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도와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사이버도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백이나 단순 글귀 송신, 소통을 하자고 요청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1] 따라서, 객관적으로 수신자에게 불안, 공포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판단돼야 한다. 사이버에서 스토킹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노이로제에 빠뜨리는 사람을 사이버스토커라고 말한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론죄이며,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선 "공포심","불안감"과 문언에 대한 "반복적"인 여부등 복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상황에 따라선 역으로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히 진정및 고소를 해야 한다.
사이버스토킹을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특정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구체적인 건강훼손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범죄자의 고의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폭행치상죄(제262조)나 상해죄(제257조제1항)가 성립할 수 있다.[9]
첫댓글 악의를 가지고 그런 자라면 지당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한 은사 사역자를 무당이네 마귀네 이세벨이네 가짜네 술집작부네 해대며
장장 9개월 동안을 괴롭힌 자는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신고하라니까?
고소하던지~~
난
지금 스트레스 받는 중이니까
댓글달지마~~
@성도의 본분 저는 고소 안합니다.
신고는 본분님이 하세요~!^^
본분님이 했던 스토킹은 기억을 못하시나보군요
본인이 했던 과거를 되짚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