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喪家)의 부의금(付儀金) ☆
상가(喪家)애 부조(付助)로 보내는
부의금(付儀金)은
5만원이면 적당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 본부」에서 내 놓은 가이드이다.
애경사(哀慶事)가 생길 경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해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의금(助儀金)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또한 상중(喪中)에 지키는 예절인 상례(喪禮)는
간소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예를 들어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를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한다.
과거에는 제단에
고인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신주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사진이 보급되면서
영정사진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므로
둘을 한꺼번에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족들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통상례와 무관한 관행을 지양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언제부터인지
성복제(成服祭)처럼
유래가 불명확한 제사나 완장과 같이
전통 장례에는 없던
물품이 필수 절차 상품처럼
등장했다는 것이다.
성복(成服)은 초상(初喪)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래 제사(祭祀)와는 관계가 없으며
완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의례준칙에 따라 확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제단(祭檀)에 설치하는 꽃장식 또한
정성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유족(遺族)의 경우
갑자기 닥친 죽음에 황당하여
차분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자신의 상장례 절차나
방식에 관한 뜻을 담은
「사전장례의향서」를 가족과 공휴하면
허례허식(許禮許食)을 막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국내에서 화장률이
94%에 달할 정도로 화장(火葬)이
보편화 되었지만 시설이 부족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적인 장사시설 마련으로
상례(喪禮)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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