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민(56·육군 중장) 육군 특수전사령 사령관이 3일 육군본부 법무 징계조사 결과 직권남용에 따른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청탁금지법상 금품제공 혐의로 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육군본부에 따르면 소 사령관은 지난 5월 예산 당정 실무협의를 이유로 특전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모 국방전문위원을 육군 규정에 위반한 채 사령관 지휘헬기에 탑승시켜 문제가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소 사령관과 이 전문위원은 같은 대학 선후배 출신이다. 군 관계자는 “소 사령관에 대한 법령준수의무 위반 건으로 징계위를 열 예정”이라며 “법령준수의무 위반은 성실의무사항이고, 청탁금지법상 교통 편의제공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육군본부 징계위는 군인사법상 소 사령관 선임자 3인 이상으로 한 달 내에 구성된다. 통상 징계권자를 제외한 3성 장군 이상의 육군 장성들이 징계위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 사령관과 함께 관련된 자들도 본부 징계위에 함께 회부될 예정이다. 육군본부 법무실은 특전사령관 지휘헬기 사적 남용사건이 불거진 이후 대략 한 달간 관련자 조사와 현장 확인, 규정 검토를 벌여 왔다. 군 관계자는 “일반공무원 징계와 다르게 군인 징계는 경징계, 중징계를 구분하지 않고 징계위에서 판단한다”며 “징계위 판단이 내려지면 징계권자가 확인이나 감경, 심사 청구 등을 통해 조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4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이 전문위원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상대방이란 사실을 4일 국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 인사에게 민주당 추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이 전문위원의 해촉을 요청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앞서 이 전문위원은 지난해 7월과 지난 3월 방위사업청 여직원의 성고충 신고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당의 중징계가 확정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현직으로 복귀해 피해자는 전보조치가 되고 가해자는 해당 업무를 계속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