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27.3만 명, 1.5%) - 소득요건 :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재산 과표 5.4억 원)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1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행(’18.7월) 이후 4년간 공시가격 55.5%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 피부양자의 98.5%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
1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 : 한국 1.00명, 독일 0.28명, 대만 0.49명(2020년 기준)
** 소득요건 : 한국 3,400만 원(개편 전), 독일 약 720만 원, 일본 약 1,278만 원
○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2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된다.
□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17년 3월)에 따르면,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만 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2017년 국회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되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 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의거, 보험료부과제도개선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2차관)
○ 이에 따라 그간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될 예정이다.
※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매매) : 3억 원(’17년) → 5억 원(’21년), KB주택시장동향
< 주요 사례 >
1 공적연금 수급자: 월 3만 원 납부 ※ 한시적 경감으로 월 3만원 납부 예정
- 제주도에 사는 G씨는 연 소득 2,832만 원, 재산과표 1억 원이므로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 -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 원 초과자이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150,080원 = 소득 95,060원 + 재산 55,020원) - 다만, 한시경감조치로 인하여 보험료의 80%를 경감받아, 실제로 9월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3만 원이다.
2 공적연금 수급자: 보험료 변동 없음(피부양자 자격 유지)
- 대구에 사는 H씨는 월 90만 원 가량의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부과체계 개편 후에도 피부양 자격이 유지되어 보험료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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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개편 사항]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소득을 받아 부과 중으로, 1∼2년 가량 부과 시차 발생 중 ○ 다만,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나,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 부재
○ 이에,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 (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 여ㆍ야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 |
【 기대효과 】
□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ㆍ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
구 분 | 보험료 변동 |
지역 가입자 | 인하 | 561만 세대 | △ 3.6만 원( 24%↓) | 15만 원 → 11.4만 원 |
인상 | 23만 세대 | + 2.0만 원(6.4%↑) | 31.4만 원 → 33.4만 원 |
직장 가입자 | 인상 | 45만 명 | + 5.1만 원(15.1%↑) | 33.8만 원 →38.9만 원 (가입자 부담분 기준) |
무변동 | 1,864만 명 | - | -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전환 | 27.3만 명 | + 3만 원 | 0만 원 → 3만 원 |
유지 | 1,781.7만 명 | - | - |
【 재정 영향 】
□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되어 왔으며, 예측된 재정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추진 계획 】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또한,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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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