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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軍 구분 | 선발 예정 인원 | 근무 예정 지역 | 응 시 자 격 | 필 기 시 험 과 목 * 한국사 및 영어는 능력검정시험 대체 | |
직렬 | 계급 | |||||
행정 | 9급 | 해군 | 20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
해병대 | 3 | 전국 | ||||
행정 (장애인) | 9급 | 해군 | 11 |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
해병대 | 1 | 전국 | ||||
사서 | 9급 | 해군 | 1 | 전국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
군수 | 9급 | 해군 | 13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경영학 |
군수 (장애인) | 9급 | 해군 | 9 |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경영학 |
건축 | 9급 | 해군 | 3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해병대 | 1 | 전국 | ||||
시설 | 9급 | 해군 | 8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
해병대 | 1 | 전국 | ||||
환경 | 9급 | 해군 | 4 | 전국 |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한국사, 영어, 환경공학, 환경화학 |
전기 | 9급 | 해군 | 25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공학, 전기기기 |
해병대 | 1 | 전국 | ||||
전자 | 9급 | 해군 | 9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전자회로 |
통신 | 9급 | 해군 | 4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
전산 | 9급 | 해군 | 9 | 전국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지도 | 9급 | 해군 | 1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
일반기계 | 9급 | 해군 | 4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
금속 | 9급 | 해군 | 4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금속재료, 주조공학 |
용접 | 9급 | 해군 | 3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용접야금, 기계설계 |
해병대 | 1 | 전국 | ||||
물리분석 | 9급 | 해군 | 1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
유도무기 | 9급 | 해군 | 17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
총포 | 9급 | 해병대 | 5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
탄약 | 9급 | 해군 | 11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
해병대 | 1 | 전국 | ||||
전차 | 9급 | 해병대 | 2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차량 | 9급 | 해군 | 6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해병대 | 1 | 전국 | ||||
선체 | 9급 | 해군 | 8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
선거 | 9급 | 해군 | 13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
함정기관 | 9급 | 해군 | 19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
잠수 | 9급 | 해군 | 1 | 전국 | 자격 제한 없음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 적용) | 국어, 한국사, 영어, 잠수작업, 잠수물리 |
병리 | 9급 | 해군 | 1 | 전국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국어, 한국사, 영어,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 생리학), 공중보건학 |
영양관리 | 9급 | 해군 | 1 | 전국 | 영양사, 식품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한국사, 영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붙임 1】참조
공채시험 응시자격·면허증 필수직렬 : 사서, 환경, 전산,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 응시자격·면허 필수직렬은 반드시 원서접수시 관련 자격·면허증 입력
* 동일 직렬 내 상기 응시자격증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 소지자 응시 가능
나. 경력경쟁채용(66명) / 해군(42명), 해병대(24명)
1) 응시자격이 전역(예정)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19. 1. 1.)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즉, ’16. 1. 2. 이후 전역자)
* 전역(예정)자라도 응시자격 중‘전역군인’이 아닌 요건(학위·자격증·근무경력 등)으로 응시할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예정)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
2) 근무경력 기간은 임용예정일(’19. 1. 1.) 기준으로 산정
3) 석/박사 학위 소지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반드시 국문 논문초록 및 목차 제출
채용직급 | 軍 구분 (근무예정기관) | 선발 예정 인원 | 근무 예정 지역 | 응 시 자 격 | 필 기 시험과목 | |
직렬 | 계급 | |||||
기술 정보 | 6급 | 해군 (해군정보단) | 1 | 경남 창원시 (진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수동음탐기 운용을 통한 음향정보 분석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수동음탐기 운용을 통한 음향정보 분석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수중음향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수동음탐기 운용을 통한 음향정보 분석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환경 | 6급 | 해군 (2함대) | 1 | 경기도 평택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환경(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처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환경(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처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환경공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환경(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처리)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환경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환경(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처리) 분야 6년(기사는 4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술사 이상은 경력무관) | 환경공학, 환경계획 |
항해 | 6급 | 해군 (3함대) | 1 | 전남 목포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도선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6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도선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도선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항해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도선분야 6년(기사는 4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술사 이상은 경력 무관) | 항해학, 선박운용학 |
약무 (A) | 7급 | 해군 (해양의료원) | 1 | 경남 창원시 (진해) | 약사 면허증 소지자 | 약제학, 약물학 |
약무 (B) | 7급 | 해군 (포항병원) | 1 | 경북 포항시 | 약사 면허증 소지자 | 약제학, 약물학 |
