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소위 통과…당첨후 입주전 전세 놓을 수 있다
서동철 기자 sdchaos@mk.co.kr
입력 : 2024-02-21 10:30:11 수정 : 2024-02-21 10:48:46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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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이 21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법안심소사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 법안이 불법 투기를 차단하고 근절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사유로 바로 직접 입주하기가 힘든 실소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논의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