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의 종류
1.복지(구입)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2. 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
3. 보호자카드 : 지정된 장애인보호자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4. 장애인용 LPG승용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비사업용 승용차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장애인승용차용 LPG를 구매하는 동 차량소유자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 발급 대상자
(1) 복지(구입)카드 : 복지(구입)카드 교부를 희망하는 장애인
- 다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복지(구입)카드 교부대상에서 제외됨
(2) 보호자카드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가족 1인으로서 보호자카드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면허증 소지자)
◇ 18세 미만의 장애인
◇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 1~5급 시각장애인
◇ 장애인은 복지카드를 교부받고 가족이 보호자카드를 교부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 보호자카드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이면, 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지는
주민등록표로 확인, 주민드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면 보호자카드 교부 불가
(3) 복지(구입)카드와 보호자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으로 교부하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직불카드 기능으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