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26 - 49호
2026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8.
창 녕 군 수
1. 융자규모 및 용도
❍ 융자규모: 120억 원 ※ 융자 규모는 운용 내역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2. 융자기간: 2년
3. 신청기간: 2026. 1. 8.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가능 은행: 2개 지점(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BNK경남은행 창녕지점)
4. 지원대상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5. 지원조건
❍ 융자금액: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규모별 | 상시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 4인이내 또는 2억원 미만 | 5인~10인 또는 2억~5억 | 11인~20인 또는 6억~10억 | 21인 이상 또는 10억 초과 |
| 융자금액 | 0.5억 원 | 1억 원 | 2억 원 | 3억 원 |
❍ 이차보전율: 3%
❍ 융자금 금리: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 적용
❍ 융자상환기간: 2년
-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택 1)
❍ 대출기한: 융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대상업체 우선순위 선정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상시고용인력의 창녕군 주소비율이 높은 기업체 우선지원
❍ 동일 우선지원 순위자가 경쟁할 경우, 신규 신청기업을 우선지원
7. 지원 제외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창녕군 관내에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업체
❍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8. 자금 신청 및 이차보전금 지급 절차
금융기관에 융자 가능 여부 및 융자가능액 사전 상담 (기업체->은행) | ➡ | 신청서 접수 (2026년 1월 ~ 자금 소진 시) | ➡ | 서류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군) | ➡ | 융자 지원 결정사항 통보 (군->은행, 기업체) | ➡ |
대출 현황 통보 (은행->군) | ➡ | 이차보전금 지급 의뢰 (은행-> 군) 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 | ➡ | 이차보전금 지급 (군-> 은행) 분기말 이후 30일 이내 |
9. 융자신청 및 제출 서류
❍ 접 수 처: 융자 협약 금융기관(2개소)
-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창녕읍 종로 18)
- BNK경남은행 창녕지점(창녕읍 군청길 18)
❍ 신청서류(별지서식 참조)
경영안정자금․기술개발자금․시설현대화자금 공통서류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별지서식) 1부
- 공장등록증명서 1부
- 투자계획서(별지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증빙자료 1부
-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기타 증빙 자료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기술개발자금․시설현대화자금 서류
- 공장신축 및 증축: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
- 기계․장비․설비비: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카달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용역․연구개발: 용역․연구개발계약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0. 사업완료 보고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사업 대출 실행 후 자금 집행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 완료서 및 자금 사용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금 사용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에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융자를 받은 후 융자 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자금의 타 용도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합니다.
❍ 업체명․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대출기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우리 군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은 창녕군 홈페이지 https://www.cng.go.kr에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055-530-169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