기술 정보 (A) | 7급 | 해군 (해군정보단) | 1 | 경남 창원시 (진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해양환경 또는 수중음향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7급(상당) 이상 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양환경 또는 수중음향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해양환경 또는 수중음향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기술 정보 (B) | 7급 | 해군 (해군정보단) | 1 | 경남 창원시 (진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수동음탐기 운용을 통한 음향정보 수집 또는 분석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7급(상당) 이상 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수동음탐기 운용을 통한 음향정보 수집 또는 분석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수동음탐기 운용을 통한 음향정보 수집 또는 분석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군사 정보 | 7급 | 해군 (해군정보단) | 1 | 부산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표적정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7급(상당) 이상 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표적정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국가정보학, 심리학 |
금속 | 7급 | 해군 (1함대) | 1 | 강원도 동해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 상사 이상 계급에서 도금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7급(상당) 이상 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도금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도금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금속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도금분야 4년(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 금속재료, 주조공학 |
전자 | 7급 | 해군 (1함대) | 1 | 강원도 동해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전자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7급(상당) 이상 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상당)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전자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전자장비 정비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전자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전자장비 정비 분야 4년(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유도 무기 | 8급 | 해군 (1함대) | 1 | 강원도 동해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해군 전투체계 또는 사격통제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군 전투체계 또는 사격통제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유도무기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군 전투체계 또는 사격통제 분야 4년(산업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 무관) | 전자공학, 기계공학 |
일반 기계 | 8급 | 해군 (2함대) | 1 | 경기도 평택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기계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기계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일반기계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기계장비 정비 분야 4년(산업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
통신 | 8급 | 해군 (2함대) | 1 | 경기도 평택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통신장비 또는 전자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통신장비 또는 전자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통신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통신장비 또는 전자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통신공학, 전자공학 |
방사선 (A) | 9급 | 해군 (해양의료원) | 2 | 경남 창원시 (진해) | 방사선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촬영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병원급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 기술학 |
재활 치료 (A) | 9급 | 해군 (해양의료원) | 1 | 경남 창원시 (진해) | 물리치료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병원급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
병리 (A) | 9급 | 해군 (해양의료원) | 2 | 경남 창원시 (진해) | 임상병리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병원급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임상병리 (조직병리학/임상화학/ 혈액학/ 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
방사선 (B) | 9급 | 해군 (포항병원) | 2 | 경북 포항시 | 방사선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촬영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병원급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 기술학 |
재활 치료 (B) | 9급 | 해군 (포항병원) | 1 | 경북 포항시 | 물리치료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병원급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
병리 (B) | 9급 | 해군 (포항병원) | 2 | 경북 포항시 | 임상병리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병원급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임상병리 (조직병리학/임상화학/ 혈액학/ 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
전기 | 9급 | 해군 (1함대) | 1 | 강원도 동해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전기장비 운용 또는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전기장비 운용 또는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전기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전기장비 운용 또는 정비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전기공학, 전기기기 |
유도 무기 | 9급 | 해군 (1함대) | 1 | 강원도 동해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함포 운용 또는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함포 운용 또는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유도무기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함포 운용 또는 정비 분야 2년(산업기사는 1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 무관) | 전자공학, 기계공학 |
일반 기계 | 9급 | 해군 (2함대) | 1 | 경기도 평택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기계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기계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무원 공재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일반기계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기계장비 정비 분야 2년(산업기사는 1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
