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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중앙선관위 국헌문란죄 고발 각하에 대한 항고 이유서!
검찰(안양지검)은 선거소송인단이 2014.12.19일 제소한 18대 대선 중앙선관위 관계공무원 국헌문란죄(2014형제27499)를 2015.1.30 각하했습니다.
각하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과 내란모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거소송인단은 검찰의 국헌문란죄 각하 논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반박하고자 합니다.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위원장과 관계공무원 7명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특정인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국헌문란이며 내란모의에 해당됨을 증거 하고자 합니다.
1 국헌문란죄 고발 사건 각하 내용
사건 번호 2014 형제 27499 검사 이☓☓
1) 죄명 공직선거법위반
내란모의 참여
주문: 피의자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다.
피의 사실과 불기소 이유
본건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 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하는바[구 공직선거법268조 2013.6.19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고소장 기재 자체로 명백하다.
각하한다.
2) 내란모의참여
본건은 국토를 찬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인바 고소인 주장 자체로도 폭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각하한다.
2. 검찰은 국헌문란죄 고발을 공직선거법 고발로 왜곡했습니다.
지난 2014.12.19 선거소송인단이 고발한 주 내용은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선거에 개입하므로 헌법 제114조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즉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 때 중앙선관위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여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 국헌문란죄 고발 내용입니다.
선거소송인단은 고발장에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죄로 고발한 것입니다.(2014형제27499) 즉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7명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검사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 개월을 근거로 국헌문란죄를 각하시킨 것은 국헌문란죄 고발 내용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3. 고발취지 (2014.12.19 국헌문란죄 고발내용) 고발인들은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2012년 제18대 대선에 있어 헌법 제114조를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죄를 묻고자 피고발인들을 국헌문란죄(형법제91조)로 고발하오니 엄하게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중앙선관위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은 국헌문란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전자기록위작죄를 범했습니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에 대해 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헌문란의 정의)
본 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는 헌법 제114조를 위반했고, 중앙선관위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은 법률이 정한 절차 즉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는 국헌문란죄입니다.
헌법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18대 대선에 개입하므로 헌법 제114조 위반했고, 중앙선관위사무총장과 관계공무원 5명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공무원들이 형법제227조를 위반하며 개표조작 선거를 했으므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습니다.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12.29]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12.29]
4.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이 범한 국헌문란죄,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위작‧ 변작죄 사례
첫째: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7 명은 투표함 열기 전에 각 지역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각 지역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7명은 각 지역 선관위개표장에서 투표함 열기 도 전에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제7투표구 투표수: 3,351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16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31분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35분
중앙선관위는 대림3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시간 41 분 전에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투표함 열기 1시간 전에 개표 방송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는 이미 만들어 놓은 조작된 자료를 개표 방송했다는 증거입니다.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이 우리가 조사한 136개 선관위 중 17개 선관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형법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죄(형법제227조의2)이며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 죄 입니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은 각 지역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 각 지역 선관위 개표현황을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전남 순천시 왕조1동제5투표구 투표수: 1,510 매
순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5 분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순천시 총 81개 투표구 중 50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순천시선관위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전에 개표 방송한 것은 우리가 조사한 136 개 선관위 중 67개 선관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 17개를 합하면 84개 선관위 개표상황표를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총252개 선관위) 이는 개표조작입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형법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죄(형법제227조의2)이며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 죄 입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은 각 지역 선관위위원장이 공표도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일명 유령개표상황표)도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제주시 유령개표상황표 사례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3 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누락.
① 제주시 조천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개표방송에 누락.
투표수: 2.058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분
② 제주시 화북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에 개표방송에 누락.
투표수: 1,723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분
③ 제주시 조천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개표방송에 누락.
투표수: 1,316 매 제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분
즉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3 개 투표구 조찬읍제8투표구(투표수: 2,058 매) + 화북동제7투표구(투표수: 1,723 매) + 조천읍제8투표구(투표수: 1,316 매) = 5,097 매 를 누락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제주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2개 유령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① 유령개표상황표(93 번째) 유령투표수: 2,129 매
방송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04분(93 번)
② 유령개표상황표(94 번째) 유령투표수: 2,968 매
방송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05분(94번)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 93번 과 94 번 투표수를 합산하면 2,129 + 2,968 = 5,097 매 입니다.
즉 중앙선관위는 제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3개 개표상황표는 공표하지 않고, 제주시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2개 유령개표상황표를 만들어서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주시 선관위가 보고한 총 투표자수 만 맞춘 것입니다. 이와같이 각 지역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개표상황표(일명 유령개표상황표)가 개표방송에 제공된 것이 우리가 조사한 136개 선관위 중 12개 선관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형법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죄(형법제227조의2)이며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 죄 입니다(공직선거법제249조)
넷째: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은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 임의 조작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2동제1투표구 투표수: 2,719 매
서울 서초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9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2,720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7분 ( 3 번)
중앙선관위는 서초구 서초2동제1투표구를 + 1 매 많게 개표방송 했다.
