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신고/방법)
지난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법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오늘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받는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어요~
상담을 시작으로 소비자보호원 신고는 어떻게하는건지
준비할 자료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받는 정석대로 가보자구요^ ^
우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중재해줄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부합하는지 제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는것입니다.
인터넷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ccn.go.kr/
전화는 어디서나 1372번으로 거시면 됩니다.
이제 조언을 얻으셨거나 피해사례를 접수하는것을
추천받았다면 이제 소비자보호원 신고방법의 절차를 밟으셔야겠죠?
위 링크에 걸린 홈페이지를 따라 들어가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접수는 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제가 접수가 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가 가게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명과 합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게된다면 서류검토, 시험검사,현장조사,전문가진문을
바탕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되죠~
조사가 끝나게되면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원은 환불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양쪽에게 합의 를 권고하는데요
원한하게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됩니다 잘 아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