통신 | 9급 | 해군 (2함대) | 1 | 경기도 평택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통신장비 또는 전자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통신장비 또는 전자장비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통신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통신장비 또는 전자장비 정비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통신공학, 전자공학 |
함정 기관 (A) | 9급 | 해군 (1함대) | 1 | 강원도 동해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기관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기관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함정기관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기관 정비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
함정 기관 (B) | 9급 | 해군 (3함대) | 1 | 전남 목포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기관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기관 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함정기관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기관 정비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 무관) |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
전기 (장애인) | 9급 | 해군 | 5 |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전기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기공학, 전기기기 |
전자 (장애인) | 9급 | 해군 | 2 |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전자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자공학, 전자회로 |
유도 무기 (장애인) | 9급 | 해군 | 3 |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유도무기 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전자공학, 기계공학 |
함정 기관 (장애인) | 9급 | 해군 | 3 |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함정기관 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
항공 기관 | 8급 | 해병대 (1사단) | 1 | 경북 포항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항공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항공정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항공기관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항공기 동력장치, 항공기정비 |
시설 | 9급 | 해병대 (연평부대) | 1 | 옹진군 (연평도)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공기조화, 냉동공학 |
통신 | 9급 | 해병대 (연평부대) | 1 | 옹진군 (연평도)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통신공학, 전자공학 |
전산 | 9급 | 해병대 (연평부대) | 1 | 옹진군 (연평도)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전기 | 9급 | 해병대 (6여단) | 1 | 옹진군 (백령도)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또는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전기공학, 전기기기 |
유도 무기 (A) | 9급 | 해병대 (6여단) | 1 | 옹진군 (백령도)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또는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전자공학, 기계공학 |
유도 무기 (B) | 9급 | 해병대 (연평부대) | 1 | 옹진군 (연평도)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전자공학, 기계공학 |
총포 (A) | 9급 | 해병대 (6여단) | 1 | 옹진군 (백령도)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또는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전자공학, 기계공학 |
총포 (B) | 9급 | 해병대 (연평부대) | 1 | 옹진군 (연평도)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전자공학, 기계공학 |
탄약 (A) | 9급 | 해병대 (6여단) | 1 | 옹진군 (백령도)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또는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
탄약 (B) | 9급 | 해병대 (연평부대) | 1 | 옹진군 (연평도) | 임용예정일 기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
항공 기관 | 9급 | 해병대 (1사단) | 1 | 경북 포항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수리부속 보급업무 또는 항공정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수리부속 보급업무 또는 항공정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항공기관 직렬 산업기사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항공기 동력장치, 항공기정비 |
시설 (장애인) | 9급 | 해병대 | 1 |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시설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산업기사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공기조화, 냉동공학 |
통신 (장애인) | 9급 | 해병대 | 1 |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통신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통신공학, 전자공학 |
유도 무기 (장애인) | 9급 | 해병대 | 2 |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유도무기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산업기사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전자공학, 기계공학 |
총포 (장애인) | 9급 | 해병대 | 3 |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총포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산업기사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전자공학, 기계공학 |
탄약 (장애인) | 9급 | 해병대 | 2 |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탄약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산업기사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
전차 (장애인) | 9급 | 해병대 | 2 |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전차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산업기사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차량 (장애인) | 9급 | 해병대 | 1 | 전국 | 【장애인 구분모집】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차량직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산업기사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근무예정지역은 조직개편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시험방법
시 험 구 분 | 시 험 방 법 |
공개경쟁채용시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1) 서류전형(경력경쟁채용만 해당)
∙ 심사기관 : 해군은 해군본부,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 심사내용 : 응시자격요건 구비 여부 심사
2) 필기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및 경력경쟁채용 응시자
(경력경쟁채용 응시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 응시표에 표기된 필기시험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 문제형식 및 문항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합격자 선발 : 선발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내)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합격처리함.
