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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 - 1호
2012년도 양양군 지방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양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 종 |
직렬(직류) |
임용예정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직무내용 |
합 계 |
|
|
5 |
|
기능직 |
운전 |
9급 |
1 |
관용차량 운전 |
운전(취업지원대상자) |
9급 |
1 |
관용차량 운전 |
기계 |
9급 |
1 |
관용차량 정비 |
영사 |
9급 |
1 |
군정홍보물 촬영 |
전기 |
9급 |
1 |
전기시설 유지관리 |
※ 취업지원대상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직류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 시 험 방 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 시 자 격 가.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1994. 12. 31이전 출생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조 및 양양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임용예정직의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양양군에 되어 있는 자로서 양양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단, 동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마. 자격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 현재까지 계속 유효한 자격증소지자 ㅇ 지방운전원9급(운전) : 제1종대형운전면허 자격소지자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교통사고 항목에 사고기록이 없어야 하며, 무면허운전, 음주·약물 운전으로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자 (공고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중인 자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지방기계원9급(기계) : 자동차정비기능사이상 관련자격증 소지자 ㅇ 지방기계원9급(영사) : 영사, 사진, 광학, 사진제판 기능사이상 관련자격증 소지자 ㅇ 지방전기원9급(전기) : 전기기능사이상 관련자격증 소지자 ㅇ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4. 시험시행 일정 가. 원서교부 ㅇ 교부기간 : 2013. 01. 17 - 01. 19(3일간) ㅇ 교부장소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2층)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가능 나. 원서접수 ㅇ 교부기간 : 2013. 01. 17 - 01. 19(3일간) ㅇ 접수장소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2층) ㅇ 접수방법 : 1차 서류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01. 25(금) ※ 서류전형 합격자는 양양군홈페이지『시험소식』란에 게재 ㅇ 면접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게재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홈페이지에 게재 ※ 원서교부 및 접수는 근무시간내에 한함
5. 제 출 서 류 가. 자필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가능)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 : 응시원서에 첨부(6개월 이내 촬영)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가능) 다. 국가기술자격증(면허증) 사본 1통(접수시 자격증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을 것)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마. 경력(재직)증명서 1통 바. 최종학력증명서 1통 사.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주소변동사항 포함)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아. 운전경력증명서 1통(운전직에 한함) 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차. 응시 수수료 : 양양군수입증지(5,000원) ※ 판매장소 : 양양군청 민원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원본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6. 유 의 사 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결격 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전일까지 재교부를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양양군 인터넷홈페이지 시험소식란에 공고합니다. 마.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양양군 자치행정과 조직인사부서(033-67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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