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총구국동지회 칼럼 9탄)
정치의 시녀가 된 대법원과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
태양 빛은 너무 강해서 맨눈으로 볼 수 없고, 지축이 도는 소리는 너무 커서 들리지 않는다. 영웅을 홀대하고 악인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면 믿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너무도 상식 이하의 반역과 파괴가 많아서 국민이 믿지 못하는 일이 너무도 많았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상식 이하의 짓들이 거의 드러났고 비난의 화살을 맞으며 의법처리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놓고도 국회와 대법관이 억지로 오리무중 상태로 만드는 게 부정선거다.
만사가 법으로 시작하고 법으로 종결되는 만사법통 시대인데, 상식 이하의 짓을 법으로 판결하면 상식과 공정이 바로 서는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무슨 위협을 느끼는지 스스로 상식과 자정 능력을 잃고 직무유기를 범한지 오래다.
4.15 총선 무효 소송을 맡은 대법관들은 눈으로 부정선거 물증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지 판결을 지체하고 있다. 법이 정치에 휘둘리면 법은 정의를 죽이는 도구가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몰상식하고 무도한 조직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 노정희 대법관이 리더인 선관위다. 법을 다루는 자들의 후안무치와 짐승보다 못한 짓들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고 의법 처리를 촉구한다.
하나, 양심을 버리고 반역적 판결을 한 2017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특검하라.
2017년 3월 10일, 기계도 아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전원이 헌법 84조는 외면하고 헌법에도 없는 ' 파면' 인용은 헌법 재판관은 양심도 없고 헌법도 못 읽는 난독증 환자로 추락했다. 헌법 재판관 전원이 ‘파면’ 인용에 동의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수의견 제시를 보장하고 있는데 한 명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 당시 주사파 무리의 광기 어린 협박으로 헌재가 위축된 것은 다수가 알지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양심까지 마비시킨 것은 무엇인가? 공산국가 법정도 아닌 대한민국 법정에서 전원제 ‘파면’ 합의를 이끈 이정미는 지금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으로 참회하지 않으면 2017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특검해야 한다.
둘, 선거쟁송 유효기간 180일을 어긴 대법원은 재편성하라.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처럼 ‘주권찬탈 국가사범’이라는 중차대한 선거 쟁송 사안을 무책임하게 다룬 천대엽과 민유숙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거기에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들통은 하늘이 무너진 충격이었다. 공정과 상식의 잣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향하여 죄상을 다 파헤치면 국민은 원폭 이상의 충격을 느낄 것이다.
셋, 4.15 총선 무효 소송은 이미 확보된 증거 물증으로 의법처리하라.
만사가 법으로 통하는 만사법통이다. 공정과 상식은 법으로 재단하고 지은 죄가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불법탄핵 이후, 법조계 인사는 우리 사회의 고등동물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지금의 대법관 14명(김명수,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등은 법치를 파괴한 중죄를 피해갈 재간이 없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 인천 지검 이두봉 검사장은 ‘배춧잎 투표지’ 증거 조작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을 집중수사하여 물증을 보고도 판결을 지체하는 대법관들의 가면을 벗기기 바란다.
자기 가치관과 틀린 반역 세상이 왔을 때,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하는데, 부역하다가 하인 수준으로 추락한 자들을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사법부의 자존감을 위해 재판 거래 대법관과 4.15 총선 무효 소송을 지체하는 대법관은 할복하는 게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닌가?
국민은 명령한다.
대법원을 새로운 인물로 재편성하라.//
2022년 3월 24일,
육사총구국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