3)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 시험주관(공채/경채) : 해군은 해군본부,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 순으로 결정
*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결정시 반영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이 불가합니다.
가. 공통필수자격
2018년 해군/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 ·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
나.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1)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는 자
2)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18. 8.11.) 前日까지 취득한 자격증】
다.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
1)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는 자
2)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3)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 임용예정일 전일(前日)까지 현재 근무지에서 전역/퇴직이 가능한 사람
* 군인(현역)은 전역예정확인서 반드시 제출
5) 응시자격이 전역(예정)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19. 1. 1.)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즉, ’16. 1. 2.이후 전역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18. 6.12.)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외의 다른 직렬의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불가함)
마. 응시연령
계 급 | 응 시 연 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시험 구분 | 원서접수 | 경채 서류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발표 | 임용 예정일 |
공개 경쟁 채용 | 6. 7.(목) ~ 6.12.(화) | ※ 해당없음 | 8.11.(토) *필기시험 장소공고 : 7.27.(금) | 9.21.(금)
*필기합격자 서류접수 : 9.27.(목) ~10.1.(월) | 10.25.(목) ~ 11. 2.(금) *면접시험 장소공고 : 10.11.(목) | 11. 9.(금) | ’19. 1. 1.(화) 이후 | |
경력 경쟁 채용 | 6.20.(수) ~ 6.22.(금) | 7.19.(목) | ’19. 1. 1.(화) |
※ 공채는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하며, 경채는 인터넷 원서접수 후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경력경쟁채용 서류제출 관련 사항은 공고문 내 『6. 제출서류』참조
※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해군 공식홈페이지
(http://www.navy.mil.kr)의【해군모집】→【군무원채용관리】→【채용공고】→【공지사항】에서만 공고하며,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일정 변경시‘공지사항’에 공고)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18. 6. 7.(목) ~6.12.(화) / 4일간(주말 제외)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21:00 (단, 마지막날은 18:00까지)
* 원서접수는 지정된 접수시간에만 가능
3) 접수방법
∙ 해군 공식 홈페이지(http://www.navy.mil.kr) 접속
【해군모집】→【군무원채용관리】→【지원서작성/확인】→【지원서작성】→ 【전형료 결제】→【응시표 출력】* 응시표(응시번호 포함) 출력은 6.19.(화)부터 가능
∙ 지원서 작성 후 반드시 전형료 결제하여야 정상 등록된 것임에 유의
* 응시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전형료 결제
* 6.12.(화) 18시 이후 전형료 결제 시 해당시험 원서접수 무효
∙ 국민은행 계좌로 전형료 결제 시 오류가 발생하므로 타은행 이용
∙ 지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된 탈모 정면
(3.5cm×4.5cm) 상반신 반명함판 컬러사진(파일용량 100KByte 미만)
∙ 전형료(6~7급 7천원 / 8~9급 5천원) 외에 소정의 처리(계좌이체)비용 발생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전형료를
사후에 환불(단, 이체수수료는 제외)
나. 원서접수 취소
1) 취소기간 : ’18. 6.14.(목)~6.15.(금) / 2일간
2) 취소시간 : 취소기간 중 09:00~21:00 (단, 취소 마지막날은 18:00까지)
3) 취소방법
∙ 해군 공식 홈페이지(http://www.navy.mil.kr) 접속
【해군모집】→【군무원채용관리】→【지원서작성/확인】→【전형결과조회】
→【원서취소】이용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전형료를 환불합니다.
(계좌이체 수수료 제외)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필기시험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절대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해군/해병대 구분모집 및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의 응시자는 지원서 작성 시 공고문을 잘 확인한 후 착오 없이 지원 바랍니다.
