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글 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꼭 정독하시길 권합니다.
결코 유리하지 않은 헌재재판에 대한 걱정글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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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시국이다.
지금 시국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저 헌재의 부당하고 편향된 재판을 최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저 야권성향 재판관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부당한 인민재판에 대하여 강력히 저항해야만 한다고 본다.
국회측의 불만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늘 대통령측 변호인들만 길길이 열을 높인다. 큰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부당성은 대략 다음 두가지로 정리해 본다.
1. 핵심증인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당한 졸속재판으로 마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1)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특검에 의한 수사가 진행중 임에도 법리와 무관한 재판관 숫자와 국정안정이라는 말도 안되는 미명을 내 세우며 법이 정한 기한이 충분함에도 양측 모두가 수용할 만한 충분한 법리적 심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허겁지겁 어거지 억지 탄핵심판으로 마치려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반 법치주의적이며 인권침해적 졸속재판이다.
2)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현재 점점 의혹이 커지고 있는 2300여건의 녹취록 내용뿐 아니라 그 이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수차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고영태와 그 무리들에 대한 단 한차례의 심리도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재판의 불공정성이다. 이는 대통령측 입장에서 살펴보면 천부당 만부당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증인인 이들 일당들(고영태,백승일,류상영,김한수,이성한,...)은 모두가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개별적인 형사재판에는 버젓이 출석하면서도 법이 정한 불출석 사유를 교묘히 이용하여 정작 가장 중요한 헌재의 탄핵심판 재판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최고 국가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더 나아가 이 어마무시한 국가적 위기의 핵심적 증인임에도 자신들의 선택적 판단에 의해 증인출석을 하며 국민을 기만, 농락하고 있는 저들의 행태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3) 이러함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법절차에 의한 강제구인 조치 및 검.경에 의한 이 자들의 소재지 파악 협조요청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단 한차례도 시행 한 바가 없음에 우리 애국국민들은 분노한다. 특히나 이 자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불출석 하고 있음에는 필시 이들을 감싸고 있는 세력들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음에도 검.경에 의한 적극적인 소재지 파악, 강제구인 조치 및 필요시 수사 등 그 어떠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도 하지 않고 있음에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4)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부실한 재판심리 진행과 졸속재판에 의한 신속한 재판판결을 시행하려는 의도는 대통령 탄핵재판이라는 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의도된 방기가 의심되어지고 있는 바 이는 국가 최고 헙법기관 책임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함과 동시에 국민이 자신들에 위임한 책무를 다하지 못함에 대한 매우 중대한 국민 탄핵사유인 동시에 심지어 중대 범죄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2. 재판관 숫자와 국정안정이라는 미명하에 판결시한을 정해 두고 시행하는 명백히 불법적인 오도된 여론재판 내지 인민재판이다.
1) 헌법재판소 대법관의 완전한 인원은 9명이며 최소 6명 이상 찬성이면 재판의 효력이 있음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국민 모두가 아는 법 규정이다. 묻노라. 지금 국가 최고 재판심리에 참여하고 있는 대법관 여러분은 이를 알지 못하시는가?
2) 이러함에도 왜 재판을 서두르시는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피의자가 재판관 숫자를 조정할 수가 있던가? 재판관의 결원은 법에 의한 것이고 그 충원 또한 그 법에 의해 이루어 지는 사항이 아니던가? 이는 헌법재판소 자체의 문제가 아닌던가? 헌재측에서 인지하고 있던 문제점 아니던가? 또 묻노라. 그 원인의 해소를 위해 헌재측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살피건대 아무런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잖은가? 오히려 이것이 국가기관으로서 더 큰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던가?
3) 이러함에도 그 재판관 인원의 부족함이 피의자의 불리함으로 작용 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하물며 7명은 법이 정한 6명 이상의 찬성을 충족함에도 9명이면 완전심리요. 8명이면 좀 더 낳은 심리요. 7명이면 불완전한 심리라는 논리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아닌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니던가?
3) 당신들 앞에 목을 놓고 서서 당신들의 처분을 기다린다고 그 피의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없는 것인가? 평생을 법을 다루어온 그대들의 양심에 견주어 보시라. 만일 9명이나 8명은 괜찮고 7명은 안된다는 논리를 펴며 국정공백 운운하며 주제 넘는 우려의 코스프레를 하며 법관의 양식을 의심케 하는 대법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의 법관 인생 전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며 파헤쳐 볼 것이다.
3) 재판 성립의 정당성은 분명 앞에 기술하였듯이 법에 규정된 6명 이상 찬성조건 이면 충족한다. 9명이나 8명은 괜찮고 7명은 법을 어기기라도 하더란 말인가? 다시 묻노라. 법에 정당한 심판충족 재판관의 인원은 몇 명이던가?
4) 법을 다루며 평생을 살아오며 최고의 위치에서 특정인을 심판하려는 그대들 또한 분명 공직자임을 잘 살피시라. 사명감과 함께 준법하시라. 그대들 또한 탄핵 대상자이며 정당한 법집행에 의하지 않고 불법재판은 자행할 시에는 그대들 또한 법법자가 될 수 있음을 가장 낮은 위치에서 국민의 자격으로 감히 경고하노라.
이상과 같이 두 원인 중심 국민저항의 논리를 세우고 강력히 투쟁해야만 한다.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다.
곧 최종변론 기일(24일)이라지 않은가?
첫댓글 애국 재판관 3명 확보가 좌우, 총력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