에 의한 상황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자면...법원에서 지정한 감정/검증인 이라하더라도...그들의 감정/검증 조사결과에 대하여 항상 신경 빠짝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모두 사실결과에 준하지 않고 감정/검증인의 능력이 결과의 정확성에 많이 작용되던데요...양용호님...정의필승..1!..홧팅~
감사 합니다. 김경희님 께서도 반드시 승소 하시어 따스한 마음의 창이 되도록 저도 후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