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인 부모님이 계신데,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연말소득공제할때
기본 공제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원천징수의무자가 행정기관(행정자치부 주민과)에 일괄조회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 말소자라서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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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인 부모님을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추가하려해요.
야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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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3 11:4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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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힘들지 싶은데요... 부모님소득공제받을려면 부모님등본이랑 처음에는 부모님이랑 야속하다님의 호적등본까지 같이 첨부해야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 주민등록말소가되었다면 등본발급이 안되니 안될것같네요
주민등록부터 살리세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