그러다가 통계수치가 맞지 않자 마지막(04시 07분)에 - 1 을 다시 방송에 제공했다.(99번)
그러나 - 1 은 서초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조작 개표상황표입니다.
이와같이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은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를 임의조작 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136개 선관위 중 27개 선관위에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맞추어 임의조작을 했습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형법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죄(형법제227조의2)이며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 죄 입니다(공직선거법제249조)
다섯째: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은 각 지역선관위위원장이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투표지분류 전 위원장 공표한 허위공문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제2동제1투표구 투표수: 2,344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06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06분 (16번)
투표지분류 종료 1 분 전에 위원장 공표했습니다.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공표시각을 맞추려고 투표지분류 종료 1 분 전에 반송제2동제2투표구를 승인 날인 공표했습니다( 16번)
이와같이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은 각 지역선관위위원장이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투표지분류 전 위원장 공표한 허위공문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136개 선관위 중 13개 선관위에서 투표지분류 전 위원장 공표한 허위공문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형법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죄(형법제227조의2)이며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 죄 입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여섯째: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은 각 지역 선관위위원장 도장 도용 및 검열위원 중복 날인된 허위공문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광주 북구 선관위위원장 도장이 2 종류의 도장으로 날인 되었습니다.
광주북구위원장 도장이 2개로 날인된 것은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맞추어 다시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방송 후 일부 개표상황표를 조작하기 위해 위원장 도장을 위조해서 날인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은 선관위위원장 도장 도용 및 검열위원 중복날인된 허위공문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136개 선관위 중 30개 선관위에서 선관위위원장 도장 도용 및 검열위원 중복날인된 허위공문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형법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죄(형법제227조의2)이며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 죄 입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일곱째: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은 개표상황표 사후 조작 위해 이중 개표상황표 작성한 허위공문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강원 속초시 선관위는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속초시 선관위는 총득표수 수치를 맞추기 위해 사후에 개표방송에 근거해서 다시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를 만들었다.
전국 지역 선관위에서는 부재자 투표수 대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부재자투표를 통해 전체 통계 수치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형법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죄(형법제227조의2)이며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 죄 입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여덟째: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이 발생한 허위공문서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18대 대선에서는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1 현상인 유령투표가 46.8% 118개 선관위에서 발생했습니다.
"+ 1 " 현상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입니다다.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 1 인 많은 현상은 득표 비율 지정 과정에서 (투표수 x 특정 후보의 비율)의 계산 결과에서 발생한 소수점이하 숫자가 0.5 이상이 되면 자연수인 투표수에 맞춰 소수점이 사사오입 되면서 해당 투표구의 투표수가 투표지배포수보다 +1 매 많아지는 유령투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 표가 많은 것은 프로그램 오작동 혹은 전산조작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전 유성구 온천1동제4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3,126 매 투표수: 3,127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입니다.
대전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67개 투표구 중 10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 1 현상이 발생한 지역선관위에서는 사실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개표상황표를 수개표를 통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284개 유령투표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개표결과에 반영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136개 선관위 중 118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 1 매 많은 허위공문서가 개표방송에 제공 되었습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형법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죄(형법제227조의2)이며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 죄 입니다(공직선거법제249조)
5.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은 헌법 제114조를 위반 한 국헌문란(형법제91조)이며 내란모의 실행 죄에 해당됩니다(형법제87조)
검찰은 국헌문란죄에 대해 내란모의가 없다고 각하를 내렸습니다. 즉 국토를 참절하거나 내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내란모의를 폭동에 한하여 제한시켜 법리 해석을 했습니다.
왜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7 명이 어떻게 해서 국헌문란에 의한 내란모의에 해당되는가?
첫째: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수많은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 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선관위가 개표도 하기 전에 개표방송을 했고, 각 지역 선관위는 개표방송에 맞추어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조작했고, 총 투표수를 맞추기 위해 선관위원장이 공표하지도 않은 유령 투표수를 임의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투표수 총 수치를 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역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는 누락했고, 지역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만들어 개표방송에 제공했습니다.
