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3일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를 현행 28주에서 24주 이내로 단축하고,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 중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낙태 허용 질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1973년 모자보건법 개정 이후 이 법의 전면 개정 혹은 폐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번 법 개정은 낙태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모자보건법이 시행된 지 36년 만에 나온 결과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총무 송열섭 신부는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가톨릭교회와 사회 각계의 바람대로 모자보건법이 완전히 폐지되진 않았지만 수십년 만에 결정된 법 개정이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생명존중의 문화 건설을 향해 더욱 큰 발걸음을 내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공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