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카폐지기님!반갑슴니다`
제가궁금한것한가지여쭙겠읍니다` 현재 그린벨트이며 수자원보호구역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지목이 350평인 밭에 `버섯재배사용가설건축물이 130평 이있는데`5년전에 제가 매수하기전부터`창고임대를하고있었고`쭉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임대해오다가 `지금의 임차인으로부터 약 2년전부터 임대료가 들어오지않다가`급기야 전세금으로월임대료로 대체해오다 전세금이 전부소진되었으며`또한 1년전부터 임대료가 들어오지도않을뿐만아니라`임차인은 연락도 두절된지라~제가 일단 내용증명을보냈으나`수취인이 부재중인지?우편물이반송되어왔고``오래전에 계약서상의 주소로 찾아갔으나`임차인이 일정하게 거주하지않아 만나지못하였으며`~제일 큰 문제는? 창고안에는 짐이 많이있는것으로생각되며`창고문또한 잠겨있음니다`창고내부가 궁금해서서 내 마음대로 열쇠를 뜯어서 창고에들어가도 법에저촉은안되는지? 또한 저의 간절한 맘은 밀린임대료도그렇지만 창고를비워달라고해야하는데`상대방의 거취도알수없을뿐만아니라`연락이안됨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연락이안되는 임차인에게 물건이 들어있는 창고를비워달라는방법 둘째: 진행상 인지 할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法 에 문외한이라~ 명쾌하게 질문을 못한부분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문현답 을 기다려도될련지요~~ 지기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되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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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동아리(http://cafe.daum.net/lawking)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지목이 전, 350평 지상에 150평의 버섯재배 창고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여 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을 초과한 월세 청구 및 건물을 비우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군요. 또한 귀하는 여러 차례 우편물을 보내었음에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어와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인 모양이군요(휴대폰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는지요?).
위 사간에서 귀하가 그 토지를 구입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창고로서, 그 창고의 용도, 대장에 등재 여부, 등기부 존재여부가 궁금하며,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귀하가 그 건물의 소유자라면, 상대방에게 토지를 비워달라는 것 보다는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보다는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수월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 등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건물을 비운다."라는 의미는 결국 "건물내에 있는 물건을 건물 밖으로 들어낸다."라는 것으로 판결 후 집행과정에서 증인을 내세워 그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비용이 발생함). 이런 점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더라도 적법한 권원(점유권)에 의하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귀하가 그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타인의 권리(점유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이는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임).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에게 창고를 임으로 비워줄 것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건물명도 소송을 통하여 그 건물을 비우고, 타인에게 다시 임차하는 방법으로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에게 발생하는 비용(소송비용, 집행비용, 보관비용 등)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02-588-0979, 017-585-198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