그 뿐아니라 개표상황표를 사후 조작하기 위해 위원장 도장까지 도용했고, 부위원장, 검열위원도장 중복날인이 전국적으로 개표상황표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므로 지역 선관위개표상황표와 공표시각이 일치 되지 않자 각 지역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시각에 맞추기 위해 투표지분류 전 위원장이 공표했고, 지역 선관위위원장 도장을 도용하여 사후 개표상황표를 조작했습니다(광주 북구, 해운대구)
각 지역 선관위에서는 사후 개표상황표를 조작하다 보니 위원장 날인 란에 검열위원 날인했고, 부위원장 날인 란에 검열위원이 날인했고 검열위원들이 중복 날인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검열위원 도장이 중복날인 현상은 한 사람이 여러 도장을 가지고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조작하다가 발생한 현상입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므로 각 지역 총 득표수가 맞지 않자 각 지역 선관위는 총 득표수를 맞추기 위해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를 이중으로 만들어 개표방송에 맞추어 사후에 개표상황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재자투표수는 오후 5시 ~ 오후 6시 사이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수가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18대 대선에서는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1 현상인 유령투표가 46.8% 118개 선관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을 중심이 되고, 전국 지역 선관위사무국장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개표조작 불법선거에 동원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은 헌법제114조를 위반하며 개표부정에 가담했고 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은 허위공문서작성(형법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죄(형법제227조의2)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 죄를 범했습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및 관계공무원 5명은 사전에 미리 준비된 조작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행사와 참정권을 송두리째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내란모의 실행죄에 해당됩니다.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국토참절이란 무엇인가?
• 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립국어원에서는 ‘국토 참절’ 행위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주권 행사 방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동이 아니어도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권인 주권 행사를 방해한 것도 국토참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헌법67조1항) 18대 대선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가 아닌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으로 된 것이므로 헌법제 67조1항 위반입니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어 헌법으로 임명되어,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여 국토 전체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공화체제의 법률적 대리인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명시한 최고 주권자이며, 국민의 선거와 투표행위는 헌법이 정한 최고 주권행위입니다. (헌법제1조2항)
대통령은 국민을 대리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자로 반드시 ‘국민투표’를 통하여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투표가 아닌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개표부정에 적극 가담하여 조작된 전산으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선거와 투표행위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질서를 파괴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선거와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임명되는 대통령을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와 투표라는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토에 대한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8대 대선 부정선거는 중앙선관위위원장과 관계공무원 7 명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 것입니다. 이는 국헌문란이며 내란모의 실행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은 국민의 선거와 투표 방해의 목적 즉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에 해당하며, 선거와 투표 방해 행위는 내란실행으로 형법 87조 내란죄에 해당되므로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7명을 내란범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셋째: 국헌문란과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1995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국헌문란죄와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양지검 이재승 검사는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다고 각하 처분한 것은 부당한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6. 중앙선관위는 개표조작을 위해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 전송을 누락케 함으로써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에서는 중앙선관위 관계공무원들은 전국 모든 지역선관위 사무국장과 공모하여 각 지역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시‧ 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도록 하여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입니다(형법제122조)
7. 국가공무원인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7 명이 특정인을 당선키시기 위해 불법 부정선거에 가담한 것은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7 명은 18대 대선에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선거를 주도함으로써 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했습니다.
중앙선관위위원장의 및 관계공무원 7명과 각 지역 선관위사무국장은 투표함열기 전 개표방송, 위원장 공표전 개표방송,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 개표방송,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 조작, 이중 개표상황표 작성, 검열위원 도장 중복날인으로 사후 개표상황표 조작들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 선거불개입 및 정치중립을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관악정보센터 전산센터장 박혁진 서기관은 서울시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5. 25 중앙선관위 전문계약직으로 중앙선관위에 전문 계약직으로 임시발령 받았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인 박혁진씨가 전문계약직으로 임시 발령 받았던 자가 어떻게 고속 승진하여 국가공무원인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장직을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 지방공무원인 박혁진씨가 국가 공무원인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된 것 자체가 불법이고 또한 전문계약직으로 임시 발령된 자가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 센터장이 된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은 총무처에 관할하고, 지방공무원을 관할 시 군에서 관활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2조)
그러므로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박혁진이 왜 중앙선관위 임시직인 전문계약직으로 발령이 났으며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문계약직 박혁진이 국가공무원인 중앙선관위센터장이 되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 항고인의 탄원 -
제 18대 대선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고 군 통수권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7명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헌법 제 헌법 제 11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선거 주관 및 정치개입 금지한 ‘헌법에 명시된 선거불개입 원칙’을 허물고 불법 부정선거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형법 제91조 국헌문란 죄에 해당됩니다.
또 피고인들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기에 형법 제227조 죄를 범했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선거질서를 위반하므로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를 범했고, 공무원 선거불개입 원칙인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범했습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범죄 증거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인 안양지검 이☓☓ 검사는 과천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리고 조사하게 한 후 중앙선관위위원장과 관계공무원 7 명의 국헌문란죄 및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죄, 공무원 선거불개입 죄를 공소시효 6 개월이 지났다고 하며 고발 내용을 왜곡하며 뚜렷한 범죄의 실상들을 눈감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항고인들은 본 각하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에 항고하고자 하오니 검찰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법에 따라 엄격하게 재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7일
항고인
김병태
강세형
박준배
이종립
김효소
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