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마을만들기분야)
1. 채용분야 및 개요
직무분야 |
채용구분 |
채용 인원 |
주 요 업 무 |
근무부서 |
마을만들기 업무 분야 |
시간제계약직 “라”급 |
1명 |
○마을만들기 주민활동 지원 및 주민조직 발굴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리더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 ○기타 마을만들기 관련 추진 업무 |
사회적경제과(마을만들기지원센터) |
2. 채용기간 : 1년(근무실적에 따라 필요시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채용자격) 별표1의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성 별 : 제한 없음 - 채용자격기준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의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 자격기준 별표1 해당자
구분 |
자 격 기 준 |
“라”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3. 3. 27 ~ 3.29 09:00~18:00 - 접수장소 : 성북구청 사회적경제과(구청 8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사진 및 7,000원 상당 성북구 수입증지 인증) (수입증지는 성북구청 2층 민원여권과에서 취급) -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인사변동사항,직위,담당업무 등 기재) - 해당 분야 자격증 1부.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증빙서 미 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 함)
6.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 2차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등을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013. 4. 3 통지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4. 12 예정 ※ 모든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조건 : 주 35시간(야간 및 주말에도 근무할 수 있음) ※ 계약서에 근무일, 근무방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 내용 명시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계약직 공무원 봉급액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며,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함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성북구는 채용계약을 해지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02-920-3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