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실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월급차압과 통장압류가 어떻게 다른지...
또 법원의 지급명령이란것이 유체동산 압류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유체동산 압류와 함께 통장이나 월급차압 등 추가로 얼마든지 집행가능한
것인지(그러니까 법원의 지급명령을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유체동산을 압류하면 동시에 월급차압이나 통장압류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장압류 만이라면 거래은행을 바꾸든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월급압류라면 직장을 그만둘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달달이 얼마씩 변제하려고 있고 또 3개월 가량 변제하고 있었는데
추심이들이 한꺼번에 돈을 변제하라면서 집에 압류를 붙인 상태입니다
그 압류비용이란것도 3개월 변제하면서 갚은 돈의 일부로 압류를 붙인 것이죠
(너무 어이없다 못해 황당할 지경, 부모 아실까 두려워 조용히 해결하려고
변제해가는데 한번에 목돈으로 안갚는다고 경매를 붙이다니...ㅠ,ㅠ)
돈 못갚으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갚으려하는데
회사에 알려지면 그동안 열심히 다졌던 신용도 흔들리고 월급이 차압되면
더이상 다닐 의미도 없어지는지라 용기내어 여쭈어봅니다
첫댓글 공 부 하 세 요 !!! 관련 글로 말머리까지 있는 질문들입니다. 차분하게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