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27일 이후 수입되는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의약품 부가가치세 면제 -
- 2023년부터 암, 정신질환, 결핵, 신장질환 의약품도 면제 대상에 포함 예정 -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발행
2020년 7월 9일 필리핀 국세청(BIR)은 2020년 1월 1일부로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등에 대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입 시 12%의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Revenue Regulations(RR) No.18-2020호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27일 이후 수입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의약품의 경우 환급될 예정이다. 단,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0년 1월 27일 필리핀 보건부-식약청(DOH-FDA)이 Republic Act No.11467호에서 승인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Diabetes), 고콜레스테롤(High Cholesterol), 고혈압(Hypertension) 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또한, Revenue Regulations(RR) No.18-2020호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로 암, 정신질환, 결핵, 신장질환 등에 대한 의약품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목록
필리핀 보건부-식약청(DOH-FDA)이 Republic Act No.11467호에서 승인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Diabetes), 고콜레스테롤(High Cholesterol), 고혈압(Hypertension) 의약품 목록의 일부는 다음과 같으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전체 목록은 필리핀 보건부 홈페이지(https://www.doh.gov.ph/VAT-Exempted-Drugs-List) 또는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당뇨병(Diabetes)
Insulins and Analogues(A10A)
Generic Name | Dosage Strength | Dosage Form |
1. Insulin(human): | 100 I.U./㎖ | Solution for Injection (I.M./S.C./I.V.); Solution for Injection (S.C./I.V.); Solution for Injection(S.C.); Suspension for Injection(S.C.) |
a. Biphasic insulin |
b. Biphasic Isophane Human Insulin |
c. Human Regular Insulin |
d. Insulin human + Isophane Insulin Human |
e. Neutral Insulin Human+ Isophane Insulin Human |
f. Recombinant Human Insulin |
2. Insulin aspart | | |
a. Insulin aspart | 100 Units/㎖ | Solution for Injection(S.C.) |
b. Biphasic Insulin Aspart |
c. Biphasic Insulin Aspart 30 |
d. Biphasic Insulin Aspart 50 |
3. Insulin degludec | 100Units/㎖ | Solution for Injection(S.C.) |
4. Insulin degludec and Insulin aspart | 100 Units/㎖(70% Insulin Degludec/30% Insulin Aspart) | Solution for Injection(S.C.) |
5. Insulin degludec and Liraglutide | 100 Units/3.6㎎ per㎖ | Solution for Injection(S.C.) |
6. Insulin detemir | 100 Units/㎖ | Solution for Injection(S.C.) |
7. Insulin glargine | 100units/㎖, 300units/㎖ | Solution for Injection(S.C.) |
8. Insulin glargine and Lixisenatide | 3.64 ㎎(equivalent to 100 Units of Insulin glargine/ 33 mcg per ㎖ Solution) | Solution for Injection(S.C.) |
3.64㎎(equivalent to 100 Units of Insulin glargine/ 50 mcg per ㎖ Solution) |
9. Insulin glulisine | 3.49㎎/㎖(equivalent to 100units /㎖) | Solution for Injection (Subcutaneous/Continuous S.C. Pump Infusion/Intravenous) |
10. Insulin lispro | | |
a. rDNA origin | 100Units/㎖ (3.5㎎/㎖) | Solution for Injection (I.V./S.C./I.M.) |
b. 50% Insulin Lispro and 50% Insulin Lispro-Protamine Sulfate | Suspension for Injection(S.C.) |
c. 25% Insulin Lispro and 75% Insulin- Lispro-Protamine Sulfate |
자료: 필리핀 보건부(DOH)
고콜레스테롤(High Cholesterol)
A. ANTIHYPERTENSIVES
GENERIC NAME | DOSAGE STRENTGTH | DOSAGE FORM |
Methyldopa | 125㎎ | Tablet |
250㎎ | Tablet, Film-Coated Tablet |
Clonidine | 75mcg, 50mcg | Tablet |
150mcg/㎖ | Solution for Injection(IM/IV/SC) |
Doxazosin | 4㎎ | Controlled-Release Tablet |
Hydralazine | 25㎎ | Film-Coated Tablet |
50㎎ | Tablet |
20㎎/㎖ | Solution for Injection(IM/IV) |
Sodium nitroprusside | 50㎎ | Lyophilized Powder for Injection(IV) |
Bosentan | 125㎎ | Tablet Film-Coated Tablet |
Ambrisentan | 5㎎ | Film-Coated Tablet |
Macitentan | 10㎎ | Film-Coated Tablet |
자료: 필리핀 보건부(DOH)
고혈압(Hypertension)
LIPID MODIFYING AGENTS
A. LIPID MODIFYING AGENTS, PLAIN
A.1 HMG CoA REDUCTASTE INHIBITORS
Generic Name | Strength | Dosage Form |
Simvastatin | 5㎎, 10㎎, 20㎎, 40㎎, 80㎎ | Tablet, Film-coated tablet |
Simvastatin + Ubidecarenone(CoQ10) | 20㎎/10㎎ | Capsule |
Sitagliptin(as Phosphate) + Simvastatin | 100㎎/10㎎, 100㎎/20㎎, 100㎎/40㎎ | Film-coated tablet |
Pravastatin(as Sodium) | 20㎎, 40㎎ | Tablet |
