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이 내용은 노원구청에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된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 임.
용정운수는 2003년도 부가세 경감액을 1기 확정 19,906,389원, 2기 확정 17,261,166원 총 합계 37,167,555원을 경감 받았음.
◇ 임금반영 1기 15,548,389원 2기 12,303,166원
아래표는 회사(용정운수가) 관할 관청에 영수증처리 하여 정산보고한것을 있는 그대로
날짜순으로 표기한것 임.
2003. 1. 25 3,850,000 재래김 공급
2003. 1. 27. 6,127,000 선물세트
2003. 3. 4. 350,000 임투교육료(지리산 구례) 위원장 차승도가 영수증 발행
2003. 4. 21. 990,000 시계
2003. 5. 12. 880,000 타올구입
2003. 5. 20. 1,116,000 서울택시사업운송조합 이사장 영수발행(1~6월 운전기사
복지기금)
2003. 8. 27. 2,100,000 박광윤이사가 위원장 박찬우 통장으로 입금
2003. 9. 8. 2,420,000 참 맛있는김 선물세트
2003. 9. 24. 2,100,000 박광윤이사가 위원장 박찬우 통장으로 입금
2003. 10. 2. 2,000,000 노조 수련회비(박찬우)
2003. 10. 29. 300,000 노조 연수비(박찬우)
2003. 11. 24. 1,116,000 서울택시사업운송조합 이사장 영수발행(1~6월 운전기사
복지기금)
2004. 01. 16. 2,100,000 박광윤이사가 위원장 박찬우 통장으로 입금
2004. 05. 17. 2,100,000 박광윤이사가 위원장 박찬우 통장으로 입금
총감면분 37,167,555원중
임금반영분에 1기 15,548,389원 2기 12,303,166원 을 반영하였다고 하는데
급여명세서 어디에도 이를 뒷받침 할 만한 항목이 없었고 나머지 차액을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영수증 처리 하여 관할 감독 기관에 보고 한 것임.
현재 조합통장은 위원장 명의로 되어있고 부가세 경감분중 일부인 8,400,000원을 조합통장으로 주고 있음.
또한 부가세경감분중 일부를 회사가 임의대로 위원장 교육비, 수련회비, 연수비로 지출하고
각종 명절 및 행사때 사용하고 있음.
더 기가막힌 사실은 회사가 부가세 감면분으로 조합원들에 나눠줄 선물세트는 세금계산서의
내용도 부실하고 계산서의 전화번호로 확인을 하여도 회사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물건의 질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비싼내용으로 세금계산서 처리 되어있음.
이로 비추어 보아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차액을 회사에서 이중으로 착복하고 있음
제가 알고 있고 해석한 내용인데.... 회사를 고발 하려면 어디에 어떠한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요? 또한 조합은 직무유기 아닌지요? 노원구 도우미님 개인적으로 만나뵙고 상담좀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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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묻고답하기)
노원구 도봉구 도우미님 , 관리자님, 상담좀......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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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2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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