* 장애인구분모집 응시자는 반드시 장애 직렬인지 지원서 작성 시 확인
3) 원서접수시 선택한 필기시험 지역에서만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4) 원서접수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분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 바랍니다.
* 비밀번호 분실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5) 합격자(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발표 시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하므로 본인의 응시번호를 꼭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6) 해군(해병대 포함) 주관 채용시험 내에서는 중복으로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7) 경력경쟁채용 응시자는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후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기간【6.20.(수)~6.22.(금)】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라. 장애인 편의제공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는【붙임2】안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제공을 원하는 응시자는【붙임2】를 참고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해군본부(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직채용담당’에게 기한 내 제출
【제출기한 : ’18. 6.20(수).~6.22.(금) 우체국(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유효】
우편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 고 |
32800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663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직채용담당 / ☏ 042-553-1284 | 발송봉투 공란에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기재 |
가. 공개경쟁채용 : 제출서류 없음(단, 아래사항 조치)
1) 응시가산자격증 ‘취득중’인 응시자의 조치사항
-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증 또는 가산자격증(기술분야)을 취득하지 못하고 접수하는 응시자는「응시자격증 또는 가산자격증(기술분야)」란 “자격증”,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빈칸에 각각 “취득중”으로 기록하여 응시원서를 우선 접수하고, 이후 필기시험 前日까지 자격증을 취득 했을 시 아래에 안내하는 바와 같이 지정기간에 응시지원체계에서 수정 입력 바랍니다.
- 수정입력 방법/기간
구 분 | 내 용 |
방 법 | 해군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의【해군모집】→ 【군무원채용관리】→【지원서작성/확인】→【지원서 수정】 →【응시자격증 또는 가산자격증(기술분야)】란에서 수정 |
기 간 | ’18. 8.11.(토) 09:00 ~ 8.14.(화) 18:00 / 4일간 * 수정입력 기간 이외 수정 불가 |
- 자격취득 연월일은 필기시험 前日로 명확해야 하며, 수정입력 기간에 미입력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2) 취업지원대상 자격 취득중인 경우
- 원서접수 시 취업지원대상 자격을 취득 진행중인 상태에서 접수하는 응시자는「취업지원대상자」란 “취득중”에 체크 하고, 이후 필기시험 前日까지 자격을 취득 했을 시 아래에 안내하는 바와 같이 지정기간에 응시지원체계에서 수정 입력 바랍니다.
- 수정입력 방법/기간
구 분 | 내 용 |
방 법 | 해군 홈페이지 (http://www.navy.mil.kr)의【해군모집】→ 【군무원채용관리】→【지원서작성/확인】→【지원서 수정】 →【취업지원대상자】란에서 수정 |
기 간 | ’18. 8.11.(토) 09:00 ~ 8.14.(화) 18:00 / 4일간 * 수정입력 기간 이외 수정 불가 |
- 자격취득 연월일은 필기시험 前日로 명확해야 하며, 수정입력 기간에 미입력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3)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전원 준비사항(시험실시기관 요구시 별도 제출)
- 시험실시기관(해군)에서는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접수한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격면허증/가산자격증, 취업지원대상 등을 해당 시험기관 및 발급기관에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실시기관(해군)에서는 응시자에게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성적표,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을 사전에 준비/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요구 후 응시자의 입증서류 미제출시 발생되는 불이익(해당시험 무효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나. 경력경쟁채용 : 해군은 해군본부로,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로 기한 내 제출
1) 제출서류
제출대상 | 제 출 서 류 |
모든 응시자 | 응시표 1부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목록【붙임 3】1부 |
응시 자격요건 해당자만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 응시 자격증은 국내기관에서 발급되어,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학위는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외국에서 받은 학위는 국내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 *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제출자는 학위증명서 외 학위논문 국문 초록 및 목차 1부도 반드시 함께 제출 근무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포함) 원본 1부(해당자) * 증명서에는 해당 직무분야와 근무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미명시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확인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이 관공서가 아닌 민간경력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 외국에서 받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원본 1부 (응시 자격요건이 연고지 등 지역 경력경쟁채용 해당자) * 주민등록초본은 응시자격에 명시된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이 가능토록 주소이력을 포함하여야 함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 (장애인 구분모집 경력경쟁채용 응시자) 전역예정확인서 원본 1부(현역군인) 병적증명서 원본 1부(남성 응시자)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
