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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검증 및 감정 신청(피고가 불법도로점용 면적 산출과 임료 및 시가)
양용호 추천 0 조회 535 09.05.20 21:1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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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5.20 21:11

    첫댓글 청구 취지 변경중 매수금액을 달라고 한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가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 작성자 09.05.20 21:15

    임료 부분을 계산할때 2004년도 부터 2008년도 이며 임료를 감정하면서 2008년도 시가까지 같이 감정할수 있지 않을까 입니다

  • 작성자 09.05.20 21:15

    피고측에서 매수금액을 입증 하라고 함에 따라 2004년도의 임료 시가 감정을 하게되면 매수금액에 대한 입증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 작성자 09.05.20 21:16

    감정 평가서를 구 대표님의 아이디어를 인용하여 제가 감정 평가서를 만들어서 첨부 시켰습니다

  • 09.05.20 21:58

    상당한 수준입니다. 제가 볼땐 훌륭합니다.

  • 09.05.20 21:59

    다만, 2004년부터 매년 시가를 감정하면 감정비가 매년 1배씩 추가될 텐데요...차라리 필요한 년도만 감정하는게.....

  • 작성자 09.05.20 22:04

    그렇군요. 좋은 지적 감사 합니다.

  • 두분의 전문적 의견개진 광경...넘 보기 좋고 훌륭합니다...대단들 하십니다....주위 여러 회원님들의 경험에 의한 상황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자면...법원에서 지정한 감정/검증인 이라하더라도...그들의 감정/검증 조사결과에 대하여 항상 신경 빠짝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모두 사실결과에 준하지 않고 감정/검증인의 능력이 결과의 정확성에 많이 작용되던데요...양용호님...정의필승..1!..홧팅~

  • 작성자 09.05.20 22:22

    감사 합니다. 김경희님 께서도 반드시 승소 하시어 따스한 마음의 창이 되도록 저도 후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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