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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욕죄로 사라질 것들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면 인터넷 상의 ‘댓글’들이 사라진다. 그것도 비판이 담긴 댓글들이 말이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모욕’이라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기 때문에 어떤 글에도 가져다 붙일 수 있는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법이다. 지난 여름 조중동광고지면불매운동이 일어났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에 58건의 글 삭제를 요청했다. 행정기관에서 글이 ‘위법’인지 판단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방통심의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으로 판결 내렸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가 신설되면 방송통신심의위는 골머리를 썩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조중동광고지면불매운동 청원운동을 벌인 네티즌을 ‘사이버모욕죄’로 바로 잡아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조중동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로 이번에 통과될 위험에 처한 형법 개정안 제311조의 2(사이버모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70조 3항과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의 여교사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1등 신부감은 예쁜 여자 선생님, 2등 신부감은 못생긴 여자 선생님, 3등 신부감은 이혼한 여자 선생님, 4등 신부감은 애 딸린 여자 선생님”이란 말을 사이버상에서 했다면? ‘이 또한 사이버모욕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과연 ‘수사기관’이 먼저 나서서 나경원 의원을 처벌할까? 이것은 나 역시 의문이다. 나경원 의원 미니홈피에 들어가 “모욕적이다”라고 말한 바로 당신이 사이버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 사이버모욕죄로 심화될 것들
이처럼 사이버모욕죄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몇몇에 집중될 것이 뻔하다. 이로써 사이버상에서는 그 어떤 건설적인 정치적 토론도 비판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이버모욕죄’의 ‘모욕’의 감정은 각각의 관계와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다는 어떠한 댓글도 다른 누구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로 심화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인터넷상의 감시와 검열이요, 국민들의 화병이 아닐까.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상에서의 표현을 억압하고 감시할 뿐이다. 그만큼 민주주의 퇴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이 우리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감안할 때 표현의 공간을 그만큼 제한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또 혹시 모르겠다. 서로의 명의를 빌려주는 운동이 많아질지도.
◇ 사이버모욕죄의 명분과 속내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통해 ‘IT 강국다운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 건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장윤석 의원의 형법개정안 발췌)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나경원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누구의 것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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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 은사 사역자를 무당이네 마귀네 가짜네 술집작부네
장장 9개월 동안을 찔러대고 공격해 대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럼 자네가 대신 신고혀~~
난 자네 보기 싫으니 댓글 달지마
계속 경고한다
@성도의 본분 저는 신고 안합니다.
신고는 본분님이 하세요~!^^
@crystal sea 클스탈은 " 신고(고소) 전문 " 이 아니고, " 벌금 대납 " 전문이셔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