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녀 때려 숨지자 '콘크리트 암매장'한 30대 징역 3년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이런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죄가 무겁지만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동거녀 A(사망 당시 36세)씨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우연히 알게 된 A씨와 동거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뒤, 시신을 원룸에 3일간 방치했다가 친동생(37)과 함께 지인 소유의 밭에 암매장했습니다.
범행 사실을 알고 자수를 권했던 동생도 A씨의 끈질긴 설득에 암매장을 도와, 웅덩이를 파고 시신을 넣은 뒤 발각되지 않으려고 미리 준비해 간 시멘트까지 개어 부었습니다.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동거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되레 행방을 묻고 다니는 등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이 동거남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 끝에 범행 4년 만인 지난해 10월 18일 꼬리가 밟혔습니다.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A씨 유골을 발견하자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체 은닉)로 함께 기소된 동생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70601185503232
미친 3년이네
표창장은 4년이고??
전관의힘인가...



첫댓글 전관 변호사 썼는 모양입니다.
한국도 다른 선진국 어떤 나라처럼 판사나 검사 퇴임하면
변호사 개업 못하게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 시장도 개방하고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처럼은 아니더라도
변호사 자격 취득이 좀 더 수월하게 해야 되고....
징역 3년?
참나 예전 군대 복무기간이네!!
아무리 정상참작을 했다 하더라도 납득이 안됩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면 사형 아니면 징역 수백년은 나왔을 판결이구만.
저 사람에게 희생될 또다른 피해자의
무사함을 빌어봅니다.
와~~사람을 죽였는데 3년이야? 대박이다~이거보고 살인하면 되겠네~고인돌로 암매장하면 한 1년 해줄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