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지게차사업자박모대표의 사연입니다.
얼마전에 거래처에서 화물차에 기계를 싣고 공장을 올라 가다가
기계가 미끌어지며 적재함에 걸린 상태로 움직이지 못한 사고가 났다.
길은 협소하였고 화물차가 전복될 위기에 있었다,
좁은길과 전신주까지 있어서 큰 크레인으로 작업이 불가능했고
오후2시30분경 사고가 났고 이후 카고 크레인과 25톤 지게차가 협업으로
작업은 밤12에 끝났다.
박모대표는 40분씩 야간18:00이후-150%, 21:00 이후 -200% 할증을 적용하여
주간-150만원,야간180만원 합계:330만원을 청구 하였다,
지역내 25톤 임대료는 첫시간 50만원 추가시간25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사용자측에서 주간 요금으로 일률적으로 적용 180만원만 준다는 것이다
박모대표는 공장에서도 야간에 작업하면 수당을 받는데
장비가 밤12시까지 작업을 했는데 무슨 주간 요금으로 주느냐며 거부하였고
이후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
야간 할증 적용 없이 주간 요금으로만 주겠다는 임대료
노무비로 노무사에게 맡겨야 되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민사소송 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다른 방법 있을까요?
법적 절차밟으면 결국 이것저것 비용나가고 쉽지않죠..양보 조금하시고 마무리 짓는게 현명할듯하네요
330만원ㅋㅋㅋㅋㅋㅋ
200만줘도감사
이 작업에서 문제는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지게차가 야간에도 주간 요금만 받고 일하느냐?
정당한 야간 댓가를 받고 일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15시부터 24시까지. 330. ㅎㅎ
단합이 안돼서 그런듯 지게차 요금 기준이 없어요
25톤 지게차이면 장비값만 요즘은 신차기준 4억1000정도 하는데
330만 청구는 합당하다고 보네요.
더 어이없는건 같은 지게차인들끼리 합심이 안되네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