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 2022년 9월부터 시행(6.30일~7.27일 입법예고) 3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①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4%(3.6만 원)인하
① 보수(월급)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보험료는 변동 없음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