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서울지역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전국 평균가구소득 100% 이하(4인 가족 기준 391만원)의
저소득 가구 중 부모가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언어발달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만 7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서비스를 월 최고 22만원(연간 264만원)까지
가구소득에 따라 바우처 사업을 통해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위해 1800명을 모집하여
2011년 1월까지 37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모 모두 시각 또는 청각 등록장애인으로(부장애 포함) 만 7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 가구원, 대리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언어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7월 20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장애부모가정의 아동언어발달치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링크 : 사회서비스 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