Fluvastatin(as Sodium) | 80㎎ | Tablet, Film-coated |
Atorvastatin, Atorvastatin(as Calcium) | 5㎎, 10㎎, 20㎎, 40㎎, 80㎎ | Tablet, Film-coated tablet |
Atorvastatin(as calcium propylene glycol solvate) | 10㎎, 20㎎, 40㎎, 80㎎ | Film-coated tablet |
Atorvastatin(as calcium trihydrate) | 10㎎, 20㎎, 40㎎, 80㎎ | Tablet, Film-coated tablet |
Atorvastatin + Fenofibrate | 10㎎/160㎎, 20㎎/160㎎ | Tablet, Film-coated |
Clopidogrel(as bisulfate)+Rosuvastatin(as Calcium) | 75㎎/10㎎, 75㎎/20㎎ | Capsule |
Rosuvastatin | 10㎎, 20㎎ | Tablet, Film-coated tablet |
Rosuvastatin(as Calcium) | 5㎎, 10㎎, 20㎎, 40㎎ | Tablet, Film-coated tablet |
Rosuvastatin(as calcium) + Fenofibrate | 10㎎/160㎎, 20㎎/160㎎, 10㎎/145㎎ | Tablet, Film-coated tablet |
Rosuvastatin(as Zinc) | 20㎎ | Film-coated tablet |
Pitavastatin calcium | 2㎎, 4㎎ | Tablet, Film-coated tablet |
자료: 필리핀 보건부(DOH)
부가가치세 환급
필리핀 보건부(DOH), 국세청(BIR), 재무부(DOF), 식약청(FDA)의 Joint Administrative Order No. 2-2018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제조, 유통, 도매, 소매자는 이하 선서진술서를 사전에 필리핀 보건부로 제출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Revenue Regulations(RR) No.18-2020호에 따라 2020년 1월 27일 이후 수입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의약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필리핀 국세청(BIR)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문의는 필리핀 국세청 이메일(ecomplains@bir.gov.ph)로 문의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의약품 제조·유통·도매·소매자 선서진술서
자료: 필리핀 보건부(DOH)
주요 수입국
Global Trade Atlas의 수입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필리핀의 의약품(HS Code: 3004) 수입액은 12억8616만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12억577만 달러 대비 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수입 상위 국가는 인도(1억9928만 달러), 독일(1억7069만 달러), 인도네시아(1억1777만 달러), 프랑스(8994만 달러), 중국(7229만 달러)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산 의약품 수입액은 413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의 의약품(HS Code 3004) 수입 추이
순위 | 국가명 | 수입액(천 달러) | 점유율(%) | 증감률 |
2017 | 2018 | 2019 | 2017 | 2018 | 2019 | 18/'19 |
- | 전 세계 | 1,199,019 | 1,205,775 | 1,286,162 | 100.00 | 100.00 | 100.00 | 6.67 |
1 | 인도 | 164,001 | 166,975 | 199,284 | 13.68 | 13.85 | 15.49 | 19.35 |
2 | 독일 | 140,031 | 136,129 | 170,691 | 11.68 | 11.29 | 13.27 | 25.39 |
3 | 인도네시아 | 115,079 | 118,574 | 117,775 | 9.60 | 9.83 | 9.16 | - 0.67 |
4 | 프랑스 | 82,862 | 86,950 | 89,948 | 6.91 | 7.21 | 6.99 | 3.45 |
5 | 중국 | 63,847 | 70,315 | 72,291 | 5.32 | 5.83 | 5.62 | 2.81 |
6 | 스위스 | 123,652 | 125,941 | 69,995 | 10.31 | 10.44 | 5.44 | - 44.42 |
7 | 미국 | 62,547 | 51,669 | 61,094 | 5.22 | 4.29 | 4.75 | 18.24 |
8 | 영구 | 44,311 | 42,949 | 51,175 | 3.70 | 3.56 | 3.98 | 19.15 |
9 | 한국 | 33,416 | 39,426 | 41,378 | 2.79 | 3.27 | 3.22 | 4.95 |
10 | 이탈리아 | 24,831 | 29,560 | 37,262 | 2.07 | 2.45 | 2.90 | 26.05 |
자료: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필리핀 국세청의 의약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인해 2020년 1월 27일부로 필리핀 식약청 승인 목록에 포함된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처방약의 판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 1월 1일부로 암, 정신질환, 결핵, 신장질환 등에 대한 의약품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필리핀의 당뇨병 환자는 2030년경 약 77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또한, 2017년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1200만 명에 달하는 필리핀인은 고혈압 증상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Food and Nutrition Research Institute(FNR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필리핀인의 46.9%는 고콜레스테롤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리핀 사람들의 불균형적이고 기름진 식습관 등으로 인해 해당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해당 질환 환자들의 치료 비용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필리핀 국세청은 7월 8일 담배 특별소비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 인상안에 따르면, 담배(Cigarettes Packed by Machine)의 특별소비세는 2020년 한 팩당 45페소가 적용되며, 2023년까지 매년 5페소씩 인상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담배 특별소비세 인상안은 이하 필리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링크: https://www.bir.gov.ph/images/bir_files/internal_communications_3/Digest%20of%20RMO%202020/RMO%2020-2020%20RGA.pdf
자료: 필리핀 보건부(DOH), 필리핀 식약청(FDA), 필리핀 국세청(BIR),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