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말소자라 함은 실제 거주지와 국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조치된 자를 의미
□ 일제 재등록 개요
ㅇ 기 간 : ‘06. 12. 26 ~ 1. 31 (37일간)
ㅇ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ㅇ 재등록기관 : 전국 읍‧면‧동‧출장소
□ 일제 재등록 추진 방향
ㅇ 전 지자체에서 지자체 책임아래 동시에 일제 재등록 기간 설정운영
- 재등록에 대한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ㅇ 특히, ‘07. 3월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 취학아동이 있는 말소세대의 경우 재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안내
□ 일제 재등록 중점 홍보내용
ㅇ 중점 홍보내용
-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 재등록
- 일제 재등록기간 중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및 각종 수수료 면제 등 특례사항 홍보로 재등록 적극 유도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ㅇ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과태료 1/2 경감(최고 10만원 → 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ㅇ 재등록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과태료는 사후 납부
ㅇ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ㅇ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