※ 경력경쟁채용 서류접수 마감일【’18. 6.22.(금) 등기우편 접수소인분】까지만 유효
☞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
2) 제출서류 보낼 곳
軍구분 | 우편번호 | 주소 / 연락처 | 비 고 |
해 군 | 32800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663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직채용담당 / ☏ 042-553-1284 | 【붙임4】에 주소, 직렬, 성명,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인쇄 후 봉투 겉면에 부착 봉투규격은 24.5×33.5Cm (일반 서류봉투 규격)을 준수 |
해병대 | 18334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사서함 601-2호 해병대사령부 인사운영과 군무원채용담당 / ☏ 031-8012-3129 |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1)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계 급 | |||
5급 | 7급 | 9급 | ||
토 익 (TOEIC) | 기준점수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청각장애 (2,3급) | 350점 이상 | 285점 이상 | 235점 이상 | |
토 플 (TOEFL) | 기준점수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
청각장애 (2,3급) | PBT 352점 이상 CBT 131점 이상 | PBT 319점 이상 CBT 104점 이상 | PBT 292점 이상 CBT 82점 이상 | |
펠 트 (PELT) | 기준점수 | PELTmain 303점 이상 | PELTmain 224점 이상 | PELTmain 171점 이상 |
청각장애 (2,3급) | PELTmain 152점 이상 | PELTmain 112점 이상 | PELTmain 86점 이상 | |
텝 스 (TEPS) | 기준점수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청각장애 (2,3급) | 375점 이상 | 300점 이상 | 240점 이상 | |
지텔프 (G-TELP) | 기준점수 | Level 2 65점 이상 | Level 2 47점 이상 | Level 2 32점 이상 |
플렉스 (FLEX) | 기준점수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청각장애 (2,3급) | 375점 이상 | 300점 이상 | 240점 이상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청각장애 2·3급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2016. 1. 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OEFL, PELT,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수시특별시험임을 사전에 미확인 후 응시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등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부정응시로 처리될 수 있음)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응시계급별 기준 등급 | ||
5급 | 7급 | 9급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급 이상 | 3급 이상 | 4급 이상 |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15.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다. 성적 제출 방법
1) 영어의 경우 원서접수 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한국사의 경우 원서접수 시 인증등급 및 시험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의 인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시험 실시기관에서는 영어 및 한국사 시험 주관기관에 성적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자에게 해당 공인성적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적표 원본을 발급 받아서 보관 바랍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접수시에 영어 및 한국사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6급~9급 공채·경채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이 두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 소지자 * 6급~9급 공채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4)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 소지자
1)적용대상 직렬
기술분야 직군 |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
2)자격․면허 보유에 따른 가산비율: 3% 또는 5%
7급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5% | 3% | 5% | 3% |
* 세부 자격증 종류는【붙임1】참조
라.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1) 가산점 적용은 6급~9급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 응시자만 해당
※ 단, 응시직렬 가산 자격증은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만 해당
2) 필기시험 시행 前日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3)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4)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 가산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이 불가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자는 공고문에 명시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한경우에는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해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최초 임용된 지역(부대)에서 인사운영상 필요시 타지역(부대)으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사. 원서접수시 입력한 전화번호 변경시 해군본부 채용담당에게 연락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번호로 연락바랍니다.
* 해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일반직채용담당(☎.042.553.1284 / 10시 이후)
* 해병대사령부 인사운영과 군무원채용담당(☎.031.8012.3129 / 10시 이후)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
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5항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