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스토리] 상앙 편-제2회: 진나라에서 변법에 성공하다
(사진설명: 상앙이 만든 교량형의 일종)
제2회 진나라에서 변법에 성공하다
상앙은 환관인 경감의 천거로 진효공에게 제도(帝道)와 왕도(王道), 패도(覇道), 강국(强國)의 네 가지 전략을 제출했다. 진효공은 그 중 특히 패도를 높이 평가했고 그로 인해 상앙은 금방 효공의 호감을 샀다.
진효공은 세 번에 걸친 상앙의 유세를 듣고 나서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해로운 것을 없애는 흥리제폐(興利除弊)와 나라를 잘살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취지로 하는 변법에 관심이 컸다. 하지만 진효공은 제후국들이 물의를 일으킬 것을 걱정해 우유부단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어느 날, 진효공은 상앙, 감룡(甘龍), 두지(杜摯) 등 몇몇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앙이 먼저 입을 열었다.
“행동을 함에 망설이면 이름을 날리지 못하고, 일을 함에 우유부단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은 원래 세속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독특한 견해는 항상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성공한 일의 원인도 알지 못하고 현명한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의 결과를 예상합니다. 대중과는 함께 일을 만들 수 없고 성공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인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강국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기존의 법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에게 이롭기만 하다면 기존의 예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상앙의 말에 진효공이 기뻐하며 말했다.
“좋은 말이오!”
이 때 감룡이 반대해 나섰다.
“아닙니다. 성인은 민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교육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법도를 개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민속을 따르는 것으로 교육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고, 법도를 따르는 것으로 관리하면 나라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앙이 반박했다.
“용형의 말씀은 세속의 견해입니다. 범속한 사람은 낡은 풍속에 만족하고 학문만 하는 사람은 견문에 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벼슬을 하고 기존의 것을 지킬 수는 있으나 개척과 혁신은 할 수 없습니다. 하(夏)와 상(商), 주(周) 세 왕조는 새로운 예의와 풍속으로 인해 왕도의 나라가 되었고 춘추오패(春秋五覇)는 새로운 법제도로 인해 천하를 제패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법률을 제정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법률의 제한을 받으며, 현명한 사람은 예법을 고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낡은 예법에 구속됩니다.”
이번에는 도지가 말했다.
“백 배의 이익이 없으면 법을 바꿀 수 없고 십 배의 효과가 없으면 기물을 고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제도를 모방한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낡은 예법을 따른다고 해서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상앙이 또 반박했다.
“천하를 다스리는데 한 가지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이롭기만 하면 기존의 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나라의 탕(湯)왕과 주나라의 무(武)왕은 기존의 제도를 따르지 않았기에 왕이 되었고 하(夏)나라의 걸(桀)왕과 은(殷)나라의 주(紂)왕은 낡은 예법을 고치지 않아 멸망했습니다. 기존의 제도를 위반한다고 해서 모두 틀린 것이 아니고 낡은 예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 변론은 개혁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 선언은 2천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천지간에 울리며 사람들의 깊은 사색을 불러 일으킨다. 이 변론을 통해 진효공은 상앙의 격앙된 대의론에 감복해 당장에서 변법의 시행을 결정하고 상앙을 좌서장(左庶長)에 임명했다. 상앙이 꿈꾸던 변법이 끝내 시작된 것이다.
‘성악설(性惡說)’을 지지하는 상앙은 ‘이익이 되는 것은 따르고 해가 되는 것은 피하며, 편한 것만 좋아하고 일하기는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천성이라고 여겨 다음과 같은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하나, 형법을 법률로 한다. 상앙은 형사법령(刑事法令)을 ‘진률(秦律)’이라 정했다. 이는 중국 최초의 독립된 형사법률이다.
둘, 형에 등급을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왕자가 법을 어겨도 서민과 같은 벌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최초로 구현된‘법률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이념이다.
셋, 농경을 장려한다. 상앙은 <간초령(墾草令)>을 발표하고 정전제(井田制)를 폐지했으며 황무지 개간을 격려하고 식량 납부로 작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넷, 무공을 장려한다. 상앙은 무공에 따라 상을 내리고 세습제(世襲制)를 폐지하며 세운 공이 없이 봉록을 받던 귀족의 특권을 박탈했다.
다섯, 중앙부에 권력을 집중시킨다. 상앙은 분봉제(分封制)를 폐지하고 군현제(郡縣制)를 추진했으며 한 지역을 독점하던 귀족의 권력을 박탈했다.
변법이 시행되면서 세부적인 형법이 가혹하고 연좌를 시행하며 상벌이 뚜렷함으로 하여 공을 세운 자는 명예와 부를 누리고 공을 세우지 못한 자는 부는 누릴 수 있어도 명예와는 거리가 멀게 되었다. 이 제도는 귀족들의 근본이익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변법을 반대하던 목소리가 사라졌다.
한 번은 진나라 왕이 조정에서 신하들과 함양(咸陽) 천도를 논의하고 있었다. 모든 신하들이 다 조정에 나왔으나 태자만 늦었고 그는 또 조정에 나오자 공개적으로 선언까지 했다.
“신법을 취소하지 않으면 나는 법의 구속을 받는 이런 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함양으로 천도하면 나는 태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상앙이 대꾸했다.
“태자의 범법을 벌하지 않으면 신법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위의 계승자인 태자에게 실형을 내릴 수 없어 태자의 사부인 공자 건(虔)에게 곤장형을 내리고 태자의 스승인 공손가(公孫賈)의 얼굴에는 금인(金印)을 새겼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법률의 엄정함을 보고 감히 법을 어기지 못했다.
그로부터 10년도 안 되어 진나라는 집집마다 잘 살고 사람마다 용감한 미풍양속을 형성했고 온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다.
진효공은 변법 시행 3년 후 상앙을 상국과 장군을 겸한 대량조(大良造)로 승진시켜 문(文)과 무(武) 두 가지 대권을 상앙 한 사람에게 집중시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자의 사부 공자 건이 또 법을 어겨 형법에 의거하여 그의 코를 베었다. 그로부터 태자는 상앙과 사적인 원한을 맺게 되었다.
(다음 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