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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표 개판이다!!
1.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초능력자인가? -
1) 조천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7 분
투표 수: 1,322 매
수작업 시간: - 32 분 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32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초능력자인가??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제주시 개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2) 조천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1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1 분
투표 수: 2,058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10 분 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10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초능력자인가??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7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제주시 개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3) 용담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1 분
투표 수: 1,990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9분 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9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초능력자인가??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8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제주시 개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4) 삼도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3 분
투표 수: 2,164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13분 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13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초능력자인가??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제주시 개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5) 구좌읍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8 분
투표 수: 739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23분 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23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초능력자인가??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1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제주시 개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6) 구좌읍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4 분
투표 수: 724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28분 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28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초능력자인가??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4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제주시 개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7) 조천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 분
투표 수: 1,316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39분 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시간 39 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초능력자인가??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1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제주시 개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2.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1) 오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8일 17시 44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8일 17시 51 분 (투표 하루 전에 투표지분류 종료??)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21 분
투표수: 1,681 매
수작업 시간: ???
미분류: 46 매
전자개표기가 투표 하루 전날 12월 18일에 투표지를 분류 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2) 도두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8일 17시 57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8일 18시 01 분 (투표 하루 전에 투표지분류 종료??)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2 분
투표수: 1,031 매
수작업 시간: ???
미분류: 33 매
전자개표기가 투표 하루 전날 12월 18일에 투표지를 분류 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3) 노형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8일 18시 06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8일 18시 21 분 (투표 하루 전에 투표지분류 종료??)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4 분
투표수: 3,375 매
수작업 시간: ???
미분류: 50 매
전자개표기가 투표 하루 전날 12월 18일에 투표지를 분류 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4) 외도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8일 18시 25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8일 18시 36 분 (투표 하루 전에 투표지분류 종료??)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8 분
투표수: 2,757 매
수작업 시간: ???
미분류: 42 매
전자개표기가 투표 하루 전날 12월 18일에 투표지를 분류 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책임사무원 김대근씨는 개표기가 투표지분류를 투표하루 전에 했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투표지분류를 하루 전에 했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5) 현경면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8일 18시 39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8일 18시 44 분 (투표 하루 전에 투표지분류 종료??)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4 분
투표수: 1,681 매
수작업 시간: ???
미분류: 46 매
전자개표기가 투표 하루 전날 12월 18일에 투표지를 분류 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책임사무원 김대근씨는 개표기가 투표지분류를 투표하루 전에 했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투표지분류를 하루 전에 했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6) 조천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8일 19시 10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8일 19시 16 분 (투표 하루 전에 투표지분류 종료??)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2 분
투표수: 1,442 매
수작업 시간: ???
미분류: 44 매
전자개표기가 투표 하루 전날 12월 18일에 투표지를 분류 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책임사무원 김대근씨는 개표기가 투표지분류를 투표하루 전에 했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투표지분류를 하루 전에 했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7) 연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8일 19시 24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8일 19시 36 분 (투표 하루 전에 투표지분류 종료??)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2 분
투표수: 3,135 매
수작업 시간: ???
미분류: 52 매
전자개표기가 투표 하루 전날 12월 18일에 투표지를 분류 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책임사무원 김대근씨는 개표기가 투표지분류를 투표하루 전에 했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투표지분류를 하루 전에 했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8) 화북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8일 19시 56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8일 20시 03 분 (투표 하루 전에 투표지분류 종료??)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2분
투표수: 1,723 매
수작업 시간: ??? -1분???
미분류: 44 매
투표지분류가 12월 19일 20시 3분에 종료했다고 하자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분??
전자개표기가 투표 하루 전날 12월 18일에 투표지를 분류 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3. 제주시 선관위는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이도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4 분 투표 수: 2,800 매 수작업 시간: 21분 ???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6 매
책임 사무원 고경철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2) 이동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1 분 투표 수: 2,610 매 수작업 시간: 21분 ???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책임 사무원 김명관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3) 구좌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6 분 투표 수: 1,715 매 수작업 시간: 21분 ???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5 매 투표지1,715매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105 매가 나왔다.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거한다. 미분류가 많으면 수개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책임 사무원 김명관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4) 조천읍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6 분
투표 수: 1,570 매
수작업 시간: 24분 ??? (수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수날림을 한 시각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책임 사무원 김현상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5) 이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3 분
투표 수: 3,468 매
수작업 시간: 26분 ???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0 매
책임 사무원 양찬조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6)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3 분
투표 수: 10,050 매
수작업 시간: 1시간 10분 ???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595 매
투표지10,050 매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1,595 매가 나왔다.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거한다. 미분류가 많으면 수개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왜냐하면 미분류된 표를 개표사무원들이 일일이 후보자별로 다시 분류하여 수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 사무원 김성민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
.............................. 이하 생략..
결론
제주시 선관위 개표는 완전 불법이다. 어떻게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가? 이것 자체가 개표무효이다.
그리고 전자개표기에 찍혀 나온 투표지 분류시각이 투표전날인 12월 18일 자로 찍혀있다는 것은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법장비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서)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 사유가 된다.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부정선거 목회자 모임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SBS: 개표 93.2% 일때 30,726,775--75.9%
중앙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 30,721,459--75.8%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