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심판 “형사 아닌 헌법 재판”…신속 진행 의지 피력
유선희 기자
2024. 12. 29
첫 변론준비기일에 못 박아…윤 측 ‘지연 시도’ 차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 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국회는 법조인 체포 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는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위반 여부다.
통상 탄핵심판에서는 법률 위반사항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
헌법 위반만 확인해도 중대한 사안이면 ‘인용’(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형사 구성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도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구별된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으로,
일반법원 재판과는 다르다”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심판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역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형사소송처럼 엄밀히 증거를 따지거나,
피고인의 개인적 권리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며
“(피청구인 권리를) 충분한 한도 내에서 보장해 드리지만
대신 협조를 해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안 하시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첫 변론준비절차에서부터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형사재판에 준하는 수준의 증거·증인 등을 검증해야 한다며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걸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며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슷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엄격한 입증 책임이 있는 형사재판 방식을 요구하고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증인 채택도
고도의 입증 책임이 요구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상대방 측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증인 채택이 쉽지 않은 형사재판과 다르게
탄핵심판에서는 동의 없이도 채택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내년 1월3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두 번째 절차에선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채택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낸 쟁점과 증거에 대한 의견,
증거·증인 신청서 등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탄핵심판의 적법성’은 따져보겠고 했다.
헌재의 ‘송달 간주’가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예정대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면서 헌재로서는 한시름을 덜게 됐다.
재판관 3명 공백은 헌재로선 여전히 부담이다.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복될 경우
‘6인 체제’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ㅡㅡㅡㅡㅡㅡ
내란범은 형사범이라 함께 심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윤완용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만 따져,
탄핵이나 복귀나 판결한다고 밝힘.
비상 계엄령은,
첫째 국무회의 기록도 없어
헌법위반은 확실.
또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것은 헌법위반.
늦어도4월말 5월초에 탄핵판결을 할거같음.
이후 며칠내로 선관위는 대선날자를 공고.
그럼 40일 이후 60일이내 대통선거 해야 함.
그럼 6월말에 대통선거??
문제는
2월 15일 선거법 위반 2심판결때 재명 선거권 박탈시키면,
바로 내각제 개헌 발의할려고 진행중?
150명이 개헌 발의하면 20일안에 200명이 찬성하여 통과시키면,
50일 이후 정한날자에 내각제 개헌 찬반 국민투표 해야 함.
중요한건 탄핵과 상관없이,
4월말경 내각제 개헌 국민 찬반투표 실시.
국민은 내각제가 좋은줄알고 50% 이상 찬성.
6월말경 통일 안보만 책임지는 허수아비 대통 뽑는 국민투표 실시.
양당은 국회에서 진짜 대통 국무총리를 뽑아.
재벌 시키는대로 ,
매년 정부 지자체 공기업 예산 각각 70%..500조 이상을,
양당이 재벌과 자신들이 속한 1%한테 밀어주는 법안 통과시켜도,
대통은 통일 안보만 책임지는 허수아비라서 거부권을 행사못해,
국민은 법적으로 개 돼지가 되는것?
결론은 내각제 개헌을 못 막으면,
양당이 합작으로 지금처럼,
매년 재벌과 1%한테 수백조 밀어주는 법안 통과시켜도,
거부권 행사를 못해,
국민은 법적으로 개 돼지가 되는것?
아래 참조
20년 총선 직전부터 양당이 합작으로 유사내각제 개헌 발의했다가
발의한 국짐당 의원 사무실에 매일 전화 수십통 해서,
표결처리하면 당장 며칠후 총선에서 낙선운동한다고 하니까,
양당이 표결처러 안해서 무효가 됨.
지금이 그때와 같은 상황이라
2월 중순이후 양당이 합작으로 당시처럼 내각제 게헌 발의 진행중?
이거 반드시 막아야 국민들 개 돼지 취급 안당함.
못 막으면 아래 처럼 됨.
https://blog.naver.com/bmss4050/223005776611
여야 의원 120명 합류 정치개혁 모임 결성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ㅡ 일본처럼 권력 대물림?
ㅡ 1159만명 영구체류시켜 중국속국 완성?
https://blog.naver.com/bmss4050/223700098333
대통령제의 장단점과 유사내각제인 책임총리제 비교
https://youtu.be/I7kelQGWBsI
[충격]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실시간 모니터링 촬영 영상
윤완용도
미국지시로
골수 친일파 후손 조중동 대장한테 당선을 약속받고 대선경선에 출마?
국짐당 대선 경선에서 전자개표 조작으로 대선후보가 된후
본선에서도 전자개표 조작으로 당선??
부정선거를 은폐한 주범 윤완용이?
공범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이유는
윤완용도 전자개표기 부정으로 대선후보가 된후
본선에서도 부정으로 당선되서,
12년 대선 부정선거 은폐 공범을,
대법원장에 임명해야 덮을수있다는 생각에서 지명?
국민이 뽑은 대통은 1명도없다?
https://youtu.be/QiQkHNZL6wQ
이재명 "윤석열 탄핵을 OX 로 답하라고?
자신도 가짜의원이라
가짜 대통을 탄핵시킬 마음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
10.074표를 재명한테 투입하여 재명 승리?
국민이 뽑은 대통은 1명도없다?
가짜 대통과 가짜의원 150명?
이번이 정상국가 만들기 마지막 기회
재명이 할일은 가짜 대통부터 끌어내리는것?
이후 전자개표기 없애고,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후 현장 수개표를 법에 명시해야 함.
그런데 재명이 이렇게 할까?
이후 가짜의원이 절반이라 자동으로 국회해산후,
위처럼 수개표로 재선거 해야 정상국가 가능?
지금 여야 중진들은 물밑에서 무슨 수작을 꾸밀지는 위에 참조?
첫댓글
https://blog.naver.com/bmss4050/223694920503
군수 공천 받는데 20억?
https://blog.naver.com/bmss4050/223559016714
박지원,윤석열 당과 협의하여 김영철 검사 청문회 출석 막았다
ㅡ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ㅡ이런 재판 처음 봐
ㅡ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미일 식민지 120년 지속중?
https://blog.naver.com/bmss4050/223704899597
정상국가 만드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